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구 교수 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출처: 한겨레, 2010.6.2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7593.html)
한홍구 교수 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출처: 한겨레, 2010.6.2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7593.html)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 22일 공공선 거버넌스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월요강좌에서 '한국형 파시즘과 공안기구 검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회는 양승원 변호사가 맡았다.

그 내용을 크게 현재의 검찰공화국 출현에 대한 우려, 한국 검찰의 흑역사, 기타 질의 토론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

I. 검찰공화국 출현에 대한 우려

한홍구 교수는 "과거청산 없는 민주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독재권력의 시녀라고 조롱받던 검찰이며, 검찰은 제도화된 힘", "검찰개혁의 주요과제로 제기되었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설치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실현되었다. 그런데 검찰줄신들이 주요 공직에 포진하여 검찰공화국을 이루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운을 떼었다.

이에 대해 검찰조직의 폐해가 노정된 것은 오히려 제도적으로 민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 있었다. 그러자 한 교수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잘했더라면, 검찰공화국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 교수의 답변에 현재 같은 검찰공화국 정권이 탄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찰의 비리는 존재해왔고, 그것은 척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지금 같은 검찰공화국이 탄생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그대로 유야무야 지속되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정부에서 검찰의 월권, 비리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너무 명확하게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오히려 검찰개혁을 위한 기회로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나"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검찰개혁 이슈와 관련해 공수처 문제가 논의됐다. 공수처의 기소 제1호 사건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이라는 사실은 제구실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작 권력형 비리가 있는 곳을 외면하고, 나름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전교조 해직교사를 재임용한 교육감을, 그것도 그냥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 제1호 기소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같은 맥락에서, 차라리 공수처를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그러나 검찰조직에 대한 견제기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만들어진 공수처를 없앤다는 것은 검찰 권력에 더욱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이다. 검찰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없애고 그 대신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이 민초도 기소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검사에 대한 민초의 소추권 및 감시권이 확립할 때까지는 성격을 달리하는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수처가 없는 것보다는 존재하는 것이 다소간에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II. 한국 검찰의 흑역사

한 교수에 따르면 한국 검찰조직의 기원은 일제 강점 조선총독부 시기의 검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각급 법원에 대응하여 검사국 설치했는데, 법원도 총독의 지휘를 받는 기구였으므로, 3권분립 체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른바 '대일본제국'의 조선·대만·만주 등 식민지와 괴뢰국의 사법관리 인력배분 대원칙에 따라, 판사의 경우, 일본인 대 조선인 비율은 100명대 25명, 검사는 100명대 11명 수준이었다. 판사의 7-8할, 검사 9할이 일본인이었다.

조선 식민지의 총독부 검사는 일본 본토의 검사가 가지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식민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제도였다. 공소 제기 전에 압수, 수색, 구인, 그밖에도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사법경찰 징계요구권, 긴급체포사후 승인제도,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시지휘권, 사법경찰의 관할외 수사시 보고 징구권, 고소 고발사건 송치전 지휘권, 고소고발사건 수사연장지휘권 등이 그러하다.

이어 한 교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흑역사의 단면들을 면면이 소개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하다 불이익 당한 김익진, 최대교 등 소수의 검사가 있었다. 다른 한편, 오제도 등 '사상검사'는 이른바 빨갱이를 색출 검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 교수가 언급한 오제도와 선우종원 등 사상검사 관련하여, 이들이 '국민보도연맹'을 결성을 주도했다는 점을 첨언하고 싶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 · 지도한다는 명분으로 조직되었는데, 6·25전쟁으로 1950년 6월 말부터 9월경까지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

빨갱이 색출의 명분은 민간인 대상 뿐 아니라 검찰 내부 혹은 대권 권력 암투에서도 이용되었다. 검찰 내 평안도파와 이남파 간 갈등으로, 전자가 후자의 검사를 빨갱이로 몰아 구속한 것이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진보당 조봉암은 이승만의 경쟁자로 대선에 나섰다가, 간첩 혐의로 구속되어 처형되었다(1959.7월. 2011.1월 대법원에 의해 무죄 선고)

한 교수에 따르면, 미군정 시기 최고의 권력 기관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고, 이승만 정권에서 경찰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 속기록(1954.1.9.)에 따르면, 엄상섭 의원은 수사권을 경찰에 줄 것인가 검찰에 줄 것인가를 문제 삼았다. 한편으로,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전적으로 맡기면 경찰 파쇼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기관이 기소권만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 권한까지 플러스하게 되니 이것은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 등의 발언이 전한다. 먼 훗날의 검찰파쇼인가 지금 당장의 경찰파쇼인가 하는 문제가 이미 노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정희 정권 시기 젊은 정치검사들이 유신헌법 기초에 참여하여, 구속적부심을 폐지하는 등,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헌법에 명시했는데, 그 중심에 김기춘(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박근혜 정부 비서실장), 정해창(2015년 유서대필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현홍주(5공 안기부차장) 등이 있었다.

12.12 전두환에 의한 쿠데타로 제5공화국이 들어섰고, 전두환 정권 말년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이 물고문 도중 질식사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1987년 6월 항쟁이 일었고, 마침내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던 안기부와 신군부가 2선으로 후퇴하면서, 검찰 권력이 대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12.12 쿠데타의 주역인 군부 하나회 조직을 척결하면서, 검찰의 비중이 증대했고, 검찰총장은 "20개 장관직"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다.

