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 제헌절 71주년에 민주적 헌법과 법률의 엄정한 준수, 촛불정신 구현을 위하여!

<제71주년 제헌절 기념
위헌적폐 토착왜구청산 및 촛불정신구현 촉구기자회견>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촛불혁명의 정신(헌법상의 민주, 민족, 정의, 평등, 평화 등)을 짓밟은 사법농단세력과 수구적폐세력들이 파렴치한 아베정권에 부역하는 행태를 청산하고 촛불정신구현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시 : 민국100주년(2019). 7월 17일 오전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책불연대), 사법정의국민연대(사법연대)
□ 문의 : 책불연대( 010-2761-9122. 010-7310-4695 )
사법연대( 010-7676-4887 )
email: cr2017@naver.com/ gamkoodae@hanmail.net
※ 붙임: 기자회견 웹포스터, 기자회견문,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성명서>
촛불혁명 정신 거스르는
위헌적 위법적 사법농단과 수구적폐, 토착왜구적 행태의 엄정한 청산을 촉구한다.
-7.17 제헌절 71주년에 민주적 헌법과 법률의 엄정한 준수, 촛불정신 구현을 위하여!
 
“~대한국민은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 제도를 수립하여 ~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48년 7월17에 제정된 우리 헌법의 핵심 부분이다. 이 헌법에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건립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재건’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정신은 정의, 인도, 동포애, 민족의 단결, 폐습 타파, 민주주의, 기회 균등, 책임과 의무, 국민생활의 균등, 평화, 안전과 자유, 행복 등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데, 근본적 헌법 정신은 대동소이하다. 헌법은 대표적인 공법으로서 모든 법의 위에 있다. 따라서 다른 모든 법은 헌법을 벗어나면 안되는 것이다.
 
정당한 헌법과 그 범주에 있는 법률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준법정신이며, 민주공화국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가치이다. 소크라테스가 자청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준법을 강조했을 때의 ‘법’은 정당한 법이었지 악법이 아니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고 한 적이 없다. 종합적으로 볼 때 소크라테스는 목숨 걸고 정당한 법, 정의, 진리를 위한 삶을 살았다.(『소크라테스의 변명』참조)
 
그런데 헌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도 이 땅에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 민주공화국 대신 독재정권이 수십년간 나라를 지배 했으며, 정의 대신 부정과 불의가 판을 쳤다. 동포애나 민족의 단결 대신 친일, 숭미, 반공, 반북정신으로 국민들을 살상했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했으며, 정전 후에도 공격적 대립을 계속해 왔다. 폐습 타파 대신 적폐를 해 왔고, 기회균등, 국민생활의 균등 대신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 시켜 왔다. 평화 대신 불화와 적대, 안전 대신 사고와 죽임, 자유 대신 억압, 행복 대신 불행이 창궐하였다. 주권은 국민들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에게 있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가 아니라, 군사와 돈과, 편향적이고 부정한 언론, 민의에 반하는 입법부, 위헌적이고 위법한 사법부, 독재적 관료적 행정부로부터 나왔다.
 
촛불혁명은 이러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대를 끝내고 진정으로 헌법적, 합법적인 역사를 만들고자 이루어졌다. 우리는 수구 적폐 정권을 물리치고, 마침내 새로운 민주공화국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 우리의 촛불혁명은 단지 한 대통령의 퇴진이 아니라, 동학혁명기로부터 백여년간 이루지 못한 수구적폐 세력 청산과 민주 정의 평등 평화 체제 공고화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촛불혁명 전후 온갖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드러났으며 지금도 그 청산의 길은 멀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일을 맡은 사법부가 국정농단 정권과 재판거래를 하는 등 사법농단을 벌였음이 드러났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 시키는가 하면, 전교조에 대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법외노조화를 정당화 해 주었으며, 터무니없이 통합진보당을 해산 시켰다,
개인과 개인, 법인, 공공기관, 사업상 다툼 등 수많은 사안에 있어 돈과 권력에 따라 진실과 정의를 왜곡하여 의로운 시민에게 죄를 주고,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해 온 경찰과 검사들이 아직도 많다. 변호사들 중에는 돈에 휘둘려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사기변론하여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자들도 많다.
 
