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계승연대 소속 시민운동가 약 10여명은 오늘(2018년 6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헌법가치 훼손 관련자들을 수사의뢰함은 물론 사법독립방안을 제안하고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개최한 후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셀프 조사는 이처럼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인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요식행위로 의심받고 있다. 국민이 명령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주의가 의존하는 사법독립을 지키고 더 이상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치주의를 완성해 나가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민주적 행위자를 엄벌함은 물론 각종 재발방지책을 수립해라!"고 요구했다.

만약에 "이러한 중대범죄를 강제로 수사할 수 없고, 엄벌할 수 없다면, 신체자유 등 각종 기본권마저 차례차례 파괴될 것이다.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기에 결국 각종 악법이 양산되거나 나쁜 판례로 굳어져 법치주의는 허울만 존재하게 될 것이고, 특히 이에 호소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이러한 사법농단이 재발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사법독립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가치 훼손행위자 처벌 등 소급입법허용, 대법원구성 다양성제고,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국민선출, 자유재량주의 폐지, 법관 월권과 부당한 판결 감시제도 및 국민 참심제도 등 도입, 재판 헌법소원제도 보장, 헌법가치훼손 행위자처벌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하고 요구했다. 또, 필요하다면, "현행헌법에 있는 흠결을 고쳐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는 “일찍이 고 함석헌 선생께서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지만, 저는 ‘분노하는 주권자라야 산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취임한 이후 퇴임할 때까지 정보기관, 첩보기관처럼 410개에 달하는 비밀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해 왔음이 드러났다. 그 내용을 접하고 경악과 분노 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이런 범죄자를 응징하는 행동에 돌입하지 않는다면, 국가주인으로 대접받고, 주권자로 우뚝 설 수 없다. 재판을 기획하고 권유할 정도로 헌법을 훼손한 비민주적인 사법부 수장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다. 양승태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악명을 떨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위선자가 아닐 수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진행사회를 맡은 정의연대 민생인권국장 이민석 변호사는 경과보고에서 "현행법상 양승태 법버러지와 그 수하 등 관련자를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하고 소급입법을 제정해서라도 양승태 일당을 처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몇 차례 소급입법을 허용했던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석 무궁화 클럽 회장은 "대법원이 3차례에 걸처 긴 시간 동안 셀프 조사했음에도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은 검경수사가 지키는 기본상식인 제척사유마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에라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촛불계승연대는 국민개헌, 비핵평화, 적폐청산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활동하는 연대단체로서 개혁연대민생행동(대표 송운학), 글로벌에코넷(대표 김선홍), 무궁화클럽(대표 김장석), 사단법인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유족회(국회정문 앞 1인 시위 총괄 공동팀장 곽경례, 이영주), 아이디에스(IDS) 피해자 연합(대표 조명옥), 정의연대(공동대표 남명진 외),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대표 이장희) 외 100여개에 달하는 시민운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의뢰와 사법독립방안 제안·요구 관련 기자회견문>

 

1.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다.

 지난 5월 25일 대법원은 제3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셀프조사’는 757개에 달할 정도로 비밀문서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결론은 재판개입이나 문제성 판사 불이익 처분 등을 검토만 했을 뿐 시행하지 않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비밀문서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특히, 이들 비밀문서는 제목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야기했다. 그리하여 들끓는 여론에 못 이겨 그 중 일부가 공개되었다.

공개된 비밀문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쉽게 억누를 수 없다. 또, 이러한 비밀문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내린 결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일반국민은 미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도 처벌받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형법 등에 명시된 직권남용 미수 또는 예비음모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번 사법농단처럼 중대한 반민주적 중대범죄, 헌법을 훼손하는 중대범죄 등과 관련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그것은 법적 흠결에 불과할 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확신한다.

보고서에 따르자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중심으로 기획관 등 공직자가 문제성 판사를 선별하여 뒷조사하고 재판거래 등을 검토하는 문서를 대량으로 작성했다.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가치와 헌법정신 및 헌법질서 등을 훼손했거나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믿는다. 또, 이처럼 중대한 범죄는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가 지시했거나 공모했거나 조장했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예컨대,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취임하여 퇴임할 때까지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과 같이 이심전심으로 청와대에 적극 협조하는 암묵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발적으로 사법부 전체를 병들게 하고 타락시켰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뒤집어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소시효와 법정이자산정 기간 등이 단축되고, 심리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겠는가? 특히, 긴급조치위헌 등과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문 등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기에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심지어는 판결이 내리기도 전에 그 내용을 입수하거나 예측과 동일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제3차 ‘셀프’ 조사 결과 밝혀진 다수 비밀문건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은 보고서 결론과 달리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 아닐 수 없다.   