전두환 정권하에서 검찰에 의해 모질게 핍박받았던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검찰은 바짝 긴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대중은 검사장들을 오찬(1998.4.14.)에 초청하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덕담하며, 검찰상 정립을 당부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은 한편으로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공개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검찰의 정화"를 "자체 정화"에 맡기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안타깝게도 그 노무현은 그 검찰의 손에 생을 마감했다. 당시 우병우(박근혜 청와대 전 수석)는 특별조사실에서 노무현을 신문하면서, 내뱉은 첫마디 말이, "노무현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냥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라고 한다.

노무현은 4대 권력기관에 독자적인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국정원, 국방부, 경찰은 과거사위를 설치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검찰만은 과거사위 자체를 만들지 않고 버텼다. 그 검찰의 과거사위가 만들어지고 보고서가 작성되었더라면, 그것은 국가폭력과 반공 사법(司法)(빨갱이 몰이)의 흑역사로 점철한 역사가 드러났을 것이다.

이명박 대선과정에서 BBK 사건이 돌출했으나, 검찰은 이 사건을 덮는 데에 기여했다. 이로써 검찰은 "대통령을 만들 수도, 그리고 못하게 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조직"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 출신 전성시대로 간주되며, 이른바 BBK 검사들이 대거 청와대, 검찰 고위직으로 들어섰다. 당시 검찰 수뇌부 인사는 "TK(대구경북) 아니면 고려대", "MB(이명박), TK와 고대 법대에 검찰 맡기다"(경향신문 2011.8.17.)라는 말이 회자했다.

한 교수는 검찰의 성격 변화를 '견찰(犬察)에 비유해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 "우리는 개다. 우리가 알아서 문다" → "우리는 개다. 주인도 문다" → "우리는 개다. 우리가 주인이다"로 '패러디(비꼬기)' 했다.

한 교수가 소개한 조선일보, [태평로](2018.6.5.)에는 "'괴물'로 변해가는 수사, 검경에 세관, 출입국 당국까지 수사 공화국'된 대한민국, 법원까지 이 흐름에 동참 ... 제동 걸 방법도 없어"라는 표제의 '오피니언(논평)'이 실렸고, "수사기관의 과잉 행태가 사라질까. 권한 남용에 익숙해진 그들이 움켜쥔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길 기대하는 건 기적을 바라는 일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법원도 '과잉'에 동참하고 있으니 이젠 제동 걸 방법도 없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첨언하자면 조선일보의 이 같은 논평은 물론 문재인 정부하에서 진행되는 '적폐 청산'의 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개진한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는가와 무관하게, 검찰 혹은 법원이 가진 사법권력이 '과도'하게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III. 기타 질의 토론

그 외에도 검찰의 흑역사 관련 한홍구 교수의 발제에 대해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개진된 몇 가지 사안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한다.

"검찰조직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있었다. 한 교수는 "민주화 이후, 국방, 사법, 검찰, 정보부, 경제 분야 등에서 관료조직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하급 공직자 노조가 상급관료를 견제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 교수의 견해에 대해, 한 편으로, "하급공직자가 상급 관료를 견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오히려 시민사회가 나서야 하고 국민발의 및 국민투표로서 고위 공직자의 일탈을 견제해야 하고, 나아가 국회입법과 대통령 시행령이 충돌할 때, 이런 국가 공기관 간 충돌은 국민투표로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특히 검찰에는 노조가 없다. 검찰이 노조 결성을 원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양승원 변호사 발언)"등의 반론이 제기되었다.

각국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는 어떤가라는 질문도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다소간 다뤄지지 못한 점이 있다. 다만 해외 사정 관련하여, 미국 등은 3권분립이 아니라 5권분립이라는 사실, 즉, 3권 이외에 중앙(연방)정부와 주정부, 정부와 시민 간의 권력분립이 있다는 점이 개진되었다. 지나친 중앙집권이 오늘날 검찰조직의 월권과 비리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한홍구 교수에 의하면, 해방 이후 권력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두루 옮겨다니는 것으로서 점철되었다고 한다. 이미 이승만 정권하의 1954년 공청회에서 엄상섭 의원이 지적했듯이, 수사권을 경찰에 줄 것인가 검찰에 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토론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첨언한다면, 권력이 그 어디로 귀속되든 이들은 관료로서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다소간 권력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으나, 그 경찰도 검찰과 대동소이한 작태를 탈피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노정되었다. 야당대표 이재명 피습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미심쩍은 수사과정, 발표내용 등이 그런 의혹을 낳게 한다.

나아가 같은 폐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궁극적으로 상명하복의 명령계통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관료기구로서의 검찰, 경찰, 국정원, 공수처 등의 개혁뿐만이 아니라 지검장, 지방경찰청장, 지법원장, 공수처장 등을 민선제로 함으로써, 중앙의 대통령 및 검찰총장 혹은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경찰청장 등의 인사권을 박탈할 필요가 있겠다.

(이 연재는 공공선 거버넌스(원장 강치원)에서 기획한 것입니다.)

최자영 객원편집위원

최자영 객원편집위원  paparuna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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