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 설치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 검수완박 법에 겁 먹은 '신검부' 각성하고 경찰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 국회는 총경 회의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하라
- 경찰도 노조를 결성하여 자주성과 민주성, 중립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 대다수의 경찰과 국민이 반대하는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 설치 철회하라
- 류삼영 종경의 징계 철회하라
- 경찰들은 고위직, 하위직 구분하지 말고 견고히 단결하여 경찰국 설치를 막아내고, 경찰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경찰청 인근 소공원에 놓인 경찰국 설치 반대를 염원하는 꽃다발들
경찰청 인근 소공원에 놓인 경찰국 설치 반대를 염원하는 꽃다발들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과 ‘경찰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시행령이 의결되었다. 이 시행령은 8월 2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 이른 바 검수완박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어 경찰로 이관하게 되면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여 총경급 이상의 인사와 경찰청장의 선임 등 경찰의 인사권과 경찰의 예산까지 관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생긴 것이다. 경찰국 신설에 대하여 경찰 내부는 물론이고 야당,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자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가 나서서 경찰 수사를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 간섭은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만 인사권을 이용하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총경 이상의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면 경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어찌 행안부라든가 대통령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는가?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말은  믿음이 가지 않는 허언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검찰이 형사 사건의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제 관련 주요 사건 등만 남겨두고 나머지 사건들의 수사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개별 사건들에 대하여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여부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축소되었고,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과거의 경찰이 아니고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법률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의 제정을 통한 경찰국 설치는 위헌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이면서 경찰 내부의 반대 의견이 많은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의 절차를 통하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고 해도 야당의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로 윤정권이 의도하는 대로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무리를 해서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이를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못 박고 있다. 물론 일부 법률가들은 합헌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경찰 개혁안이 나오자 전임 김창룡 경찰청장은 임기를 1개월 정도 남겨놓고 이에 항의하면서 청장직을 사퇴하기도 하였다. 경찰국의 신설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지부, 경찰청 주문관 노동조합 등 경찰 주변 조직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경찰 내부에서도 내부통신망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다고 한다.

급기야는 지난 7월 23일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 경찰서장급인 총경들 56명이 직접 참석을 했고 140여 명도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으며, 357개의 화환이 모였다고 한다. 전체 710명 총경들 중 과반이 넘는 총경들이 참여하여 직간접적인 의사표현을 한 것이다. 

총경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만 하여도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는 이날 회의 결과를 다음날 7월 24일 오찬을 함께 하면서 듣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23일 오후 2시부터 열리기로 되어 있는 총경 회의에 대하여 갑자기 회의 중단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는 예정대로 오후 6시까지 강행을 하였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하나 같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경찰청 주무관노동조합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 지부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징계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찰청 주무관노동조합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 지부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징계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징계 없는 검찰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회의가 끝난 2시간 만에 이번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했던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경찰서장 직에서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냈다.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들에 대해서는 내사, 감찰을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총경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된 회의이기 때문에 경찰청장 내정자나 행안부 장관 등이 지적하는 불법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회의를 소집한 날이 휴일이고, 참석자들은 관외 여행 신고를 하고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근무규정 위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감수완박’ 법안 처리를 하려고 할 때 검사들은 근무시간 중에 검찰 회의실 등에 모여 검수완박법 반대 의견을 모으고 자신들의 의견을  국회 등 관계 기관에 보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용인 하에 회의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경찰은 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법을 어긴 것이라는 논리이다. 아무리 공무원일지라도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부 기관의 용인 여부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궤변이다. 검찰은 처벌을 받지 않고 경찰은 처벌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이고, 차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총경 회의를 쿠데타라고 막말하는 행안부 장관 사퇴해야

총경 회의가 열렸던 다음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총경 회의를 하나회 조직이 12. 12를 일으킨 것과 같은 쿠데타라고 맹비난을 하였다. 경찰의 의견 수렴을 위해 모인 것을 인명을 살상하고 국헌을 문란한 군사반란에 비유한 것이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은 무기를 다루는 집단이기 때문에 더더욱 집단행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경들이 자신이 근무지, 위수지역을 벗어나서 모인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며 집단행동, 명령 불복종 등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시행령에 의한 경찰국 신설은 위헌이고 불법이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입법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질타하였고 26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철회를 외치기도 하였다. 반면 국민의 힘 경찰출신 의원들은 6명은 ‘경찰국’의 신설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같은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민주당과 같이 ‘경찰국’ 신설을 크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는 30일에 전국의 경감, 경위들(파출소장급)이 총경들이 모였던 장소에 똑 같이 모여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모으는 회의를 하겠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경위, 경감만이 아니라 순경 등 전국의 일반 경찰들도 같이 모이겠다고 결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에 건물 사용이 불허되면 야외에서라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시행령이 통과된 마당에 경찰이 모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등 회의적인 분위기도 있어 현재는 유동적이다.

