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에 공매도 재개할 수 있게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빨리 완료하라!

거래전산화, 불법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징역형 양벌규정신설 등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라!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직접 취재하셔서 신속, 정확, 공정, 진실 등 원칙에 따라 적절한 분량으로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래 - 

o 일시 : 2023.11.9.(목) 오전 10시 30분

o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

o 특기사항
-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등은 회견 후 별도 발송

o 문의 
- 송운학 010-3382-0203 

기자회견문 

지난 일요일(2023년 11월 5일) 금융당국은 당일 오후 순차적으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와 임시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관할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거나 나타나는 불법적인 거래를 상시 감독감시하고 그 범죄혐의자들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벌하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이들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그 존재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고귀한 임무다.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등 상시 감독감시기관이 가상화폐를 철저하게 규제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범죄 때문에, 또 재벌 또는 대기업 총수의 지배권세습과정에서 그리고 은행 또는 기업 등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저질렀던 탈세 등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등 자기직분을 다하지 못해서 다수국민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피해에 시달려 왔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등이 저지르고 있는 무(無)차입 공매도 등 불법적인 주식거래 역시 이러한 중대범죄 가운데 하나다. 아니 이미 1,400여 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미라고 불리는 주식투자자에게는 가장 심각한 중대범죄임에 틀림없다.

지난 일요일 금융당국이 결정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등과 같은 조치는 제도개선책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마련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자 극약처방이며 불완전한 해법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제도개선책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했다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필요 자체가 없었거나 그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과 함께 제도개선 약속만으로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차기총선에서 의석을 증대하는 일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 및 거대양당이 선거가 끝나면 거대한 자금동원력을 갖춘 국내외 금융기관의 막강한 로비에 놀아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를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금할 수 없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의 입김에 놀아나 무늬만 제도개선일 뿐 사실상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법제화로 끝나 큰 기대를 품었던 개미들을 실망에 빠뜨릴 수 있다.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끝나는 일을 자주 목격했던 우리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융당국 등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 및 원내 절대다수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우리나라 공매도 시스템이 갖고 있는 상호 관련된 각종 문제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수기관리로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적발된 불법(무차입)공매도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주식 차입자의 입력실수라고 변명하면서 면피하거나 낮은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매도 전산화이다. 모든 공매도를 전산화 한다면,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고, 공매도 현황을 수시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에 대한 “상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인 공매도를 적발하여 주식시장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무차입공매도, 업틱룰 위반 등 불법공매도가 발각 되더라도 범죄수익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기에 불법공매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익 10배에 달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관련자의 징역형 및 기관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등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불법무차입공매도를 하는 것보다 발각될 경우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공매도를 방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

하나.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매도에 대해 90일 이내에 상환을 강제하여, 사실상 무기한의 공매도를 통한 버티기를 원천 차단하여 주식 시장의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개인 투자자보다 더 유리하게 낮을 이유가 전혀 없다. 조속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개인 투자자와 같게 상향시켜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등한 운동장으로 바꿔야 한다.

하나.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조항은 △지수차익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섹터지수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LP)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조성호가(MM)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ELW) LP가 헤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 12개다. 업틱룰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대부분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이다.

기존에는 현물과 ELW시장에만 업틱룰 예외 조항을 허용했지만 지난 2009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시장 LP까지 예외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업틱룰 예외 조항을 폐지하여 무차별적인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공매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결론이다. 우리는 금융당국 등 윤석열 정부는 물론 국민의 힘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모든 원내정당 그리고 원외정당과 창당준비모임 등 모든 정치세력이 가능한 한 빨리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개혁하여 감독시스템과 처벌시스템을 보강하여 국부가 허무하게 글로벌 투자은행 등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 불법공매도를 통해 손쉽게 범죄 수익을 얻는 국내 금융 카르텔을 엄벌하여,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금융소득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손실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쉽게 우롱할 수 있는 개돼지가 결코 아니다. 공매도 관련 법제 개혁은 정당선택 기준 가운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와 거대양당은 이러한 사실을 특별히 명심하고, 총선에의 유·불리를 떠나 가능한 한 빨리 만나 국부유출방지와 1,400여 만 주식투자자의 금융소득증대 및 상장기업의 가치증진 등 건전한 투자환경조성을 위해 제도개혁을 완료하라!

2023.11.9.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출처] 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에 공매도 재개할 수 있게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빨리 완료하라!| 작성자 개헌개혁공감민회일꾼

 


편집 : 김미경 편집위원

 

송운학 주주  ohsong@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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