한편,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일부였거나 중심이었던 이들이 그것을 반성하고 사과한 후, 개과천선 하기는커녕 적반하장식 파렴치함을 과시하기도 한다. 언감생심 대통령 자리를 노리고 촛불민심으로 정당하게 탄생한 촛불정부를 ‘좌파정권, 독재, 김정은 대변인, 안보위기 정권’공격하는가 하면, 반민주적 반평화적 시각으로 남북미간 평화 협상과 평화적 군사합의 등을 비난한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있어 민의를 더 잘 반영하는 제도로 여겨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막기 위해 선거법 개정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여야 다수 의원들이 합의한 신속처리안을 폭력으로 막는데 앞장섰다. 노동자유계약제니 노동조합 사회적 책임법이니 하며 위헌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자한당 일부, 우공당(우리공화당) 세력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결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을 부당하다 규정하고 박근혜 무죄, 석방론을 펼치기도 한다. 헌법정신의 구현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 망언을 일삼고, 징계도 제대로 안한다. 정상적 민주시민이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천인공로할 일본군 강제 성노예 문제,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 등에서 박정희정권에 이어 일본 정부에 대해 굴욕적 입장을 견지했던 정당, 언론 권력들이, 촛불혁명 이후에도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 시켰다’는 망언을 하거나,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방해하는 반민족적 일본 정부 편을 든다. 최근 아베 정권의 파렴치한 적반하장식 수출규제, 무역 보복조치, 친일 수구 정권 창출 음모에 대해 도리어 우리 촛불정부의 최소한의 정당한 자주적 사법적 입장을 비난하여, 아베정권의 불법 부당한 조치를 합리화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같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많지만, 진정으로 애국애족하는 일반 민주시민만도 못하다. 헌법의 정신과 핵심을 모르고, 정당한 법의 제정과 적용, 준법의 실천을 하지 않는다.
 
이제야말로 제헌헌법 이래로 구현하고자 했던 정의, 인도, 동포애, 민족의 단결, 적폐 청산, 민주주의, 기회 균등, 책임과 의무, 국민생활의 균등, 평화, 안전과 자유, 행복 사회를 이룰 때가 왔다. 참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하며, 국민 주권이 국민의 주도적 참여로 실현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모든 권력은 진정 민주 민족 정의 평등 평화를 지향하는 국민, 촛불시민으로부터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제 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가 나아갈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길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촛불혁명 정신을 거스르는 위헌적 위법적 사법부와 수구적폐 정치인들은 사과하고 개과천선하라.
2. 민주적 헌법과 질서를 위한 정당한 법률에 따른 공명정대한 수사와 재판, 변호, 엄정 집행을 촉구한다. 공정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신설하라. 박근혜, 최순실 등 불법부정으로 축재한 재산들은 국고로 환수하라.
3. 민의가 잘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발안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파렴치한 아베정권과 한통속인 토착왜구적 망발하는 자한당, 우공당 정치인 물러 가고, 허위보도 일삼는 조선일보 등 친일 부역 언론 폐간하라.
5. 정부와 국회는 헌법 정신이기도 한 촛불혁명 정신(민주 정의 평등 민족 자주 평화 등)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라.
2019.l 7.17.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공동대표및 위원장:정영훈,윤병성,정호천,조형식,안승문,김재광 외) 사법정의국민연대(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김원열, 송태경, 한만희, 조남숙 외)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 백기완 선생, 선진규 원장, 김용옥 교수, 한완상위원장, 김태동교수 외 촛불시민 약 3백명의 촛불혁명 관련 시와 산문, 그림, 사진 등을 모아 낸 책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밥북출판사,410쪽)의 보급을 기반으로 촛불혁명의 계승 발전, 완성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
 
"-책불"은 백기완선생께서 우리 책 출판기념회에 보낸 축하 메세지와 영상에서 "촛불혁명으로 다 못한 일을 '책불혁명'으로 완성해 가야 한다" 하신 말씀을 받아 붙여졌습니다. ‘촛불혁명 함성’을 담은 ‘책’을 기반으로 촛불혁명을 ‘불’ 피우고, 들불처럼 타오르게 하려는 열망의 표현입니다.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수구와 적폐를 청산하며, 항구적 민주 정의 평등 평화 번영 지향 정부와 체제를 구축하는 한 동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업안 ①『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무료 보급운동-벽지, 복지관, 평생교육기관 등 ② 촛불혁명정신(민주, 정의, 평등, 평화, 통일) 지향 인간과 사회, 정부 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연구, 기고, 토론회, 포럼, 운동, 반촛불 적례세력에 대한 성명 발표, 고소, 고발, 집회, 시위 등 ③촛불혁명 관련 자료(주요 책자, 외신기사, 논문 등) 수집, 축적, 책자 발간=>유네스코 등재 운동, 노벨평화상 근거자료 제출
# <촛불완성책불연대>의 기구 및 위원, 임원 등: 고문단[선진규(상임고문, 봉하마을정토원원장), 채현국(효암학원이사장), 함세웅(신부), 김태동(교수,전 청와대경제수석), 강정구(교수), 최현섭(전 강원대총장), 한완상(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백주년기념위원장) 등 20여분],
공동대표단(5명), 운영위원회(30여명), 18개 위원회 및 위원장, , 50여명 자문위원회, 자문 변호인, 감사, 출판사 등.
# 단체 수입원: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등 출판물의 판매, 보급 수익과 자발적 회원연회비, 후원금, 기타 수익 등.
 
편집 : 김동호 편집위원
정영훈 주주통신원  jyhkjm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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