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승소판결의 현장
​작은 승소판결의 현장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소강 상태이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일은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일개 일반 협동조합이나 비정치사회적 단체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동학혁명이나 촛불혁명정신, 한겨레의 민주 정의 평등 평화 철학을 내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그 심각성이 크다.

문제는 2019년 12월 모 협동조합이 지역의 재개발에 따른 보상을 잘 받고, 매장을 더 좋은 자리로 확장 이전 한 후 벌어졌다. 당시 모 이사장에 반감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이 임기중인 그 이사장을 사퇴 시키고자 하지 않았다면, 벌어질 이유가 없는 분란이었다.

이사장은, 창립한지 1년만에 문닫을 지경에 있던 협동조합을 살릴 운영자로 추대되어 총회에서 결정되었고, 3년째 거의 무보수로 운영에 힘써 조합을 유지 시킴으로써, 재개발 보상과정에서 조합이 적잖은 보상을 받아 더 좋은 자리에 쾌적하게 확장이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적으로 단점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이사장으로서 청렴결백했고 객관적으로 결격사유가 될 만한 일은 없었다. 임기가 2년여 남은 상태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조합 운영의 의지와 다짐이 있었다.

합리적 조합운영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껄그러운 일들로 감정이 안좋아진 조합원들이 있었다. 또한 이사장 때문에 조합을 더 사유화 하지 못하고 견제를 받는 입장이었던, 조합에서 이사장보다 인맥이나 영향력이 더 큰 상임이사, 그를 따르던 이사들과 조합원들이 있었다. 그들이 이사장과, 이사장 편을 드는 이사들을 강제 사퇴 시키고자 함으로써 조합은 파탄 지경이 되었다. 상임이사였던 모 여사는 재개발에 따른 보상 과정에서 보상 협상 TF팀장이었으면서, 본인이 사유화한 조합 옥탑방과, 본인이 상임대표로 있던 조합내 동학 관련 단체 사무실에 대해 TF팀원이나 이사, 조합원들 모르게 각 1억씩의 보상을 받았다. 그 전액을 조합과 무관하게 동학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본인의 영향력 확대와 권리자 등기에 썼다. 겉으로는 동학 단체에 본인이 받은 보상을 전액 기부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면적으로는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것임이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평소 그 분에 대한 신망과 친분이 높았기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에 대한 비난이나 논란, 법적 제소가 일어날 일이 없었다.

그는 조합의 창립을 주도하고, 배당을 준다는 등의 말로 대부분 조합원들을 가입시킨 상임이사로서, 원래 조합 직원 휴식공간으로 계약 되었던 옥탑방을 개인 숙소로 쓰다가, 이사장이 비워 달라 하자 임의적으로 본인 명의로 임차인이 되어 나중에 1억의 보상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동학 단체 공동상임대표로서, 조합에서 인테리어 등을 해서 쓰게 된 4층 동학 관련 사무실(그 단체가 임차인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기는 했음)에 대해서도 조합 몰래 1억의 보상을 받아 그것이, 그동안 자신을 적극 지원해준 조합의 덕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도덕적, 법적 비난과 시비를 자초 하였다. 배당금을 준다하여 어렵사리 조합비를 내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배당은 커녕, 탈퇴할 경우 50~60%의 환급금을 받는 신세가 되었는데(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후 1년은 탈퇴 환급금으로 원금 정도 받음), 대부분 조합원을 끌어들인 상임이사는 그 조합을 통해 2억의 보상을 받고, 그것이 조합의 덕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라며 100% 소유권을 행사하니 그게 어찌 동학과 촛불, 한겨레의 정신을 앞세운 조합의 창립자이며 상임이사로서 떳떳한 일일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상임이사 본인과 측근, 그와 가까운 분들은 반성은커녕 도리어 큰소리 치며 행세하고, 조합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조합원들을 비난, 모욕, 조롱, 명예훼손 하기도 했다. 결국 상임이사는 조합을 떠나 비교적 조용히 활동하고 있지만, 보상금 등으로 큰 이익이 생긴 동학 관련 단체원이기도 한 다수 조합원들과, 반 이사장측 조합원들은 세력화 되었다. 그들은 다수의 힘으로 불법 부당하게 이사장 뿐 아니라, 이사장과 가까운 두 분 이사, 공정한 감사에 노력한 두 분의 감사를 해임 시키고, 자신들이 조합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을 차지했다. 이사장 등에 대해서는 억대의 보상금을 받아 총회없이 조합 매장을 확장하고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썼다는 죄목을 달았다. 그러나 그 매장 확장 이전은 보다 성공적인 매장 운영을 위한 것이었고, 임시 총회가 미뤄진 것은 상임이사가 보상 관련 정보를 정기총회때까지 조합원들에게 알리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임시총회는 거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은 이사회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 진행했고, 정기총회에서 추인 받으면 되는 사안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반 이사장측은 본인들의 불법부당 행위에 항거하는 이사장, 이사, 조합원들을 제명 시켰다. 상임이사의 배임행위에 따른 조합 명의의 손해배상 소송은 재빨리 취소 시켰다. 또한 항거에 참여한 조합원들 중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탈퇴 조합원에게 당연히 지급하게 되어 있는 환급금도 지급정지 시켰다.

