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장 촉구 집회. 연합뉴스(한겨레신문에서)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장 촉구 집회. 연합뉴스(한겨레신문에서)

1. 오늘날

오늘날 교육은 완전히 실패했고,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맹자의 인성론; ‘불쌍히 여기는 마음(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예의)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지혜, 진리, 정의)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에 따르면 오늘날 사람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인간 사랑은커녕 인권과 인간생명을 경시하고 폭력을 가하며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 엄청난 잘못을 하고도 잡혀서 처벌 받지 않는 이상 부끄러뭉을 모른다. 인간에 대한 예의는 고사하고 좀 가진 사람들에 의한 무례와 무시가 판을 친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고 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어른들 중에도 그런 인간들이 많고, 철이 없을 지언정 정의로운 세대로 여겨져온 젊은 세대가 일베충이니 젊은 꼰대니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이기주의와 수구적 사고, 어리석음에 빠진 경향이 많다. 학력은 높아가고, 점수 공부는 가열차게 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되었을까?

 

2.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는 수많은 철학과 이론이 있다. 그런데 국가의 공교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헌법에 제시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규정은 교육의 방향과 정신이기도 한 것이다. 헌법에서 도출되는 교육적 정신은 민주, 공화(共和) , 자주, 독립, 정의, 평화, 통일, 자유 민주, 기회균등, 능력개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 안전과 행복 등이다.

 

교육기본법상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 학습자 인권, 인격 존중과 함께 규칙준수,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교원의 교육권 보장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교권보호에 관한 법률(교육적 권위 존중 등)이 있다.

 

3. 학생인권조례 요지와 교육적 성격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 금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개성 실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 타인 인권침해 금지, 학교교육에의 협력과 민주적 규범 준수 등이 정리되어 있다.

 

원론적으로 타당하고 국내외 인권 관련 규정에도 부합한다. 다만,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와 관련, 교사의 체벌 금지가 강조되어 있고, 교사의 어떠한 체벌도 일반 폭력과 같이 취급되어, 교사의 문제 학생 지도 과정의 가벼운 물리적 접촉조차 학폭위에 제소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되기도 했다. 지금 체벌하고자 하는 교사는 없다. 그럼에도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가해 올 때라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문제 학생들이 악용할 근거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교사의 체벌 혐의는 일반 폭력과 같이 취급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징계 절차로 조치되어야 한다.

 

또한 개성 실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내세워 교사의 교육적 지도와 대립하는 상황도 생긴다. 교사가 인권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교육적 지도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맞서 대립이 벌어지면, 객관적 진상 정리를 위해 소모적 시간을 보내게 되고,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생긴다. 교육에 있어서는 정당한 인권을 포함하는 정당한 교육권이 무엇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 타인 인권침해 금지, 학교교육에의 협력과 민주적 규범 준수 등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지도 조치가 제대로 될 수 있어야 하지만, 교권보호에 관한 법률도 유명무실한 학교 현장과, 교육권을 적극 지켜주지 못하는 교육청, 교육부의 어정쩡한 입장에 의해 그 또한 유명무실하다.

 

4. 아동학대금지 관련법의 경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죄에 관한 특례법 등은 주로 2014, 2015년 개정 및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원래, 가정의 아동학대를 막는데 중점을 두고 출발했다. 그런데, 아동학대 문제가 크게 대두된 시대적 상황에 편승하여 아동들의 모든 보호 양육 교육기관의 보호자격인 교사 등에게도 그것이 확대 적용되도록 강화되었다.

 

교육과정상의 체벌을 일반 폭력과 동일시 하는 언급은 없으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했다. 엄밀히 말하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수준의 폭력, 또는 형사적 죄가 되는 수준의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문제'인데,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도 아동학대로 제소될 수 있다. 아동학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도, 그것은 경찰 조사나 재판을 통해서나 가려지게 된다. 그 사이 교사는 직위해제 되고, 왜곡 과장된 언론 폭로 등 온갖 불명예스런 일을 당하게 된다.

 

아동학대금지 관련법을 악용하는 이들은, 문제 학생에게 좀 큰 소리를 하거나, 반성문을 쓰도록 강권하거나 학생의 몸을 건드리기만 해도 폭력이나 아동학대로 민원을 내고 신고를 하기도 한다.

