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매수죄’로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

곽노현 교육감(출처 : 한겨레 장철규 선임기자) 그는 2010년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첫 번째 서울 진보교육감이다.
곽노현 교육감(출처 : 한겨레 장철규 선임기자) 그는 2010년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첫 번째 서울 진보교육감이다.

2010년 6·2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단일후보 곽노현은 1.1% 표 차이로 보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보수 후보의 분열은 뼈아픈 패인이었다. 그렇게 서울 최초 진보교육감이 탄생하였다. 서울 진보교육감의 출현은 2009년 전국 최초 진보교육감인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을 위시해 강원, 전남, 전북, 광주 진보교육감과 함께 진보교육벨트를 형성하는 쾌거였다. 이는 다가오는 2014년 6·4 교육감 선거 당시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진출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진보교육감의 등장을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자 위기로 인식했다. 이명박 정부와 이전 공정택 서울교육감은 학교선택제와 일제고사 강제 시행, 무상급식 반대를 정책기조로 내세웠다. 그에 맞서 곽노현 교육감은 일제고사 금지와 무상급식 실현을 주장했고 고교서열화 정책인 학교선택제를 반대하며 혁신교육을 내세웠다.

특히 체벌 금지와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다.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곽노현 교육감은 “가벼운 학생체벌도 해당교사를 징계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로 공문을 시행했다. 곽노현 교육감의 과단성 있는 교육행정은 2010년 학교현장에서 일거에 학생체벌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거론하던 일부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실제로 2010년 이후 학교현장에서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교사를 찾아볼 수 없다. 곽노현 교육감이 이룩한 큰 업적이자 진보교육감다운 행적이 아닐 수 없다.  인권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법학자로서 교육철학을 유감없이 발휘한 결과였다. 권한이 주어졌을 때 인권을 중시한 그의 교육행정은 빛을 발했다. 실제로 곽노현 교육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자문위원장으로 깊숙이 관여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1996년 안기부법 개악 반대투쟁 시절부터 국정원과 앙숙이었다. 당연히 이명박 정부에선 눈엣가시였고 사찰과 감시, 그리고 도청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문재인 정부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2017년 9월에 공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심리전 활동 내용」 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찰대상이자 사이버 심리전 대상은 노무현, 송영길, 조국 등 대부분 정치인들이었다. 교육계에선 유일하게 곽노현 교육감이 사찰과 심리전 대상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교육의 중심인 서울교육을 책임진 교육계 수장이라는 위상 때문인 듯하다. 도청은 교육감 취임 당일인 2010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곽노현 교육감 당선 이후 2010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논쟁은 활활 타올랐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동원해 ‘사회주의 방식’이라며 이념 공세를 시작했다. 게다가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오히려 가난한 학교의 시설 개선과 가난한 학생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선동은 일부 미숙한 대중의 감성을 일정 부분 자극했다. 그럴듯한 논리로 무장한 선별복지는 호소력과 설득력을 지닌 채, 대중에게 파고 들었다. 그러자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진보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운 채,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전격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며 8월 21일 무릎까지 꿇고 주민 투표를 호소했다.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면 서울시장직마저 사퇴하겠다고 초강수를 두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적을 두고 있던 소망교회를 비롯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김홍도 금란교회, 김선도 광림교회, 전광훈 청교도 영성훈련원 등 9곳에선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설교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투표 결과는 강남 3구만 30%를 넘겼을 뿐, 나머지 자치구는 25% 안팎에 머물며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 결국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사퇴 공언대로 8월 26일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시장 직에서 물러난 8월 26일 바로 그날, 언론들은 곽노현 교육감이 단일화 협상 대가로 박명기 후보에게 억대의 돈을 제공했다며 검찰 발 기사를 앞 다퉈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 검찰은 9월 21일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기소하면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박명기 교수(서울교대)에게 돈과 자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진보단일 후보로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박명기 교수 측에서 2010년 당선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합의 이행을 요구했고 그 결과, 2011년 2월부터 4월에 걸쳐 양측에서 합의한 7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그리고 사후매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 내곡동 국정원 전경(출처 :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은 진보교육감의 등장에 위기를 느끼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양의 탈을 쓴 이중인격자>로 악마화하는 심리전을 전개했다.
서울 내곡동 국정원 전경(출처 :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은 진보교육감의 등장에 위기를 느끼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양의 탈을 쓴 이중인격자>로 악마화하는 심리전을 전개했다.

