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은 방광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60~70대에서 주로 발생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발병 위험도가 3~4배 높고, 흡연이 가장 위험한 원인이고,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도 발병과 연관이 있다(서울대학교병원과).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43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4세경부터 약 31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작업하였고, 74세가 되던 2017년 3월 17일 방광암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노동자는 1967년부터 1969년까지 약 2년간 □광업소에서 경석(암석 덩어리) 처리 작업을, 1969년 2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약 29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과 굴진 작업을 각각 수행하였다. 노동자에 따르면, 1982년 광산 보안기능사(화약과 채광 분야)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석탄이 매장된 곳까지 굴을 파는 작업과 탄을 캐내는 작업을 하였고, 자격증 취득 후 1985년부터 화약취급이 가능한 채탄과 굴진 작업장의 관리자(반장·계장)로 화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작업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때 갱내에서 작업시간은 4시간이었으며, 1967년부터 약 7년간은 보호구(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면서 분진과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됐다고 주장하였다. △광업소 측에 따르면 당시 근무형태는 3교대이고, 작업인원은 막장(갱도의 막다른 곳)의 조건에 따라 다르나 2~5명이고, 보호구로 안전모, 안전등, 방진마스크, 귀마개, 작업복, 안전장갑, 안전장화를 지급하여 착용 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장성광업소 모습.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한겨레, 2023.12.14.
사고가 발생한 장성광업소 모습.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한겨레, 2023.12.14.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비뇨기계통 특이 병력은 없었는데, 2017년 1월경부터 눈에 보이는 혈뇨 증상으로 로컬의원에서 원인을 감별하려고 수행한 CT검사에서 방광 우측 후벽부에서 3.3cm 종이 발견됐다. 방광 후벽부에서 확인되는 종양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려고 2017년 3월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하여 다시 촬영한 비조영 CT검사 결과에서 방광 주변 림프조직이나 다른 기관조직에 전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좌측 요관과 신우에서 각각 11mm, 10mm 크기의 결석이 확인됐다. 노동자는 3월 17일 경요도(經尿道) 방광종양 절제술을 받았고, 그때의 조직검사에서 침윤성 방광암으로 진단됐다. 종양과 종양주변 조직의 병리검사에서 방광벽의 점막하층까지 침습한 소견이 확인됐으나, 근육층까지 침범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고, 추적검사에서 소변 내 액상세포검사에서도 암세포는 확인되지 않아 이후로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다. 노동자는 30대에 편도염으로 림프절절제술 받은 이력 외 특이질환은 없고, 어떤 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은 없다고 하였다. 노동자는 2017년 3월 수술 이후 경과를 관찰하던 중 2019년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흉벽 통증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우측 폐의 기흉(자연발생)으로 진료를 받았다. 노동자는 매일 막걸리 2잔 정도를 마셨고, 과거에 흡연은 하루 반 갑 수준이었으나 20여 년 이전부터 금연 상태였다.

노동자는 □광업소에서 약 2년간 경석처리 작업을, △광업소에서 약 29년 6개월간 채탄과 굴진 등의 작업을 각각 수행하면서 비소, 전리방사선, 디젤 매연 등의 유해인자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상기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려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 조사를 요청하였다.

한겨레, 2023.9.25.
한겨레, 2023.9.25.

2023년 7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3.7.24.~7.26)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74세가 되던 2017년 3월 17일 방광암을 진단받았다. 둘째, 국제암연구소(IARC)는 방광암 발생의 직업적 요인 중 고무제조산업, 도장, 비소와 무기비소 화합물 노출, 벤지딘 및 베타 나프틸아민 등은 근거가 충분한 요인으로, 콜타르 피치, 검댕, 디젤엔진 배출물질 등은 근거가 제한된 요인으로 각각 분류한다. 셋째, 노동자는 약 2년간 □광업소에서 경석처리 작업을, 약 29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과 굴진 작업을 각각 수행하였다. 노동자는 자기가 채굴해 온 무연탄의 성분 분석 결과에서 비소의 함유율이 낮아 비소에 대한 노출수준은 낮았다고 평가된다. 그런데도 광산 채굴작업은 밀폐환경에서 이뤄졌고 1980~1990년대 환기시설이 열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굴진과 천공 작업 시 배출되는 디젤엔진 배출물질과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노출은 높은 수준이었다고 평가된다.

노동자가 2017년 3월 17일 방광암을 진단받은 지 약 6년 4개월이 떠나간 2023년 7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는 완료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2월 26일

*관련 기사: [소방관, 몸에 새겨진 재난] ④ 지켜주지 않는 국가 ‘공상 불승인’(한겨레, 2023.9.2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9911.html?_ga=2.210346898.680547524.1703564532-1404263838.164707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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