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독립운동은 일상이었다

8, 소안배달청년회 사건과 살자회 사건

1920년 소안도에서 회원 100여명을 중심으로 배달청년회가 조직되었다.

회장에 송내호, 부회장에 정남국이 선출되었고, 이분들은 당대의 뛰어난 인재들이었다. 이분들이 조직을 이끌었기에 항일조직은 더욱 확대되어 갔다. 배당청년회는 1924년에 조직된 노농대성회와 1926년에 조직된 살자회, 그리고 여성회와 소년단 등의 조직을 지원한 후, 그들과 연대투쟁하였다.

▲ 출처 : 한겨레, 소안도 항일운동기념관에 전시된 소안도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부조. 맨 왼쪽이 송내호 선생, 둘째가 정남국 선생이다.

배달청년회는 조선동맹이 결성되었던 1924년 보다 앞선 1920년에 자생적으로 조직되었다가, 그 후 1927년 완도청년동맹의 개편 권유를 받고, 그 명칭을 완도청년동맹 소안지부로 개편하였다.

그런데 배달청년회는 친일 주구인 면장이나 일제경찰과 “말하지 않기로 약속한 이른바 불언동맹을 실천하였다. 그런데 1927년 앞서 설명한 소안사립학교 강제폐쇄사건이 터지자 이를 규탄하는 면민대회를 같은해 11월 20일에 열기로 하였다. 이 대회는 배달청년회를 완도청년동맹 소안지부로 개편하는 대회도 겸하였다. 그런데 이 대회를 준비했던<선언>이란 문서가 일경에 의해 압수되고 말았다. <선언>은 "반대단체를 박멸하자. 민족해방운동의 선구가 되자. 조선총독 폭압정치를 여지없이 폭로하자. 대중에게 정치의식을 각성케 하자“는 등 일제를 규탄하는 격렬한 문구로 작성되었다.

이 일로 송내호, 최평산 신준희, 강정태(일명 사원), 신광희, 김병규, 김통안, 김남두, 주채도, 이정동, 이각재, 김홍기 등 13명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일심재판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구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확정판결까지 무려 3년이 걸렸다.

1930년 3월 31일 대구복심법원은 최평산(29세), 최형천(35세), 신준희(42세), 강정태(35세),징역 3년, 신광희(26세), 김병규(40세) 징역 2년6월, 강통안(33세), 김남두(25세), 주채도(24세)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었다.

위반법령은 치안유지법, 보안법, 출판법, 대정 8년 재령 등이었다.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삼았던 것은 배달청년회가 서울청년회와 공동으로 1923년 3월 24~31까지 조선청년당대회를 개최하였고, 조선청년동맹과 전남청년연합회, 전남노동연맹의 강령 및 결의사항을 지도정신으로 삼아 활동하였으며, 정남국, 박홍곤, 송기호 등과 협의하여 1924년 소안노농대성회를 결성하였고, 1926년 6월 13일에는 또 다른 비밀결사인 살자회를 결성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경양각지의 관심을 끌었는데 김병로변호사(해방 후 초대 대법원장)와 이인변호사(해방 후 법무부장관) 등 거물급 인사가 동원되어 일제의 불법을 단죄하는 변론을 폈다. 그런데 애석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의 일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그들 앞에 우뚝 선 지도자 송내호와 김홍기가 서거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송내호는 1928년 12월 20일 34세를 일기로 영면하였으며, 김홍기는 1929년 8월 27일 21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1926년 6월 13일 조직된 살자회에 대해 덧붙이자면 정남국(소안도), 박홍곤(소안도), 송기호(소안도), 최평산(소안도), 김남두(소안도), 주채도(소안도), 김통안(소안도), 김병규(완도), 송내호(소안도), 신준희(소안도), 강정태(소안도), 신광희(소안도) 최형천(소안도) 등이 중심이 된 비밀결사로서 그 중심세력은 배달청년회였다. 이 조직은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면서도 파벌주의를 배격하고 민족주의 청년운동과 공동 협력하는 길을 모색하였다.

편집 : 김태평 객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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