지금 국민들 70% 이상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부터 대통령실, 행안부, 국민의 힘 등 정부 여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하여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40일 이상의 여론 수렴 기간을 두어 국민 일반과 시민, 사회단체, 언론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모아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 기간을 4일로 단축하여  긴급하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특히 경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질 것에 대비하여 속전속결로 졸속 처리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 여론 무시하고 마이웨이 고집하는 ‘검찰공화국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 또는 ‘신검부’라고 비난한다. 정부 요직에 많은 검찰 출신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심복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총리, 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인사들에 대한 청문 자료를 모으는 등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김으로써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막강해져 소위 ‘소통령’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번 ‘경찰국’ 신설은 앞으로 경찰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는데 대체적인 시각들이 일치하고 있다. 물론 경찰 권한이 강화되면 이에 대한 통제와 견제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여 1991년 없어진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와 같은 기구를 부활하여 경찰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 통솔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은 경찰 민주화를 퇴행시키는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행안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서도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호언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질의에도 똑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경 회의를 대처하는 방식을 보고는 행안부 장관의 이런 말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30% 초반에 머물고 있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시행령 제정을 통하여 경찰국은신설하는  것은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와서 지지율은 더 하락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고 민주당 등의 야당과 경찰 조직, 관련 학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서 시행령이 아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하여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경찰국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경찰위원회’의 구성을 정부, 여당, 야당, 경찰, 관련 학자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을 모아 정부, 여당의 통제가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국민들 의견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총장을 선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경칠청장을 선임하고, 경찰 고위급 인사는 경찰청장이 ‘경찰위원회’ 또는 ‘경찰인사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경찰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규직 경찰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단결투쟁해야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경찰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규직 경찰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단결투쟁해야

 

 이 번 기회에 경찰도 단결 투쟁하여 ‘경찰 노조’ 건설에 진력하라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은 그동안 군인들과 함께 무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크게 행동의 제약을 받아왔다. 중립적이고 민주적인 면에서 권력 편향이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않았다. 경찰이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협의회’와 같은 느슨한 조직이 아니라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경찰 내에 노조가 있지만 그들은 주무관이거나 경찰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노조가 아닌 ‘경찰 공무원 직장 협의회’ 등의 조직이 있지만 이를 뛰어넘어 정규직 경찰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OECD 가입 국가 중에 경찰 노조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이렇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경찰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영국은 파업권이 없다고 한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군인 노조가 있는 나라들도 있다. 2016년 기준, 스웨덴, 덴마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남아공, 판란드의 장교 동맹 등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몇몇 나라에서는 군인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있는데, 하물며 경찰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무엇이 큰 문제이겠는가? 이미 경찰 내에도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규직 경찰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전교조가 결성 될 때, 200여 명이 주동자로 몰려 구속이 되고, 1600명 가까운 교사들이 파면, 해임 등으로 교단에서 쫓겨나 짧게는 4년 6개월, 길게는 10여 년에 이르는 해직 기간을 보냈다. 전교조는 결성한  지 11년 만에 김대중 정부에 와서 비로소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 후 공무원들도 지난한 투쟁을 거쳐 공무원 노조가 합법 노조로 인정을 받아 활동 중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경찰이 노조를 결성해서 노동 3권을 향유하는 나라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라고, 경찰이 특별히 노동조합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나 선진 외국의 여러 나라나 경찰이 경우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고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라고 경찰 노조가 제약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경찰이 노조 결성을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저절로 감이 떨어져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전교조가 합법 조직이 되기 위하여 30여 년 전에 그렇게 많은 교사들의 희생 속에 이루어졌고, 공무원 노조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쳤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내부의 단결된 힘과 희생을 각오한 강고한 투쟁이 있다면 경찰노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전교조가 창립 초기에 빨갱이라는 이념 공세와 함께 ‘교사가 어찌 노가다냐 성직자지, 전문가지’라면서 학부모들 동원하고 가족들을 동원해서 뜯어말리는 등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도 강고한 대오가 해직과 구속을 감내하면서 싸워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정규직 경찰들도 노조 결성해야 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정규직 경찰들도 노조 결성해야 해.

