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간(2024.2.4~2.10), 노동자 9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10명보다 1명이 줄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7명, 오후 1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1명, 화 4명, 수 2명, 금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2명, 물체에 맞음 2명, 끼임 4명, 기타 1명(중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2명(서울, 인천), 광역도 7명(경기 2명, 충남 2명, 전북 1명, 경북 1명, 경남 1명)이다. 9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7명의 나이별 분포는 30대 1명, 40대 1명, 50대 1명, 60대 2명, 70대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2월 4일(일), 08:50경 전북 정읍시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파쇄기를 수리하던 중 작동하는 파쇄기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15일이 지난 2월 19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2월 5일(월), 14:25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어느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누수를 점검하려고 천장재 상부에서 작업하던 중 천장재와 함께 높이 약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이 사고는 발생한 지 23일이 지난 2월 28일 <사망사고 속보>에 올라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현장. 연합뉴스. 한겨레, 2024.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현장. 연합뉴스. 한겨레, 2024.2.6.

2월 6일(화), 08:2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어느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H빔 철골 자재를 운반하던 중 섬유 로프가 끊어지면서 아래에서 일하던 70대 노동자가 그 철골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09:20경 경남 함안군의 어느 육묘장에서 하우스 측면 천막비닐을 말아 올리는 파이프에 70대 여성 노동자의 앞치마가 말리면서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빼앗겼다. 09:26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의 어느 알루미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장비로 고철을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떨어지는 고철 더미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4.2.7.). 10:50경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처리장 저류조 슬러지(찌꺼기)를 반출하려고 준설차 방출 호스를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후 작업하던 중 발생한 중독 사고로 외주 청소업체 소속 34세 남성 노동자는 목숨을 빼앗겼고, 다른 노동자 6명은 부상을 당했다.

6일 화 09:26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의 어느 알루미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장비로 고철을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떨어지는 고철 더미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연합뉴스, 2024.2.7.).

2월 7일(수), 11:00경 충청남도 아산시의 어느 농업회사에서 노동자 1명이 임시 건축물 지붕 위에서 채광창을 해체하던 중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높이 약 4.9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40경 경기도 파주시의 어느 아크릴 원판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아크릴 원판을 반출하던 중 넘어지는 아크릴 원판 다발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2월 9일(금), 03:30경 경기 화성시의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스테인리스 스틸 관을 세척하던 중 세척 작업용 대차와 세척기 문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2월 15일

*관련 기사: [하종강 칼럼] 30센티미터 높이에서 떨어져도…(한겨레, 2024.2.6.)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7519.html

편집 : 형광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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