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지난 3.12.월요일, 마포구 함운경 선거사무실앞에서 민주화 운동을 배반하고 민주화운동을 참칭하며 국힘당 마포을 후보가 된 함운경에 대한 규탄 및 고발(고소) 기자회견이 있었다.

주최단체는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약칭: 민주화운동동지회](이사장 허진수, 사무처장 이광희, 운영위원장 노웅희)였고, 촛불완성연대, 촛불행동이 연대했다.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약칭: 민주화운동동지회)2020년 창립하여 치열하게 활동해 온 사단법인인데, 함운경은 2023년 이 단체를 참칭하여 소위 '민주화동지회'를 만들어 반민주화운동 활동을 하다가, 소위 '민주화동지회'회장으로 국힘당 공천을 받았다. 행사는 이 에 대한 규탄 및 고소, 고발이었다.

이광희 사무처장이 치열하고 힘있는 구호를 선창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허진수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동지회 서울지부장 이부영, 김민곤 역사정상화 전국연대 대표, 함운경의 고향 군산 출신으로 함운경에 분노하여 뜻깊은 피켓을 직접 만들어 오신 박석만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집행위원, 조형식 촛불완성연대 공동대표, 임성호 한겨레발전연대 대표 외 오홍재, 이원영, 이광호, 신미자, 박창규, 이광희, 황영선, 전태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지들의 규탄 발언이 있었다. ,

유금자, 문민철, 서우연, 박창규 동지의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고소장을 직접 쓴 민주화동지회 위원이며 촛불완성연대 대표인 정영훈 동지의 함운경에 대한 법리적 고소 논지 발표가 있었다. 윤성림 동지의 선창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후 행사를 마쳤다.

기자회견 성명서와 고소내용 등 행사의 취지는 구호로 집약 되었다.

-민주화운동동지회 모욕하는 함운경은 사죄하라!

-민주화운동 변절자가 민주동지회 웬말이냐!!!

-독재의 품안에 들어간 자가 민주동지회 웬말이냐!!!

-함운경은 민주화운동동지회 참칭 중단하라!!!

-함운경은 민주화운동의 중심도 대표도 아니다.

-민주화운동 왜곡하고 부정하는 함운경이

'민주화운동동지회'를 쓰는 것은 불법이다

- '민주화운동동지회'참칭하는 함운경을 고발한다.

 

이날 행사의 전체 내용은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홈페이지에 올라갔다.

http://www.kdmc.or.kr/bbs/board.php?bo_table=consulting&wr_id=77

또한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 되었다.

* 호야62TV

https://www.youtube.com/live/xSwLTBGKe58?si=4DEL5_WAFVd9v7vK

* '약자와의동행tv

https://www.youtube.com/live/-0CaxFVgNxI?si=ho1hZwV0mDOSbwaR

* 서울의소리 소속 개별 유튜버 강녀tvhttps://www.youtube.com/live/WnrCIhZztds?si=92hw8wY3j-mCgzFV

그리고 오마뉴스 등의 기사로 보도되었다.

* 소중한 기자 "변절자 함운경의 민주화운동동지회 참칭, 중단해야", 민주화운동동지회 "같은 단체명 쓰지 말라" 고소~ https://omn.kr/27rf7

* 김광철 시민기자 "함운경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참칭... 명예훼손 고소 예정" : https://omn.kr/27rx0

기자회견 및 집회 사진
기자회견 및 집회 사진
함운경 규탄 발언 중(왼쪽부터  임성호 한발연 대표, 조형식 촛불완성연대 공동대표, 이광희 전국민주화동지회 사무총장) 
함운경 규탄 발언 중(왼쪽부터  임성호 한발연 대표, 조형식 촛불완성연대 공동대표, 이광희 전국민주화동지회 사무총장) 
고소장 요지 발표 중 (서우연 선생님, 필지) 
고소장 요지 발표 중 (서우연 선생님, 필지) 

. 고소

기자회견 후 허진수 이사장, 이광희 사무총장, 정영훈 이사, 이광호 동지(호야62TV) 등은 경찰청 본청으로 이동하여 고소장을 제출, 접수 시켰다.

기자회견은 일단 끝났지만, 고소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이 고소에 따른 고소인 및 피고소인 진술, 수사 등이 진행될 것이다. 동지들이나 관심있는 시민들은 함운경을 어떤 법적 근거와 법리로 고소했는지 궁금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고소취지를 싣는다.

