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가족에서 핵가족 그리고 축소가족으로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혼인의 의미는 무엇일까.

조선시대의 혼인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

시집가는 풍속은 우리나라 고유 풍속이 아닌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식 혼인 풍속이다.
조선의 혼인 제도는 17세기까지 남자가 여자 집에 의탁하는 '남귀여가혼'을 따랐다. 혼인하면  남자는 처가에 들어가 (장가를 간다) 살았다. 신혼 살림을 꾸리고 살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크면 시댁으로 들어갔다. 고려 때부터 전해오던 혼인 풍습으로 성리학을 표방했던 조선 전기까지 지속되었다.

고려 이전 신라 시대 때도 골품제에 묶여 혼인은 자유롭지 않았다.

고려시대는 모계 중심 성향이 강해서 사위나 외손자가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벼슬길에 나갈 수 있었으며 혼인 시에는 신라시대에 비해서 신분상의 제약이 적었기 때문에 신분상승 기회도 주어졌다.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 
조선시대 혼례법은 중국 주자가례를 따랐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혼례에 맞게 혼용되고 실용적으로 변화하며 조선의 혼례 형식으로 자리잡았다.
유교 이념인 부부유별은 우주 만물에 하늘과 땅이 있듯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어 남녀가 평등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혼인은 남녀의 성인 됨을 알리는것이다. 혼인 적령이기는 시대에 따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자가례에서는 남자는 16세부터 30세까지, 여자는14세부터 20세까지를 혼인 나이로 보았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경국대전은 혼인 나이를 남자는15세 여자는14세로 정하였다. 위반 시 강제로 이혼시킬 것을 규정하였다. 예외 규정은 부모 가운데 병이 있거나 부모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관청이 고려하여 12세 이상이면 혼인을 허락했다.

실제로 혼인 적령기의 모든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아니었다. 혼인을 할 수 없는 규정으로는 상중이거나 세자빈 간택을 위해 금혼령이 내려지면 혼인을 전국적으로 금지하였다. 이혼 후 남자의 재혼도 3년 후에 가능했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재혼하는 것도 금하였다.

여자는 혼안하면 사대부 양반의 부인으로서 시집의 예법을 따른다. 그 집안의 법도대로 며느리로서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밖에 남편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남편의 지위나 신분맞게 처신해야 한다. 남편의 벼슬에 따라 아내는 사대부 양반의 아낙으로 집안을 다스리게 된다. 노비를 다스리고 곳간 열쇠를 쥐고 안살림을 해나가면서 예법에 따라 자식을 키운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아내의 안살림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조선시대 전기 중기 말기를 아울러서 여성의 삶에 있어 혼인은 단순히 신붓집에서 신랑집으로 공간이 옮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성인이 됨을 의미했다.

과거 혼인은 여성의 인생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었다. 과거 전통 사회의 혼인제도로부터 현대사회 결혼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 혼인이 가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변화를 거쳐 축소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전통 사회의 관혼상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편집 : 양성숙 편집위원

김희진 주주  she999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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