 

경찰도 지금과 같은 권력이 ‘하나회 쿠데타다, 밥투정이다’는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권력은 경찰과 같이 전국 14만 명이 뭉쳐 노조를 만들어 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을 것이다.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경감 이상은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다는 등 온갖 장치를 만들어서 최대한 노조 가입 인원을 축소하려 할 것이다. 그런 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이번 경찰국 설치 싸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노조라는 강고한 조직을 만들어 정권과 싸우고 교섭해 나가지 않으면 몇몇 사람들의 희생으로 끝나는 1회성 싸움으로 끝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권은 최대한 경찰이 모여서 힘을 키우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는 것이 저들의 속성이다. 경찰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등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경찰이 단결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말랑말랑 말 잘 듣는 조직으로 남기를 바란다.

이번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대 여론이 전국을 들끓고 있다. 정부, 여당을 제외한 정치권도 경찰에 우호적이다. 무엇보다도 경찰국 설치에 70% 이상의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디고 하니 이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경찰국 신설을 막아내야 한다. 물론 쉽진 않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럴 때 단결된 힘으로 정권의 노림수를 부수어 나간다면 결국은 경찰이 가고자 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글쓴이가 과거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 많은 노동조합 관련 강연을 들을 적이 있다. 그때 하종강 선생은 외국에는 판사 노조도 있고 의사 노조도 있고, 경찰, 군인 노조도 있다고 하여 반신반의하였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판사노조도 생길 것이라고 전망할 때, 저게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정규직 경찰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판사도 노조를 결성할 날도 올 것이라 믿는다. 지금 대통령까지 배출했다고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있는 검찰도 노조를 할 날이 오지 않겠나?

조선, 동아 자유언론수호투쟁 위원회 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6일 경찰청 앞
조선, 동아 자유언론수호투쟁 위원회 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6일 경찰청 앞

 

 진정으로 국민을 받드는 민주 경찰, 국민 경찰로 거듭나야

글쓴이도 전교조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몇 번 연행되어 간 적이 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경찰들과 많이 싸웠다. 그들은 우리의 신분을 알아내려고 무진 애를 썼고, 그런 경찰들과 많이 승강이도 하고 목소리도 높이기도 하면서 싸웠다. 그래도 잊지 못하는 것은 경찰은 우리 선생님들을 막 대하지 않았다. 최대한 존중해 주려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교사도 공무원이고 그들도 공무원이어서 우린 이심전심으로 동류애를 느낄 수도 있었다. 그러다가도 그들도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 마구 화를 내기도 하긴 했지만......

나는 총경 회의를 주도하면서 경찰 정복을 입고 당당하면서 침착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경찰 동료들과 국민들께 다가온 류삼영 서장의 선한 모습이 이글을 쓰는 중에도 어른거린다. 얼굴 모습만 보아서는 그 무서운 경찰 아저씨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렇게 나서서 많은 비난과 불이익을 받을 줄 알면서도 결연하게 일을 풀어가는 모습에서 많은 울림이 온다. 분명히 그도 승진도 하고 싶을 거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을 텐데 말이다. 사랑하는 후배 경찰들과 동료, 부하 경찰들을 생각하며 총대를 메고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나선 류삼영 총경의 용기에 많은 박수를 보낸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진정성과 사랑의 힘이라 믿는다. 류삼영 총경의 모습에서 진정성과 사랑의 힘을 읽는다.

고위 간부까지도 이렇게 결연하게 나서서 경찰이 정부, 여당의 시녀가 되지 않고 경찰의 자주성, 민주성, 중립성, 공정성을 철저히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결의에 감사를 보낸다. 다른 경찰들도 류삼영 총경의 용기 있는 결단에 어깨를 함께 걸고 민주 경찰, 국민 경찰로서 국민이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번 기회에 경찰이 굳게 단결하여 권력에 충성하는 비굴한 조직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치는 밤일지라도 새벽은 오고, 그 새벽에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수 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음을 명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국민들이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다갸야 한다.

민주 경찰 만세! 국민 경찰 만만세!!!

 

편집: 김광철 객원편집위원

김광철 객원편집위원  kkc08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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