이 부당한 상황을 널리 알려 바로잡고자 여러모로 노력한 조합원들이 있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거나 경향신문, 한국일보, kbs 방송사 등 언론에 취재 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원하지 않았던 어떤 신문 기자도 취재에 나섰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보도는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저들은 모 신문사에 어떻게 내부 문제를 제보할 수 있냐며 자신들과 대립하는 쪽에 선 불특정 다수들에게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곤 했다.

소수가 되어 억울하게 된 이사장측은 정의로운 사법 판결을 위해 고소 또는 소송을 진행했다. 새 임원진을 구성한 그들의 임시총회에 대한 무효소송에 집중하느라 이사장 등 해임 취소 소송은 진행하지 못했다. 그 외 모든 불법 부당한 조치들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되었다. 도저히 말로 안되고, 수적 열세에 놓인 반 이사장측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당한 폭력, 명예훼손, 위협행위 등을 고소했다하여, 그들은 그걸 또 비난해 마지 않는다. 자신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라도 고소하거나 최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면서 적반하장 한다.

그들의 2020년 당시 임시총회에 위법적 과정이 많았음에도, 워낙 다수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그것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임시총회를 무효로 하는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친 이사장 측 탈퇴 조합원들에 대해 지급정지 되었던 환급금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다. 그리고 이번에,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의 제명무효판결에 불복했던 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저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제명 조치는 부당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래도 자신들이 제명 처리했던 조합원들에게 미안해 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했더니, "공과 사를 구별해야죠"라는 엉뚱한 답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의 과정에서 소위 동학이니 촛불이니 정의니 한겨레니 하는 이들이, 정작 눈앞의 이익이나 다수세라는 유리함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었다. 나름 치열한 투쟁으로 존경을 받아온 분이나 진보적 명문을 쓰는 이조차 대외적으로는 정의로울지언정 내부적 비도덕성, 부정, 불의, 불공정, 진실의 왜곡 등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무실이나 조합매장 등을 차지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물질적 혜택이나 다수세를 통한 자리 감투를 위해 정의를 배반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그룹에 있는 한 명망있는 분은 촛불시민들의 책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밥북출판사, 410쪽)을 출판하여 1만부를 보급하자, 본인이 많은 역할을 하겠다 해놓고, 거의 아무 역할도 안했다. 그의 제안에 의기투합한 우직스런 한 인사와 몇몇 동지들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원고와 후원금을 모으고 편집작업을 하는가 하면, 평균 백만원 이상의 인쇄비를 내고 책을 출판 보급하느라 지금도 생고생하고 있는데, 정작 그 제안자인 본인은 본인의 말을 실천하지 않고 기십만원 정도의 돈을 썼을 뿐이다. 그리고, 반 이사장측에 의해, 본인들도 참여한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이 촛불책팔이 수준으로 폄훼되고, 조합에서 내쳐졌을 때 그것을 방관하였다. 그후로도, 남은 천여권의 책 중 몇백권이라도 보급하기로 해 놓고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렇게 고할 수밖에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라도 그들은 그 이사장과 제명 무효 판결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감사해야 한다. 전 이사장 등이 좋은 자리에 고급 매장을 확장 이전해 놓았기에 본인들은 그 매장을 차지하고 계속 운영하려 하는 게 아닌가? 이사장 등을 해임시킬 사유로 삼을 만큼 문제가 많은 매장이라면 진작에 전 이사장 측이 매장을 청산하자 했을 때 왜 청산을 전면 반대했겠는가? 그들이 대승적으로 사과한다면 이사장측도 사과할 건 사과하고 화해할 용의가 있다.

이런 조합의 문제는 이미 그 조합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진영 시민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보다 올바른 사회적 협동조합, 진정으로 건강하고 공명정대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촛불처럼 자신부터 불태우며 촛불혁명의 발전과 완성을 향한 정정당당한 소걸음을 걸어야 한다. 불법 무도한 망나니 망국화 굥정권을 물리치고 다시금 동학혁명, 촛불혁명 정신의 발전 완성을 위해 가려면 우리부터 공명정대해져야 한다. 적이 아닌 동지들끼리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합하여 대동단결, 대동승리의 길을 가야한다.

(참고: 상세)

https://docs.google.com/forms/d/1-rHqix5YCNLO0oqEZwRnyVpeexSJmJLTzmrHSC66mF0/edit

작은 승소를 자축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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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객원편집위원  jyhkjm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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