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자가 모두 이롭게 할 수 있는 홍익인간 개념과 헌법・법령・관습・수신 준수 등의 재세이화 개념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국가 국정운영의 실현

[세계 석학들이 21세기 세계를 주도할 핵심사상으로 일컫고 있으며 중원・만주 대륙에서 우리 동이한민족의 건국・통치이념이었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실현 및 적용을 위한 논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필자의 학술논문 결과들에 의거 홍익인간・재세이화・성통공완 개념 및 현대적 의미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의 인문학 강의 노트(2023)"를 중심으로 연재한다.] 

필자는 모두 이롭게 할 수 있는 홍익인간의 개념과, 헌법・법령・관습・수신 준수 등 재세이화의 개념을 설명한다. 홍익인간 개념을 기존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대신에,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과 현대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해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해석한다. 전제조건인 재세이화는 현대국가의 헌법・법령・정책 시행과 사회규범・관습의 준수 및 개인 수신규제 등의 실천이라고 정의한다.

홍익인간의 개념과 관련해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통 통치자가 “널리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한다”(정영훈, 2013)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박정학(2004)의 연구에서 홍익의 의미를 우리의 이익, 또는 모두 이익(all-win)으로 해석한다. 신용하(2019) 논문에서는 홍익의 ‘홍’을 ‘크게’나 ‘모두,’ 그리고 ‘익’을 현대의 이익으로 풀이하면서 홍익을 “널리 크게 돕고 이롭게 한다”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홍익인간의 개념을 통치자가 “널리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기존 해석 대신에,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에, 과거 단군과 같은 통치자가 성통・공완(도)의 완성과 재세이화(덕)의 완성을 전제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재해석할 수 있다(임기추, 2021).

재세이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우선 임재해(2013)의 분석에서 “주곡(主穀), 주명(主命), 주병(主病) 등의 관리들이 360여 인간사를 재세이화의 방법으로, 통치한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과 “재세이화는 초기 문화에서 비롯된 가치관으로 통치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민영현(2009)은 참전계경 내용을 “일상생활과 개인 수행 및 심성연마의 지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조석봉(2013)은 “수기치인(修己治人) 요건에서 홍익인간(弘益人閒)은 수기(修己), 재세이화(在世理化)는 치인(治人)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가 강령이나 규범이라면, 후자는 정책 시행이라 주장”하였다. 조명래(2011)는 참전계경 “366사(事) 체계를 오늘날 현대국가의 법령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재세이화의 개념은 오늘날 현대국가의 헌법・법령・정책 시행과 사회규범・관습의 준수 및 개인 수신규제 등의 실천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본 칼럼에서는 앞서 홍익인간 개념을 통치자가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해석하였다. 이에,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수준・가구・지역・종교・민족・국적 등의 구분・속성별 차원 등에서 확장적 재해석이 가능하다.

새로운 해석에 의거 성별・연령・소득・지역・빈부・민족 등의 구분에 의해 차별이 없도록(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통치자가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결정해 볼 수 있다. 홍익인간에 대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새로운 해석에 의거, 남성이나 여성이든, 노령층이나 청장년이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든,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든지 “모두 이롭게 한다.”라와 같이 차별이 없도록(신용하, 2019)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홍익인간의 실현 대상인 ‘모두’에 대한 어떠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범위에서,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을 통한 현대 국정운영상 적용 가능성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홍익사상의 현대실현요론(2023),"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에서 참조할 수 있다. 

통치자가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할 수 있는 홍익인간의 개념과, 헌법・법령・관습・수신 준수 등 재세이화의 개념을 설명한다. 그리고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과 의미를 추가 설명한다.
통치자가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할 수 있는 홍익인간의 개념과, 헌법・법령・관습・수신 준수 등 재세이화의 개념을 설명한다. 그리고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과 의미를 추가 설명한다.

임기추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 

(https://www.youtube.com/@HongikIngan-lv6it/videos​)  

편집 : 김미경 편집위원

임기추 주주  tranl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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