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腎盂)는 상부요로에 속하고, 신우암은 소변과 직접 접촉하는 요로 상피세포에서 유래한 요로 상피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국가암정보센터).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53년생 남성이다. 1983년부터 약 1991년까지 약 8년 동안 탄광에서 단순 종사원과 선산부로서 채탄작업을 하였다. 2019년 11월 13일 조직검사에서 이행 상피세포암 중 하나인 저분화도 유두양 요로상피종양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탄광사업소에서 총 8년 1개월간 갱내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다. 노동자 측에 따르면, 30세인 1983년부터 석탄이 매장된 곳까지 굴을 파는 작업과 탄을 캐내는 작업을 선산부에서 수행하고, 근무형태는 3조 3교대 8시간이고, 갱내에서 작업장(막장)까지 이동시간은 작업 전·후로 약 1.5~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갱내에서 작업시간은 6시간이고, 채탄부에서 착암기, 콜픽(coal pick), 개인장비(망치, 도끼, 톱 등)를 사용하였다. 콜픽은 석탄의 채굴에서 탄층을 무너뜨리거나 큰 덩어리를 작게 쪼갤 때 사용하는 수동식 소형기계다(네이버 지식백과). 막장에서 갱내 채탄에 필요한 자재를 옮기고 동발(지주)을 세우고, 캐낸 석탄을 막장운반 즉, 슈트(shoot·막장에서 채굴된 석탄을 옮기는 철판 통로) 혹은 체인 컨베이어벨트로 운반(밀어 넣는 작업)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직업성암119와 노동단제, 산재 신청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한겨레, 2021.6.3.
직업성암119와 노동단제, 산재 신청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한겨레, 2021.6.3.

□탄광사업소 폐광 이후인 1992년부터 상병이 발생한 2019년까지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일용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노동자는 거푸집 제작과 설치·해체 작업을 수행하였고, 박리제 도포 작업은 별도의 작업자가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8년 12월 31일 육안적 혈뇨가 두 차례 나타나서 로컬의원에 내원하여 약물 복용 후 좋아졌다. 당시 콩팥과 방광 초음파검사와 소변 세포검사를 하였으나 암을 강력하게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2019년 10월 14일 1주일 동안 지속한 육안적 혈뇨를 주 호소 증상으로 A종합병원에 가서 육안적 혈뇨로 진료받았다. CT 결과 좌측 신우의 이행세포암이 의심되어 2019년 11월 6일 좌측 복강경 신요관전적출술을 받았다. 이후 2019년 11월 13일 보고된 수술 검체 조직검사에서 이행세포암 중 하나인 저분화도 유두양 요로상피암으로 진단되었다. 다른 장기나 림프절 전이는 관찰되지 않았고 수술 후 현재까지 외래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다.

건강검진 결과와 면담을 통해 조사하여 대조하였을 때, 20살 때부터 상부요로 요로상피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약 45년간 흡연하였다. 진단 전까지 매일 소주 1병~2병 정도를 마셨다. 2015년 12월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꾸준히 약물 복용 중이다. 암과 관련되어 진단받은 가족 구성원은 없었다. 탄광과 건축 현장의 동료 노동자 중 비슷한 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례는 없다.

노동자는 과거 흡연자로 2019년까지 29년 동안 하루에 1갑을 피웠고, 술은 2019년까지 1주에 2회 맥주 두 병을 마셨다.

노동자는 약 11년간(신청인의 주장) □탄광사업소 내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전리방사선, 디젤엔진배출물질 등에 노출되어 해당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노동자의 노출평가와 업무관련성 평가에 필요한 전문조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해당 상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11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회의·2023.11.17.~11.20.)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66세가 되던 2019년에 상부요로 요로상피암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30세인 1983년에 □탄광사업소에 입사하여 총 8년 1개월간 갱내 채탄작업을,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약 30년간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형틀목공 작업을 각각 수행하였다. 셋째, 요로 상피세포암과 관련한 발암물질로 비소와 무기비소 화합물, 흡연, X-선, 감마선 등은 그 근거가 충분하고, 디젤엔진배출물질(Diesel Engine Exhaust) 등은 그 근거가 제한적이라고 각각 알려졌다. 디젤엔진에서 연료가 분사될 때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불완전 연소한 연료,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이 발생하고, 국내 운수업, 광업(채광), 건설업 등에서 디젤엔진배출물에 노출된 노동자는 약 4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디젤엔진배출물 노출실태 및 작업환경관리 방안 연구, 2020). 넷째, 2000년 초반의 국외에서 수행한 측정 결과를 참고하면, 석탄 광산의 지하에서 호흡성 원소탄소(디젤엔진배출물에 대한 노출평가 대리인자)에 대한 노출수준은 산술평균 기준 62~241㎍/㎥ 수준으로 추정된다. 노동자가 겪은 8년 1개월 동안의 누적 노출수준은 선행연구에서 암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할 만한 누적 노출 수준 396㎍/㎥-years를 초과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노동자는 디젤엔진배출물질(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됐다고 보인다.

노동자가 2019년 11월 요로상피종양을 진단받은 이후 약 4년이 떠나간 2023년 11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31일

*관련 기사: 급식실부터 화학공단까지…‘직업성 암’ 노동자 78명 산재 신청: 노동단체, 일하다 암 걸린 노동자 78명 찾아내(한겨레, 2021.6.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7891.html

편집 : 형광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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