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희영, 이태원 참사 때 권영세에 전화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공소장에 지난해 10월29일 참사 당시 박 구청장이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도 가장 먼저 지역구 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해 상황을 보고했을 뿐, 정작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밤 10시51분에 이태원상인연합회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10시59분에 현장에 도착해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경찰이나 소방 등 유관기관이 아니라 권영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요원이 즉시 현장출동할 것을 지시하거나, 유관기관에 교통과 현장 통제 등 협조를 당부, 혹은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또 용산구청 당직실엔 당일 밤 10시20분께 서울시로부터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있어 다칠 것 같다는 신고가 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부상자도 있으니 재난발생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라’는 취지의 상황전파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직자는 행정안전부가 밤 10시53분께 보낸 상황전파 메시지를 받은 뒤에야 사고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밤 11시25분께 안전재난과 주무관으로 연락을 받아 사고 사실을 알게 됐지만, 용산구청으로 출근하겠다고 해놓고 집으로 돌아간 뒤 다음날인 30일 오전 7시30분에야 용산구청에 출근할 때까지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구청은 다음날 오후에 낸 보도자료에 사건 당일 밤 11시께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지만, 다음날 새벽 0시40분께 긴급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진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2. 검찰 “이임재 전 용산서장, 참사 1시간45분 전부터 위험 인지”
   저녁 8시반부터 무전 청취. 3시간 동안 아무런 지시 안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1시간45분 전부터 무전으로 사고 일대 군중 밀집도가 높아지는 등 위험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31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서울서부지검에서 받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등 경찰관 5명의 공소장을 보면, 이 전 서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참사 1시간45분전인 저녁 8시30분께부터 관용차에서 112용산서망 등 무전기를 듣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서장이 차에서 무전을 듣고 있던 시간에는 이미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인파가 몰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무전에서는 “골목길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나오고 있다. 경력 4명 정도 이태원파출소 건너편으로 가서 인파 관리 바란다. 손이 부족하다”(밤 9시10분), “인파가 이태원파출소 건너편 쪽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밤 9시11분) 등의 보고와 지시가 오갔다.

그러나 이 전 서장은 아무 지시 없이 밤 9시24분부터 용산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 전서장은 밤 9시47분에서야 관용차를 타고 이태원파출소로 출발했다. 극심한 정체에도 이 전 서장이 차량 이동을 고집해 결국 출발한 지 1시간18분만에 도착했다. 밤 11시5분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한 이 전 서장은 옥상에 올라 참사 장소 부근을 관망했다. 이 전 서장은 밤 11시16분에서야 112기동대 배치를 지시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사건 사고 최초 발생 시점인 밤 10시16분까지 사상의 위험을 저감 및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지시는 물론이고 형식적이거나 추상적인 지시마저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저녁 7시께부터 참사 현장 인근의 인파가 밀집해 도로로 쏟아져 나오자 5분 뒤 “인파를 위로 올려보내라”고 무전으로 지시했다.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인파가 차도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인도로 올려야 한다는 지시를 반복했다. 검찰은 이러한 송 전 실장의 지시가 참사 장소의 밀집도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용산서가 사전에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서울청장은 용산서의 기동대 요청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는데, 검찰이 김 청장 증언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송병주 112실장이 ‘인파 운집으로 인한 압사사고’ 예방이 아닌 ‘무단횡단 등 교통 무질서 단속’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서울청으로부터 교통기동대만 지원받기로 결정해 교통기동대 1개 제대의 지원만을 요청했다”며 “경찰관기동대를 배치받기 위한 아무런 논의가 진행된 것이 없었다”고 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옮긴 이 : 김미경 편집위원 

한겨레 서혜미 채윤태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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