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수행할 상임위원·실무조직·소위원회 상설화 등 빠졌다”

여순항쟁 당시 진압군이 주민들을 학교에 집결시키고 있는 장면
여순항쟁 당시 진압군이 주민들을 학교에 집결시키고 있는 장면

지난 6월 말 제정돼 내년 1월 말 시행 예정인 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진상규명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시행령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남사학회(회장 강성호 순천대 대학원장)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특별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사·동양사·서양사 분야를 아울러 명실공히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연구단체인 호남사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원안에서 대폭 수정된 채 제정되었다”라고 밝히며 “진상규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임위원 , 실무조직 , 소위원회 상설화 등이 빠짐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을 체계적으로 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학회는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의견 조회한 ‘시행령(안)에 대해 “20 년 전 제주 4 ‧ 3 특별법 시행령을 그대로 답습한 시대에 뒤떨어진 안”이라고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2000년 이후 4.3이나 5.18 과거사위원회 등이 진상규명과정에서 채택한 효율적인 조사방식을 반영한 안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학회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진상규명 수행할 소위원회 상설화 ▲전남도지사 소속인 실무위원회에 충실한 조사를 위해 전북·경남도 관계자도 위원으로 포함시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위원회 실무조직은 파견직 공무원 외 다수 전문 별정직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구성해야 하며, 조사업무, 희생자 등 명예회복 업무, 행정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구성할 것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기구 구성 또한 촉구했다.

* 이 기사는 순천광장신문(http://www.agoranews.kr)과 제휴한 기사로 순천광장신문 김주형기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출처 : http://www.agor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8

.김주형 순천광장신문 기자  jkh35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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