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추의 홍익인간] 전체 행복지수의 향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를 지향하는 홍익정치 적용원칙의 시현

세계 주도 21세기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정치 홍익정치의 실현
세계 주도 21세기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정치 홍익정치의 실현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성공국인 세계 국력 6위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정치·경제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심화, 특히 정치 양극화에 대한 해결을 절실히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민족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을 통한 정치혁신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집행결정주체기관 측면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사안별 추진을 위해 개인집단과 인적 속성이나 영역 차원에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 및 치우침차별이 없는 상대관계를 고려한 홍익인간 관점의 강구와 재세이화 실천측면에서 실현이나 유지대책 등의 기본방향 설정을 도모해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한 동영상 설명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 현대 적용을 위한 홍익정치의 분석틀, 홍익정치의 적용여건 및 선결요건, 추진 기본방향, 홍익정치의 실현목표 및 추진전략]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예시해 보자면,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도 야당도, 각 부처도, 국회와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개인(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인류 및 국가 등 홍익인간 관점의 강구와 유지대책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관점이라면, 개인을 비롯해서 가정사회지역민족국가 등과 같은 홍익인간의 다양한 상대관계에서 모두의 이익이 추구되도록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필요 시에 법령제도적 개정제정을 통한 보완 등의 강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당은 이 정당 저 정당도,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한 정당과 개인(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 및 국가도, 정치인은 마찬가지로 이 정치인 저 정치인도, 정치인과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개인(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 및 국가 등 홍익인간 관점의 강구와 유지대책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 또는 정당 등과 같은 입법 결정권자인 경우에는 홍익정치 구현을 위해, 상철(上哲)중철(中哲)하철(下哲)의 철인(哲人)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 하에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 및 치우침차별이 없이, 법령 통과 등의 결정을 통해서 개인집단 차원, 인적 속성, 영역 구분 등의 상대관계에서, 모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결정주체기관에서는 홍익정치 구현을 위해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을 통하여 사전 단계에서 대책의 강구와 집행 및 사후적 평가과정까지,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신분계급 등의 차별이 없는 방식(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안호상, 1967; 신용하, 2019)으로, 홍익인간 사상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해서 기본방향의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불공정과 양극화라든지 사회갈등 등의 여러가지 매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 행복지수의 향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를 지향하는 홍익정치 적용원칙의 시현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정부신뢰도의 제고는 물론 부패인식지수의 상향, 자살율의 증가 억제 및 삶의 질적 향상 등에 적합하고 기여가 가능한 홍익정치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 여건과 관련해 홍익정치의 실현 목표라면 나가 살맛나고 너가 살맛나며, 우리 가정이 살맛나고 저네 가정에서도 모두 이익이 되는 여건이 충족되도록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회가 살맛나고 저 사회도 살맛나며, 또 이 나라가 살맛나고 저 나라도 모두 이익이 되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당이 다수당되어서 좋고 저 정당이 소수당되어도 괜찮고 모두 이익이 되도록 결정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요한 홍익정치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별 실행여건을 고려하여 기본방향을 다르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주요 홍익대통령 국정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별로도 실행여건을 반영해서 달리 기본방향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의 결정집행권자는 사전 단계에서 대책 강구집행 및 마지막 집행평가과정까지,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신분계급 등의 차별이 없는 방식(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안호상, 1967; 신용하, 2019)으로 어떠한 치우침차별이 없도록 결정집행과 관련한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미 단국시대에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등의 국정조직과 같은 현대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각 정부부처에서 재세이화의 실천을 통한 홍익인간 실현의 정치를 행하였었다(김철수, 2015; 신용하, 2019). 이와 같은 내용은 필자의 논문(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실현방향, 「역사와 융합」 9, 바른역사학술원(2021.12))과,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에서 홍익정치의 적용여건 및 선결요건과 관련된 설명과,  저서 "홍익사상의 현대정치요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 임기추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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