이즈음 이명박 국정원은 ‘양의 탈을 쓴 이중인격자’로 진보교육감을 크게 부각시켰다. 국정원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에 곽노현 교육감을 규탄하는 일간지 시국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 금품매수를 비난하는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사이버상에서 심리전을 주도했다. 진보의 생명인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여론을 조작했다. 결국 2012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진보교육감을 법정 구속했다.

곽노현 교육감 상고심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 3명의 대법관 가운데엔 신영철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미국산 쇠고기 파동 촛불집회 사건 당시 중앙지법 소속 법관들에게 유죄판결을 종용한 일로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 시절 자행된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은 형식상 ‘후보를 매수한 부패 교육감’이란 이미지를 덧씌워 교육감직을 박탈한 사건이다. 그러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곽노현 서울교육감을 구속시킨 사건은 한국교육의 중심인 서울 교육, 그것도 진보교육의 상징적 인물을 제거한 사건이었다.

서울형 혁신교육 포스터(출처 : 서울시 교육청)  오늘날 서울 혁신교육 청사진은 2010년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  초석을 다진 내용이다.
서울형 혁신교육 포스터(출처 : 서울시 교육청) 오늘날 서울 혁신교육 청사진은 2010년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 초석을 다진 내용이다.

다시 말해 서울혁신교육을 강제 중도 하차시킴으로써 진보교육의 맥을 단칼에 끊어버린 사건이었다. 다분히 정치적인 걸 넘어서서 어떤 측면에선 지극히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곽노현 교육감은 검찰의 기소내용과 달리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해 곤경에 처한 박교수를 “선의로 돕고자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곽노현 교육감은 진보단일후보 협상과정에서 실무자들끼리 합의한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했고 인지하지도 못했으며 사후 추인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선거가 끝나고 4개월이 지나는 10월에 실무진 합의 사항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법학도로서 정의롭게 살아 온 곽노현 교육감의 처지에선 용납할 수 없는 합의 내용이었다. 그런 연유로 선거가 끝나고 8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된 박명기 교수 측의 금전 지급요구를 거부했다.(항소심 판결문 48쪽)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이 후보단일화 협상 당시, 실무진이 합의한 금전 지급합의와 무관하다고 보았다.(항소심 판결문 37쪽) 나아가 곽노현 교육감이 실무진이 합의한 금전 지급합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항소심 판결문 48쪽) 더불어 피고인 박명기 교수가 2010년 11월 중순경 피고인 강경선 교수(방송통신대)를 통해 실무진 합의를 피고인 곽노현 교육감이 몰랐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실무진 합의 이행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항소심 판결문 50쪽)

이러한 항소심 판결 또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주된 기소내용을 배척하고 있다. 따라서 여론재판을 통해 억대 금품으로 후보를 매수한 <부패 교육감>이라고 낙인 찍는 행위는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당시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검찰의 역할을 망각한 잘못이 크다. 검찰의 존재 목적은 공익을 추구하는 인권지킴이로서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다.

불행하게도 당시 검찰은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고 공표함으로써 곽노현 교육감의 ‘선의를 왜곡하고 악마화’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실제로 곽노현 교육감 후보 매수 건을 터뜨린 검찰 발 기사 직후, 2011년 8월 27일 ~ 8월 31일까지 5일 동안 주요일간지 곽노현 관련 보도기사가 123건에 달했다. 이런 사실은 당시 검찰과 언론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검찰과 언론의 행태! 그것은 여론조작을 위한 국정원의 심리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글쓴이로선 이해불가이다.

곽노현 교육감 사건이 한창 논란일 때 어느 법학자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 검찰의 기소이유가 정당한지 비판했다.

“A와 B가 있는데, B가 A를 자주 괴롭혔다. 이 사실을 안 A의 친구들이 B를 찾아가 폭행하였고 B는 입원하였다. A는 친구들의 행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B에게 입원비를 주었다. 그러자 검찰은 ‘A가 B의 입원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A가 폭행 상해죄의 주범이다’ 라고 기소했다.” - 남경국, 『경향신문』 2011년 12월 14일 인용

정말로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인 이유였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너무도 억울했을 것이다. 실제로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곤궁한 사정을 전해 듣고 “무조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곽노현 교육감이 자신을 설득한 강경선 교수의 신앙고백에 공감했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던 데서 알 수 있다. 신앙인 강경선 교수는 동료 곽교육감에게 「야고보서」 내용을 들려주며 설득했다.

