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치] 이요상 주주통신원

1월6일(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달 검찰이 만료 시한 하루를 앞두고 깜짝 기소한 조희연 교육감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선거사건이라고 해서 참여재판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조 교육감을 고발한 고승덕 전 후보와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6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립니다.

 

이요상  yoyo0413@hanmail.net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저작권자 © 한겨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