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이 총을 든 채 반란군을 감시하고 있다.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이 총을 든 채 반란군을 감시하고 있다.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전남도가 “진실 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환영했다.

정부는 1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 신고 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남도는 텔레비전, 라디오뿐 아니라 지역 축제장 등 사람이 몰리는 장소를 활용해 신고접수 연장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사건별 시군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사실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와 역사교육도 추진한다.

앞서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남도는 지난해 1월21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1년간 6794건의 희생자 및 유족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여순사건 유족총연합은 추정 피해 건수의 60% 수준에 머물렀고 피해 신고를 모르는 고령의 희생자나 유족들을 이유로 신고기간 연장을 요구했었다.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전남도나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진압 출동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지난해 1월 진상규명을 위한 여순사건법이 시행되며 지난해 말 기준 희생자 155명, 유족 906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옮긴 이 : 김미경 편집위원

한겨레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관련기사 전체보기
저작권자 © 한겨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