서울시 종로구에서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시키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바로 잡기위해 지난달 8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 과열로 속칭 떴다방(이동식 불법중개업소), 불법전매, 청약 통장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와 다운(down)계약 거래신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이번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및  다운, 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등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2. 떴다방 등 불법,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3.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 행위 4. 청약통장 불법 양도 양수 알선 및 광고 행위 등 이다.

▲ 부동산 중개 사무소

신고방법은 구청 토지정보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종로구 담당자는 내용 조사 후 필요 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종로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꼭 알아야할 지적 및 부동산정보 책자’를 제작하고 이를 교재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및 중개 보조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종로구 일대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이번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편집 : 박효삼 부에디터

권용동 주주통신원  kownyongd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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