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유족들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16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따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매월 생활보조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이 되는 유족은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다.

시행은 정부가 진행중인 여순사건 진상조사가 끝나는 내년 10월 6일부터다. 이는 희생자 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유족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보조비 액수는 예산 사정등을 고려해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생활보조비 지급은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뜻이다”며 “많이 늦었지만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75년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유족들은 국가폭력의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과 연좌제란 또 다른 폭력,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왔다”라고 덧붙였다.

소병철 국회의원도 “이번 유족들에 대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9일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임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은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유족들의 신고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 순천광장신문(http://www.agoranews.kr)

옮긴 이 : 김미경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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