전국민주화동지회(약칭 민주화운동동지회’)19604.19 이후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였다가 2,000년에 제정 시행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2020년도에 창립했고, 2021년 사단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문화원점거농성을 주도했던 함운경이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하는 등 철새정치인이 된 주제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에 빛나는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더니, 20238월 전국민주화동지회의 공식 약칭인 민주화운동동지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체 출범 전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가 성명을 내어, 함운경에게 민주화운동동지회를 참칭하지 말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함운경은 민주화운동동지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졸속으로 만들어 썼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 이름으로 국힘당 마포을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위계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단법인 전국민주화동지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이미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전국민주화동지회(약칭 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진영에서 불명예스러운 함운경의 민주화운동동지회로 오인케 하거나 혼란을 줌으로써 전국민주화동지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민주화동지회의 성명권(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위 고소취지 외 고소장 전문>

                             고소 이유

1.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1) 전국민주화동지회(약칭 민주화운동동지회’)의 창립과 사단볍인 등록

전국민주화동지회(이하 본회)19604.19 이후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였다가 2,000년에 제정 시행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창립한 단체입니다.

본회는 2020822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화 투쟁에 헌신한 민족민주 열사들을 추모기념하며,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자주 통일, 민족민주운동의 발전과 생활민주주의의 실천으로 대동세상을 이룩할 것을 목적으로하여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2021420일자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행정안전부 2021-9)했습니다.

본회의 구체적 사업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역사정립과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유공 확립을 위한 사업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사업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업

민주화운동·과거청산 관련 연구 및 조사, 자료의 발간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등의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함운경 등의 소위 민주화운동동지회결성과 활동

2023. 8. 15. 파이낸셜뉴스를 보면 함운경 등 옛 운동권 인사, 민주화운동 동지회 결성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소위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결성한다는 예고는 수일 전부터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함운경, 주대환, 민경우씨 등으로 구성된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오늘(15) 결성식을 열었다. 동지회는 서울 중구 서울시 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 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근래에 와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데에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민주화운동 세력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아울러 그간 일부 민주화 운동가들이 반미·반일 프레임에 갇혀 북한 정치체제에 관대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무관심한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의 대응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의는 예고된 결성일 전인 2023814일 함운경의 페이스북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3. 최근 본 회는 귀하의 명의로 민주화운동동지회의 결성을 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존 사단법인인 본 회의 명칭이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이며, 약칭으로 민주화운동동지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회의 명칭이 지금에 와서 다른 단체에 의해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결성하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동지회 라는 명칭의 사용을 재고(再考)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2023814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이사장 허 진 수

2023828, 함운경 등의 단체 결성 및 기자회견에 대한 성명서를 함운경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성명서>(2023.8.28.)

소위 민주화운동동지회를 참칭하는 함운경, 주대환, 민경우 등의 반민주적, 반역사적인 비열한 작태를 규탄한다.

최근 난데없이 민주화운동동지회를 참칭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 단체의 결성을 사전에 제안하여 널리 알리고 의견을 받고 의논하는 과정도 없었다. 오직 페이스북에 임박한 날짜(2023.8.15.)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행사장도 예정 발표한 장소를 못 지켜 길가에서 현수막을 든 채로 결성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졸속으로, 반민주적이며 일방적으로 진행한 단체 구성원들이 민주화운동동지회라는 이름을 참칭하고 있다. 결성을 주동한 사람들 중 대표적인 세 사람인 함운경, 주대환, 민경우 중에는 후쿠시마오염수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소위 진보세력의 정당에 몸담았다가 이 곳 저 곳 여러 개의 당을 옮겨다니며 소속과 정치이념을 수없이 바꾸며 다녔다.

민주화운동이란 무엇인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것에 분연히 일어선 사람들이 온 몸과 온 정신을 쏟아 일으켜 세운 역사적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민주화운동동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투신하고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조와 신념을 지켜오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출세나 공천, 자리에 따라 자신의 신념을 팔아서 이 당 저 당 다니거나 기웃거리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수많은 민주화운동의 진정한 동지들이 있다. 기회만 되면 한 자리 하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애걸복걸하다가 동료들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독재자의 품속으로 뛰어드는 무리들과는 달리, 어렵고 힘들어도 양심과 지조로 자신을 지켜온 참된 동지들이 있다.

조국의 민주주의에 몸과 마음을 바쳤던 민주화운동에 변절과 변심의 역정을 걸어가면서 개인의 출세와 사익추구에 공공의 이름을 이용했던 자들이 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치욕이다.

