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겨레>기사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려면 전시회가 열리기 두달 전에 작품 사진을 미리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행사명과 행사목적, 주최와 주관 등의 간단한 정보만 기재하면 자유롭게 국회 로비를 사용할 수 있었다. 

국회사무처가 내규를 고치면서까지 전시회 허가 절차를 대폭 강화한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윤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전시회 작품들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국회사무처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공중도덕, 사회 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이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하지만 어떠한 논리를 내세워 해명을 한다해도 이는 사전 검열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단독] 국회 전시 ‘사전검열’ 거친다…대통령 부부 풍자 못 보나 /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1월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에 포함된 작품.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 제공 / <한겨레> 2023. 04.27 자 (심우삼 기자)
[단독] 국회 전시 ‘사전검열’ 거친다…대통령 부부 풍자 못 보나 /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1월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에 포함된 작품.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 제공 / <한겨레> 2023. 04.27 자 (심우삼 기자)

향후에는 '대통령실 사저공사 수의계약'과 같은 풍자사진들은 사전 검열에서 걸러질 것이다. 국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곳인데 이를 사전검열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검찰 공화국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위원  cshim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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