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가보안법이 마지막 발악하듯 기승을 떨치고 있군요. 저는 작년 12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15 남측위원회와 민화협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엔 오늘까지 나를 (전문가 증언 위해) 법정으로 부르는 사람이 전혀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걸려든 사람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탓이라 생각했다. 악법이 사문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검찰이 기소해도 무죄 선고율이 늘고 실형 선고율이 줄었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4~5월 국가보안법에 의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기소 등이 잇따랐습니다. 출판인, 연구원, 활동가 등 7~8명이 당했다는군요. 5월 중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이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 명 목표를 채우자 공안 세력이 위기를 느끼고 꺼져가는 악법을 되살리려는 것 아닐까요?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올리자 8조를 적용하기도 하면서요.

아무튼, 최소한의 ‘7조 폐지 개정안’조차 7~8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 흐지부지되기 쉬울 텐데 모든 민주•평화•통일운동 세력이 연대하며 국회를 압박해 이 악법을 폐지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1989년 한겨레신문 북한취재 기획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을 때 리영희 선생의 모습(출처 : 한겨레신문, 2010.12.07. )
1989년 한겨레신문 북한취재 기획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을 때 리영희 선생의 모습(출처 : 한겨레신문, 2010.12.07. )

 

편집 : 박춘근 객원편집위원

이재봉 주주통신원  pb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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