2. 셀프 조사는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인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요식행위로 의심받고 있다. 국민이 명령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셀프조사는 신속성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려는 듯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매번 부실조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마지막 제3차 셀프 조사기간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비밀문서 암호해독과 파괴된 문서 복구 작업의뢰조차도 검경수사가 준수하는 기초상식인 제척사유를 적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범죄혐의자인 전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 형이 운영하는 기관에게 비밀문서 암호해독과 파괴된 문서 복구 등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인지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문서가 이미 거의 대부분 유실되었거나 파괴되어 복구불능상태에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대법원이 수행한 셀프조사가 범죄혐의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뻔뻔스럽게도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면 시치미를 떼면서, 부적절하게 행동한 하급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게다가, 양승태는 아마도 하급자가 이미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판결을 정리하여 상고법원을 설치하고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여 말씀자료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것이 이명박과 박근혜 등 행정수반과 적극 협력하는 등 ‘스스로 알아서 기면서’까지 사법부를 청와대 부속기관 아니 종속부서로 타락시키는 가증스러운 대죄를 범하고도 상고법원을 설치하고자 소신과 양심에 따른 행동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그 불가피성을 강변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또, 이러한 궤변으로 자기가 벌인 범죄행위를 비판하는 사법부 구성원 등을 억누르는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했을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 기간 중 대법원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지 몰라도 하급심이 내린 판결을 뒤집어 국민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또, 이 눈치 저 눈치 살필 수밖에 없는 상당수에 달하는 하급심 판사들이 심리를 무기한 연기시키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법농단은 헌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사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범죄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렇다! 이제는 국민뿐만 아니라 판사 다수가 사법농단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는 변호사와 법학자 등 법률가들이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법원이 고발하면, 그 때 수사하겠다면서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 위에 존재한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법부와 사법부 눈치를 보는 검찰은 더 이상 공직자로 필요 없다. 

국민이 명령한다. 검찰은 국민명령에 순응하라.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사법농단을 철저하게 밝혀라. 낱낱이 진상을 파헤쳐라. 이에 우리는 정중하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3. 민주주의가 의존하는 사법독립을 지키고 더 이상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치주의를 완성해 나가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민주적 행위자를 엄벌함은 물론 각종 재발방지책을 수립해라!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은 자기 스스로 사법독립 등을 달성할 마지막 기회와 자격 등을 상실했다. 특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국민적 신뢰마저 저버렸다. 이는 사법부가 멸공과 반공 및 분단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은 헌법을 무기로 독재를 일삼았던 반민주정권에 기생하면서 정권하수인으로 살아온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되풀이해서 나타났다. 또,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반복될 것이 틀림없다. 즉, 최고법원인 대법원 수장인 대법원장이 거의 대부분 권력분립 하에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 등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등 각종 특권을 뺐기지 않는 대가로 정권시녀와 로비스트를 자처하면서 사찰기관과 정보기관처럼 감시와 통제를 일삼았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양승태처럼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문제성 판사 개개인을 상대로 재산과 친구 관계 등을 감시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도 거래할 수 있다는 추악한 생각에 빠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법농단은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보다 더욱 심각하다. 국정농단은 헌법에 명시된 탄핵제도를 이용하여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비리관련자를 구속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을 재판하는 것이 금지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법농단은 자유재량주의라는 방패까지 이용할 수 있기에 탄핵조차 쉽지 않다. 그리하여 삼권분립과 독립적 재판이 사라졌음은 물론 헌법과 법률 등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만약에 이러한 중대범죄를 강제로 수사할 수 없고, 엄벌할 수 없다면, 신체자유 등 각종 기본권마저 차례차례 파괴될 것이다.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기에 결국 각종 악법이 양산되거나 나쁜 판례로 굳어져 법치주의는 허울만 존재하게 될 것이고, 특히 이에 호소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이러한 사법농단이 재발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사법독립방안 등이 필요하다. 우리는 헌법가치 훼손행위자 처벌 등 소급입법허용, 대법원구성 다양성제고,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국민선출, 자유재량주의 폐지, 법관 월권과 부당한 판결 감시제도 및 국민 참심제도 등 도입, 재판 헌법소원제도 보장, 헌법가치훼손 행위자처벌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하고 요구한다. 이를 위해 현행헌법에 있는 흠결을 고쳐야만 할 것이다. 또, 각종 헌법적 근거 규정을 명시한 후 이에 입각하여 각종 하위 개별 법률을 제·개정해야만 할 것이다.

제도정치권이 이러한 제안과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 주권자는 박근혜를 탄핵했던 촛불보다 거대한 횃불을 들고 민주주의 등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무너진 헌법질서를 회복해 나갈 것이다.

2018. 6.7(목)

개혁연대민생행동, 무궁화클럽, 시민혁명전선(갈아엎자),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아이디에스(IDS) 피해자 연합, 정의연대 포함 촛불계승연대 참여 100여개 단체

편집 : 김미경 편집위원

 

 

송운학 시민통신원  ohsong@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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