 

학생의 심한 잘못을 고쳐주기 위한 방식으로서 교사의 여러 지도 조치를 아동학대죄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5. 악용과 반교육

 

정당한 인권과 학습권을 누리는 교육적 범위에 있는 대다수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는 학생인권조례든 아동학대금지 관련법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정당성없는 인권이나 자유를 내세워 그것들을 악용하는 소수 학생과 학부모이다. 이 부분, 학교 현장에서는 다수결이 한 중심인 민주적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수 학생들에게 문제가 없는 교사라도 소수 문제 학생과 위세있는 학부모가 문제 삼으면 문제교사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 교육현장 문제 해결에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그런 저런 시비와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 길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 적당히 교육을 하는 것이다. 제대로 교육이 되거나 말거나, 사람다운 사람 기르는 교육의 목적이 사라지거나 말거나, 큰 시비나 사고 없이 점수 위주의 지식 전달만 해주면 그만인 것이다. 그래서 '교육'은 점점 더 부실해지고,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는 더욱 비교육적, 반인권적 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한 적당히 교육을 거친 학력 높은 세대들이 부모가 되고, 그들은 다시 과보호적 자녀 중심, 자녀 편향이 되어 교사에 대해 갑질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이 반복적으로 잘못하거나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선생님께 대들며, 선생님께 불손한 언행을 해서 담임이 매일매일 힘들게 지도를 해도 안고쳐진다면, 그리고 그 지도를 오히려 문제 삼는 상황이면, 그것을 학교 차원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조치해야 한다. 교권법(교권보호에관한법률)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반드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지만, 학부모의 반발과, 별건 수사식의 별건 민원에 시달릴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육 현실이다.

 

그래서 급기야 교사들이 죽어나는 교육 현실이 된 것이다.

 

6. 인간교육, 참 교육, 희망의 길

 

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간교육이라야 교육이다. 너무 멀리 갈 건 없고, 조선시대 부터를 말하면, 조선시대의 교육의 중심은 유학으로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과 같은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고자 한 것이었다. 현실은 언제 어디나 그러하듯, 당시 공부를 많이 한 양반이라도 유학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 정신이 끊임없이 추구되었고, 실학사상으로 발전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민, 천민들은 당시 벼슬을 얻는 공부를 못했지만 대체로 유교적 질서 안에 있었고, 적어도 오늘날과 같은 이기적인 시험점수경쟁 위주 입시와 출세욕의 구렁텅이에 빠질 일은 없었다),

 

백성과 나라를 살리고자 한 실학은 다시 유불선 및 서학(천주교)와 결합하여 동학사상으로 변화 발전했는데, 동학의 중심 사상이 시천주(侍天主), 양천주(養天主), 인내천(人乃天), 곧 지고지선지의(至高至善至義)한 하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 사상이 조선말 동학혁명으로,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유불선(儒佛仙)사상이나 기독교 등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사무라이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일본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무라이, 제국주의 정신은 인간성과 사람다운 사람과는 전혀 상반된다.

 

일제시대에 그러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일신의 이익을 도모한, 비인간적 인사들이 많았다. 반면, 그 와중에도 올바른 인간성을 지켜 나라의 독립과 정의를 위해 여러 방식과 수준으로 싸운 선조들이 있다.

 

해방후 이어져야 할 것은 그러한 올바른 인간성; 이웃과 나라, 민족을 위해 애국애족과 민주주의, 정의, 평등,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교육도 응당 그렇게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런데 비인간적 친일파세력이 득세하고 독재가 이루어지면서 교육은 가치지향성을 잃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올바른 정치 사회 지향과 무관한 시험 점수 입시 출세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사람다운 사람의 기상을 잃지 않은 의로운 시민들은 불법 불의 부정 독재 국정농단 세력에 맞서 싸워 4.19혁명을 이루고, 광주민중항쟁, 6.10 항쟁, 촛불혁명 등을 이루었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확대되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학생 중심 교육이 학생 편향으로 작용하고, 수요자 중심 방침이 학부모편향, 학부모 갑질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람다운 사람 되는 것은 뒷전이 되었다. 시험점수 위주로 공부하여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풍토가 이기주의, 반교육, 반인권, 반민주, 불법, 불의, 불공정 풍조를 불렀다. 일베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고, 감정적, 비합리적, 귀찮이즘, 사고력 부족이 확산 되었다.

 

오늘날 불법 불의 불공정의 대명사가 된 검찰권력, 기레기라 조롱받는 수구언론의 횡행,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최악의 정권을 탄생 시켰다. 그 결과 죄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발생하고 있다. 이태원참사와 줄줄이 이어지는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에 이어 교사들조차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제라도 교육다운 교육, 정당한 교육권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는 정부나 교육부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전국의 교사들이 그러한 결의를 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육다운 교육에 나서야 한다.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최소한 그러한 교사들이 문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 의해 공격을 받거나 고소되어 직위해제되는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오늘날의 비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풍조가 바뀌어야 민주 정의 평등 평화의 나라와 민족에 대한 희망이 생긴다.

편집 : 정영훈 객원편집위원, 김동호 편집위원

정영훈 객원편집위원  jyhkjm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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