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정운영 사안별로 사전적 정보공유・협의와 원만한 조정 노력과 법령・제도의 연계 효과 및 영향분석에 기반한 국정운영 실행역량의 확충이 필요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성공국인 세계 국력 6위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정치·경제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심화, 특히 정치 양극화에 대한 해결을 절실히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민족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을 통한 정치혁신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앞에 정리한 홍익정치 적용원칙에 입각하여 홍익정치 결정원칙의 모색 시도가 요청된다. 홍익정치 실현을 위한 결정원칙은 첫째로, 성통・공완 수행과 재세이화의 실천을 전제로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을 추구하여야 한다. 한 국가의 생존과 지속적 번영을 위한 최우선의 원칙으로써, 개인을 비롯한 가정・사회・민족・국가 등 이익의 추구에 비해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일반적 원칙으로 홍익인간 사상을 현대적 적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로, 특정 국정운영 사안별로 사전적 정보공유・협의와 원만한 조정 노력과 법령・제도의 연계 효과 및 영향분석에 기반한 국정운영 실행역량의 확충이 필요하다. 법령・제도 결정권자가 상철(上哲)・중철(中哲)・하철(下哲)의 철인(哲人)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과 함께, 홍익정치 사안별로 관련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간에 염표문(조한석, 2019; 김철수, 2015)에 명시된 대로 3원만 원리에 입각(보원의 보편성, 효원의 성실성, 택원의 협력성)하여 정보공유・협의・조정 등의 결정과정에서 모든 노력의 경주와, 그리고 선행연구사례처럼 법령・제도적으로 연계되는 효과 및 영향분석 실시결과를 활용한 홍익정치상의 실행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당사자는 특정 정책이나 구체적 사안의 직접적으로 법령・제도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자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로, 특정 홍익정치 사안에 관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의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관련 산출과 판단 원칙이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홍익정치상 다각적 상대관계 이해 하에서 경제적・비경제적 이익과 가치 등의 정량적・정성적 산출결과(김현희・박광동, 2018)에 근거하여,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치우침・차별이 없도록 판단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홍익인간 관점과 가치 적용시에 홍익정치상 결정을 위한 보완적 일반원칙으로 행정운영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추가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의 직접・간접적인 이해충돌관련 법적・제도를 강구한 뒤에 일체행위 배제와 엄금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법제처, 2020).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홍익정치 적용원칙 및 결정원칙의 제시내용은 국내 첫 시도의 결과로써 기존 정치모델과의 차별성이 비교분석 미흡 등으로 더욱 부각되지 못한 분석상의 한계점을 안고 있음을 밝혀둔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필자의 논문(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실현방향, 「역사와 융합」 9, 바른역사학술원(2021.12))과,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에서 관련된 설명 및 저서 "홍익사상의 현대정치요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칙 및 결정원칙의 제시내용은 국내 첫 시도의 결과로써 기존 정치모델과의 차별성이 비교분석 미흡 등으로 더욱 부각되지 못한 분석상의 한계점을 안고 있음을 밝혀둔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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