변절자들이 모여서 민주화운동동지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수많은 민주동지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똥칠을 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함운경을 비롯한 일파들은 민주화운동동지회라는 명칭을 바로 내리기 바란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조롱하고 있으며, 당신들 때문에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있음을 생각하라. 솔직히 자신들의 명칭을 민주 참칭 변절자 집합체라고 칭하길 바란다. 그런 명칭이라야 사실대로이다. 더 이상 국민 대중과 자라나는 세대들을 오도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더럽히지 말기를 바란다.

20208월에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이 뜻과 힘을 모아서 창립하여 사단법인으로 민주화운동의 대의를 실천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는 함운경 일파들의 민주화운동동지회참칭을 규탄하고 사용을 중지하기를 준엄하게 요청한다. 그래도 명칭을 계속 사용한다면 본 회는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3828()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노무현시민센터 2

*본 성명은 내용증명으로 대표자인 함운경 앞으로 발송하며, 페북 등에 공개하고, 언론에 공개한다. (2023828)

 

4) 함운경의 구체적 범죄사실

사단법인 전국민주화동지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함운경의 위법 혐의 행위는 계속 되었습니다.

함운경의 페이스북 2023914자 메시지에는 민주화운동 동지회출범이후 준비한 프로젝트에 초대합니다.”라는 내용과 웹자보가 있습니다. 그 강연회의 주최자가 소위 민주화운동 동지회입니다.(웹자보 생략)

 

그는 “876월항쟁이후 반미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큰 역할을 한 저로서는 이런 현실을 만든 것에 깊히 반성하면서 그동안 우리 역사를 잘못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했습니다.

6월민주항쟁은 말그대로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신군부의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투쟁도 있었고, 평화통일의 열망에 따른 희생적 활동도 계속 되었지만, 함운경이 비난하고자 하는 바, 6월 항쟁 이후 역사적으로 반미통일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중심이나 주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문화원 점거 농성을 지휘한 함운경 등은 치기에서 그러한 행동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민주화 운동의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만든 것에 깊히 반성하면서 그동안 우리 역사를 잘못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함운경의 몫이지, 미문화원 점거농성과 무관한 대다수 민주화운동 진영의 일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도, 한미 FTA 협상 등에서 우리 국익에 반하는 요구를 하는 미국에 항의하기 위해 미대사관를 습격하여 처벌을 받았지만, 그는 그것으로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함운경처럼 자신이 민주화운동의 대표인양 하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더욱이, 함운경은 그 자신과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치열하게 민주화운동을 해 온 분들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약칭 민주화운동동지회)를 사칭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는 현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와도 다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꿈이 일제 강점에 의해 무산되었다’(위 페북 메시지 중)고 합니다. 현 정권은 일본과 아픈 과거가 있다거나 식민지화는 불가피했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기여했다 등의 인식을 드러내 왔을 뿐, ’민주공화국의 꿈이 일제 강점에 의해 무산되었다는 식의 인식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함운경이 현 정권에 영합하여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자가 당착이며, 그런 면에서도 함운경은 사단법인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약칭 민주화운동동지회)를 사칭하는 민주화운동동지회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는 또 ‘1919년 임시정부를 통하여 곧바로 민주공화국을 천명하고 1948~ 이 땅에 민주공화국을 수립~ 자랑스럽고 빛나는 역사이며,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로서는 이룰 수없는 일’(위 안내문 중) 이라고 말합니다. ‘1919년 임시정부를 통하여 곧바로 민주공화국을 천명하고 1948~ 이 땅에 민주공화국을 수립~ 자랑스럽고 빛나는 역사라는데 대다수 민주화운동 동지들도 동의하는데, 그것을 함운경이 굳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써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현 정부는 임시정부로부터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함운경과는 다를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친일파들은 이 나라를 세우지 않았다, 친일파가 세운 나라였다면 이러한 민주공화국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일파들은 우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기여한 바 없으니, 그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운 국민은 아닌 것이고, 그들은 친일파 국민으로 남을 뿐이라 국민으로서의 주권도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친일파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반민특위 해산과 친일파 중용에서 보듯,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되어 대한민국의 온전한 민주공화국 됨을 가로 막았다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방 후 친일파의 중용과 기득권 세력 역할을 부정하면서, 그들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대한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모순된 사고를 드러냄으로써 본류 민주화운동동지회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는 함운경이 민주화운동동지회를 내세우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중에 독재자들도 겪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잘 헤쳐왔습니다.’하여 독재자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것을 잘 헤쳐가야 한다는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면서도, 지금 국민 다수가 검찰독재라 여기는 정권의 충복이 되고자 하는 함운경은 민주화운동동지회를 참칭해서는 안됩니다.

