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은 전립선 내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전립선암의 중요한 원인은 연령, 인종, 가족력이다.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진 요인은 유전적 소인 외에도 호르몬, 식습관, 제초제와 같은 화학약품 등이다(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54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002년 9월 16일 건설장비 운영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4년 9월까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2019년 조직검사 시행 결과 전립선암 의심 소견이 보였고, 2020년 2월 21일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1981년 어느 달부터 1984년 6월까지 △사업장에서 경비로 근무하였고, 1984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사업장 등에서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총 30년 3개월이다. 노동자는 지게차 운전만 담당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화학물질을 취급하지는 않았고, 소속 사업장도 용접 흄이나 금속분진 등과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은 부인하였다.

노동자가 근무 당시 탑승한 지게차는 5톤 지게차였는데, 현재는 정비가 용이하게 하려고 모두 7톤 지게차로 교체한 상태이다. 과거에는 5톤과 7톤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는데, 노동자가 작업한 현장은 작업량이 많지 않아 5톤 차량을 이용했다고 한다. 노동자는 외부에서 코일이 들어오면 지게차를 이용해 열처리 장소로 옮기고 이후 작업이 완료되면 정해진 집하 장소에 다시 갖다 놓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출하는 다른 지게차가 수행한 점이 확인됐다. 노동자가 야간 교대 작업에 노출된 기간은 경비 약 4년과 지게차 운전 30년 1개월이다. 전체는 34년 1개월이다.

2019년 2월 방광암 진단을 받은 김성제 소방관이 지난 7월25일 인천 중구 인천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한겨레, 2023.9.27.
2019년 2월 방광암 진단을 받은 김성제 소방관이 지난 7월25일 인천 중구 인천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한겨레, 2023.9.27.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기저질환인 전립선비대증으로 A종합병원에서 통원 치료하면서 전립선 특이항원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해왔다. 2016년 해당 수치 이상으로 한 차례 조직검사를 하였으나 특이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2019년 다시 수치 이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립선암 의심 소견이 보여서 B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이후 전립선암이 확인되어 B대학병원에서 2020년 2월 21일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질병에 대하여 지속해서 약물치료 중이다. 전립선암 확진 전까지 전립선특이항원 수치 증가 외에 특별한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외에 기저질환으로 협심증, 뇌경색, 고혈압 등이 있었고 우측 마비로 인해 A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제출된 의무기록 상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기업 규모로 인해 시행되지 않았다. 일반 건강진단 결과 2014년 신체질량지수는 28.37로 비만에 해당하였고 이상지질혈증이 확인됐으나 2020년에는 비만 외에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흡연 이력은 없다. 음주 이력은 2014년까지는 확인되나 2020년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외에 직계가족의 전립선암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자는 업무 중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인정을 요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전문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8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3.8.24.~8.28)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66세가 되던 2020년 2월에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1981년부터 1984년 6월까지 △사업장에 경비원으로, 1984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사업장 등에서 30년 1개월간 지게차 운전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 요인 중 야간 교대근무는 그 상관관계가 제한적이고, 전신 진동과 디젤엔진 배출물질 등의 요인과 관련한 여러 연구 결과는 상반되기도 한다. 노동자는 30년 1개월간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맞교대, 3조 3교대 등의 교대근무에 장기간 노출됐다. 지게차 운전과 관련하여 디젤엔진 배출물질에도 낮은 농도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보인다.

노동자가 2020년 2월 21일 전립선 적출술을 받은 지 3년 6개월이 떠나간 2023년 8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는 완료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16일

*관련 기사: [소방관, 몸에 새겨진 재난] ⑤(한겨레, 2023.9.2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02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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