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의회는 구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활동활성화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후 본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은평구 협치위원이고 인권위원인 최호진 위원이 12월 4일부터 부결된 조례의 부당성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인 피켓시위로 항의 하고 있다.
<피켓시위 주요 내용>
1. 지역 활동에 헌신하는 주민들의 공익활동을 왜곡하는 은평구 의원들은 각성하라!!!
2. 공익활동지원 조례안 3연속 부결시키는 의원들은 각성하라!!!
3. 공익활동지원 조례가 모호하다는 구의원들은 각성하라!!!
4. 공익활동지원 조례를 구의원들은 통과시켜라!!!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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