함운경은 2023127  페이스북에서 민주화운동동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연구소를 만들고 있, ‘창립기념 토론회 개최를 발표합니다. 장소는 태화빌딩(인사동 3.1독립선언 유적지)라 합니다.

그는 3.1독립선언이든, 5.18광주민주화운동이든 자기 이념과 이익에 따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연구소 창립기념 토론회에는 놀랍게도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제공자이며 광주시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의 회고록을 쓴 민정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서관이 있습니다그러면서 민주화운동동지회를 참칭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함운경은 2024. 1. 31. ‘운동권 정치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라는 행사에서도 소위 민주화운동동지회회장 자격으로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웹자보 생략)

 

5. 함운경의 국힘당 공천과 전국민주화동지회의 피해

급기야 함운경은 사단법인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와 전면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힘당에 민주화운동동지회회장 자격으로 전략공천 되었습니다.

2024. 2. 25. 파이낸셜뉴스에 실린 “86운동권 청산 vs 검찰정권 타도'선거 프레임' 바뀌었다[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다르다(1)]”라는 기사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청산론의 바로미터가 될 지역구는 서울 마포을이다. 국민의힘은 마포을에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을 전략공천했다. 전북 군산 출신인 함 회장은 1985년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미국 문화원 점거사건을 주도했던 86운동권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으나 전향해 운동권 문화를 비판하는 데 앞장서 왔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운동권 청산 프레임은 현재까지 총선전략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지금 여당의 선거전략이 성공적으로 먹히고 있다고 본다

그가 ‘86운동권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는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미국 문화원 점거사건을 주도했던운동권의 일부일 뿐입니다. 더구나, 그나마 그 운동권에서 전향해 운동권 문화를 비판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니 그는 더 이상 운동권도 아닙니다. 어떤 사상범이 전향하면 더 이상 사상범이 아니듯, 운동권에서 전향한 자는 더 이상 운동권이 아니고, 언젠가 민주화운동동지였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전향했으니 민주화운동동지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소위 민주화운동동지회를 만들고, 그 대표를 하면서 정치적 정파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사단법인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약칭 민주화운동동지회)를 사칭하여 약칭 민주화운동동지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이 내세운 운동권 청산 프레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그 선거전략이 성공적일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 행정적으로 인정된 민주화운동의 동지들이 모여 줄기차게 더 나은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단법인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에 대한 업무방해임과 동시에 명예훼손이라 할 것입니다.

 

6. 결론: 함운경의 범죄

 1)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참칭한 경우의 죄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사단법인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약칭 민주화운동동지회)가 엄연히 창립하고 법인 등록하여 고유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자신의 정치적 정파적 이익을 위하여,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약칭 민주화운동동지회)와 대척적인 일을 하면서 약칭과 같은 민주화운동동지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은 위법하여 금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최근 비법인사단의 동일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참칭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가 그 준용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 비법인사단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비법인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 단체의 구성원들을 규합하여 자신이 정통성이 있는 단체라고 주장하거나 단체가 사실상 분리된 상황에서 불거집니다.

비법인사단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고 명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므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명칭이 타인에 의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비법인사단이 그 명칭을 상당한 기간 사용하여 활동해 옴으로써 그 명칭이 해당 비법인사단을 표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면 비법인사단은 그 명칭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단체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제3자가 사용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킨다면 특정 단체의 대표자는 제3자를 상대로 명칭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단체법] 단체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금지청구|작성자 배변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타인에 대해서 명칭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의 판결문을 보면,

성명권은 개인을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인 이름에서 연유되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관리와 처분 아래 둘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대법원 2005. 11. 16. 200526 결정 등 참조). 비법인사단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므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명칭이 타인에 의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비법인사단의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나 보편적 성질을 가리키는 용어 등 일반적인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정 비법인사단이 그 명칭을 상당한 기간 사용하여 활동해 옴으로써 그 명칭이 해당 비법인사단을 표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면 비법인사단은 그 명칭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명권[Nomensrecht, 姓名權]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명권은 한국 민법에는 없으나 최근에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권리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자나 부당하게 권리자의 성명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권리자는 방해배제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의 침해 여부는 타인이 사용한 명칭이 비법인사단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사정과 그 유사성 정도, 비법인사단이 명칭을 사용한 기간, 비법인사단이 사회 일반이나 그의 주된 활동 영역에서 명칭의 주체로 알려진 정도, 타인이 비법인사단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사회 일반 또는 비법인사단과 교류하거나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타인을 비법인사단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 또는 오인혼동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의 내용, 비법인사단과 명칭을 사용하려는 타인 사이의 관계, 타인이 비법인사단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게 된 동기나 경위 또는 그 필요성, 외부 사람에게 타인을 비법인사단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거나 비법인사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격권은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나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40614, 40621 판결, 대법원 2021. 9. 30.20207677 결정 등 참조). ~ 침해행위 금지로 보호되는 비법인사단의 이익과 그로 인한 타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비법인사단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비법인사단은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한 타인을 상대로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31225 판결 등 참조)’.

