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수)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는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IDS홀딩스 범죄수익은닉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축소수사 은폐수사 검찰을 규탄한다!

IDS홀딩스 은닉재산 환수하고 비호세력 처단하자!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주범은 부패하고 무능한 검찰이다.

첫째,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재판중에 추가로 1조1천억원의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검찰은 명확히 알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둘째, 1조1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시작된 IDS홀딩스 수사에서도, IDS홀딩스 장부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정치인 변웅전의 3억 3천만원 수수 사실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변웅전이 사기의 피해자라고 옹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12000명의 피해자 중에 변웅전을 포함시켜서 기소하여야 하는데 공소장의 12000여명의 피해자에는 변웅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검찰은 그 외의 비호세력, 은닉자금 수사도 하지 않았다.

셋째,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총 1억6천5백만 홍콩달러(약 240억원)를 홍콩 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였고 홍콩법인은 7,800만 홍콩 달러를 인도네시아에, 2,000만 홍콩 달러를 케이맨 군도로 다시 이전하였고 현재 6170만 홍콩달러(약 90억원)의 잔고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밝혀낸 사실이지 대한민국 검찰이 밝혀낸 사실이 아니다. 이처럼, 한심한 한국 검찰이 손 놓고 있는 IDS홀딩스 범죄수익금을 홍콩의 금융당국이 적발한 것이다.

넷째, 작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가 구속되었다. 혐의는 윤헌우 전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에 대한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댓가로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으로부터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 김민호를 통하여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지선은 이미 작년에 사기의 공범으로 구속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유지선은 구속되기는커녕 검찰에서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다. 검찰은 유지선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검찰이 무능하다보니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사기를 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다.

IDS홀딩스 사기집단의 주범 김성훈은 사기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구치소에서 만난 강도 사기 전과범 한재혁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재혁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검찰에서는 아직도 축소 은폐수사를 하고 있다. 얼마전 IDS홀딩스의 2인자 강정태가 2년간 도피를 하다가 우즈베키스칸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런데 강정태는 2012년 4월부터 메이비글로벌의 회장으로 있었다. 메이비글로벌은 우즈베키스탄에 농장과 공장을 가지고 있다. 강정태는 위 회사의 회장이고 사내이사이다. 위 회사의 감사 배희복은 IDS홀딩스의 전산담당이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강정태는 위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그 돈은 범죄수익이다.

강정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1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였다. 강정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체포될 당시 강정태는 위 회사의 대표와 함께 있었다. 강정태의 인맥에 비추어보면 위 회사의 관계자들 외에는 강정태를 도피시킬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메이비글로벌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범인도피의 여부 및 범죄수익은닉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검찰에서는 위 회사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이를 지적하는 참고인에게 당신도 공범이 아니냐는 상식이하의 협박을 하였다.

이것도 또 다른 축소수사이고 은폐수사이다.

IDS홀딩스의 도무스 지점장 유한열(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12년 선고) 미래지점장 남철웅(대법원에서 징역 10년 확정)은 차명으로 사기 친 돈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 유한열은 아버지의 명의로 약 253억 원의 수당을 받았고, 남철웅은 부인의 명의로 약 204억원의 수당을 받았다. 위와 같이 차명으로 범죄수익을 지급받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것이고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위 자들의 판결문에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들의 범죄수익은닉에 대하여 전혀 수사하지 아니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

1조원대 사기집단 IDS홀딩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그야 말로 은폐수사 축소수사였다. 이러한 은폐 축소가 검찰의 적폐이다. 적폐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의 해바라기 노릇을 한 검찰의 적폐때문에 1조원대의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검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오늘 피해자들은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러 왔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고 은닉재산환수라는 피해자의 염원을 들어주기 바란다.

2018. 12. 19.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무궁화클럽,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

 

편집 : 김미경 편집위원

송운학 시민통신원  ohsong@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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