“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 「야고보서」 2장 14절

요컨대 곽노현 교육감이 제공한 2억 원은 ‘도덕적으로 순수한 동기’에서 도움을 준 것이다. 이를 불순한 동기로 엮어 구속기소한 검찰이야말로 인권을 지키고 공익을 실현하는 최후 보루로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이자 기소 동기가 불순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강경선 교수도 피고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행태는 다분히 곽노현 교육감과 한 통속으로 엮고자 한 정치적 냄새가 짙다. 그러나 실제로 2억 원 주선을 알선한 강경선 교수는 검찰의 기소내용과 달리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둘째, 사후매수죄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사문화된 법조항이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사후매수죄)로 곽노현 교육감에게만 최초로 적용된 법조항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기에 위헌이라며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재판장 역시 곽교육감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당부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 역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기에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곽노현 교육감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 조항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큰 조항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 권력이라면 남용될 소지가 매우 큰 조항이다.

대법원은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결을 기다렸다가 재판을 진행했어야 옳았다. 위헌 판결을 받는 순간. 곽노현 교육감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는 의미를 상실해 무죄를 선고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시절, 양승태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기다리기는커녕 앞서 확정 판결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위헌 심사에 음으로 양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사후매수죄 조항은 뒤늦게 ‘5(합헌) 대 3(위헌)’으로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이 났다. 만일에 대법원이 헌재 위헌 여부 판결을 기다린 뒤에 곽노현 사건을 판결했다면 헌재는 훨씬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교도소에 재수감된 상태이기에 헌재가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양승태 대법원은 곽노현 사건에 대해 비록 판결의 형식을 취했지만 지극히 정치적인 행태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서울 최초 진보교육감의 탄생과 곽노현 교육감의 혁신교육 추진은 그렇게  2년 만에 무너졌다.

그러나 서울 최초 진보교육감으로 곽노현 교육감이 2년 남짓 임기 동안 추진한 혁신교육은 학교현장에 적지 않은 파장과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학생체벌>과 <교육적 체벌 논란>을 영구히 종식시켜 버렸다. 나아가 <무상급식> 논쟁이 곽노현 교육감의 승리로 끝나면서 작게는 한교총으로 대표되는 보수 교육계의 위기로, 크게는 이명박 정권의 위기로 현실화하였다. 바로 그 시점에 <곽노현 교육감 후보 매수> 사건을 터뜨린 것이다. 실제로 한교총 등 보수교육계는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이명박 정권과 한 목소리를 냈다. 오로지 ‘후보를 매수한 부패교육감’ 이미지로 덧씌우면서!

곽노현 교육감은 선거 실무진들이 합의한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했고 인지하지도 못했다. 이는 이후 이청연 인천교육감 뇌물 수수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작 진보교육감들은 하나같이 법에 저촉되는 실무진들의 행위를 인지하지도 보고받지도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이명박 - 박근혜 정권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고 수구언론들은 이를 받아 기사화함으로써 여론재판을 형성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곽노현 - 이청연 진보교육감 사건은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조희연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광화문 1인 시위장면(출처 :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 제공)
조희연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광화문 1인 시위장면(출처 :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 제공)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 경찰에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건도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내년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에 서울교육감 선거도 치러진다.

MBC 앞에서 조희연 진보교육감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 1인 피켓 시위 장면(출처 : 하성환)
MBC 앞에서 조희연 진보교육감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 1인 피켓 시위 장면(출처 : 하성환)

진보교육이 회생하느냐 아니면 또 다시 좌절하느냐의 갈림길은 이제 검찰의 결정에 달려 있다. 만일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공수처 기소의견대로 검찰이 기소하고 진보교육감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2022년 서울교육감 선거는 진보교육의 측면에선 비관적이다.  <공정>이 화두가 된 오늘날, 전교조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조희연 교육감에게 들씌운 이미지는 <부정채용>이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SBS, YTN  방송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다>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장면(출처 : 하성환)
SBS, YTN 방송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다>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장면(출처 : 하성환)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블라인드 면접 방식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다. 조희연 교육감 또한 심사위원들에게 누구를 뽑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심사위원을 만난 적도 없다.  그러나 <부정채용>의 이미지가 이미 널리 유포된 지금, 진보교육의 앞날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후보 매수 부패교육감> 이미지와 <뇌물수수 교육감> 이미지, 그리고 <공정>을 무너뜨린 <부정채용 교육감> 이미지는 <혁신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왜곡된 이미지만큼 이데올로기적이다.

우리는 곽노현 교육감이 ‘부패교육감’으로 낙인찍힌 뒤, 2012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경험을 안고 있다. 내년 진보교육이 걱정되는 이유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편집 : 하성환 객원편집위원, 양성숙 편집위원

하성환 객원편집위원  ethics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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