 

법무법인 , 법무법인 더원을 상대로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승소 했다는 판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 "관념, 위치 유사..법무법인 원 널리 인식돼 있어 혼동가능성" (2013-10-25)

2) 법인 명예훼손죄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판시하여(995407 판결 참조) 일관되게 명예훼손죄에서 법인도 피해자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판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93696 판결 참조)"고 밝혔습니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법인도 명예훼손의 객체(대상) 될 수 있습니다.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 되며, 형법 규정 전반에 걸쳐, 범행의 보호대상인 객체 등을 타인과 사람으로 달리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고, 사람'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누어 해석할 수 없고, 자본주의 발달로 주식회사 등 법인격을 가진 기업은 자연인과 별개로 독자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가지며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의 사실 적시로 인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명예훼손으로 보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련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예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696 판결,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1707 판결 등 참조).

함운경은 소위 민주화운동동지회를 구성, 회장으로 활동하여, 사단법인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약칭 민주화운동동지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악영향을 미쳤고, 사람들로 하여금 본 민주화운동동지회의 취지와 활동에 정면으로 반하는 함운경의 민주화운동동지회를 본회로 오인, 착각하게 함으로써, 본회 법인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여 본 법인예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했습니다.

 

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에는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허위사실의 유포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할 것, 사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할 것, 방해할 것, 고의범으로써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실제로 업무가 방해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합니다.

함운경은 고의적으로 민주화운동동지회라는 단체명을 써서, 그것이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약칭 민주화운동동지회)‘로 오인될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약칭 민주화운동동지회)에 대해 신용을 훼손한 죄를 범했습니다.

위계는 행위자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 위계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며, 그 예로는 동종·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본회는 2020년 창립후 36개월 동안 130회의 운영위원회, 10회의 이사회, 4회의 정기총회, 12회의 회보발간, 2회의 전국 임원웍샵을 개최하였으며,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제주지부를 결성하였고, 3년간 홈페이지 (www. kdmc.or.kr) 운영, 타 단체와의 연대사업을 진행해왔고,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유공자 예우 밎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 및 조례 제정, 개정을 위한 전국 및 지역별 토론회를 여러 차례 주최하고 주관했습니다. 그 외에도 본회의 취지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수의 기자회견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런데, 함운경은 자신이 수구보수 세력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국힘당의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스스로가 민주화운동동지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유사 민주화운동동지회를 만들어 대표 행세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소위 민주화운동동지회대표로서 수구보수 세력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공천을 받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본 민주화운동동지회를 그런 단체로 착오케하여, 위에서 보듯이 본 회의 중대하고 치열한 업무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무관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함운경은 미문화원을 습격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경력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을 추구하였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변절하고 배신한 철새정치인이 되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순수한 주화운동 동지들과는 다른 위력이 생겼습니다. 그 위력으로 그는 유사 민주화운동동지회를 밀어 부쳤고, 본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약칭 민주화운동동지회)의 중단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본 민주화운동동지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회적 지위로서 행하는 사무인 이상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고,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됩니다. 본 민주화운동동지회 사업이 사회적이고 계속적이며 정신적인 사무임은 명백합니다.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본죄도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며,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하면 함운경의 업무방해는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법인의 업무방해에 대한 금지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기하여도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합니다. 대법원은 그 요건으로 채권자(피해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될 것, 채무자(권리 침해자)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채권자 구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 그리고 채무자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는 채권자의 이익이 채무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클 것이라는 등을 들고 있습니다.

[출처: 법인의 업무방해에 대한 금지청구(Injunctive Relief for Interference with Business, 이연갑, 연세대학교)]

 

함운경의 본 법인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유사명칭 금지청구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만,

경찰에서는 함운경의 본 법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024.3.11.

 경찰청 귀중

경찰청 앞에서

 

편집 : 정영훈 객원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장

정영훈 객원편집위원  jyhkjm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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