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개념의 현대적 의미와 다양한 상대관계 이해 하에 광범한 홍익인간의 구체적 의미를 소개.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국가 국정운영의 실현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상 의의, 현대적 의미와 다양한 상대관계 이해 하에, 광범한 홍익인간의 현대적 구체적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세계 석학들이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이라 일컫고 있으며 중원・동부・만주 대륙에서 우리 동이배달한민족의 건국・통치이념이었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논의 기반조성에 일조할 목적으로, 필자의 학술논문 결과들에 의거 홍익인간・재세이화・성통공완 개념 및 현대적 의미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의 인문학 강의노트(2023)"를 중심으로 연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민족사상인 홍익인간 사상관련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을 기초로, 이 ‘인간’ 모두에 대한 ‘대상’의 상대관계 범주를 고려한 확장적 해석을 도모하고, 국내・국외의 현안문제에 관한 현대적 의미 및 적용 가능성의 검토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이 해석에 따라 홍익인간 개념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홍익인간 실현의 대상인 인간 ‘모두’에 대한 어떠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범위에서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수준・가구・주택형태・지역・종교・민족・국적 등의 구분・속성별 차원 등에서 확장적 재해석이 가능하다. 새로운 해석에 의거 성별(남녀), 연령(세대), 소득, 지역, 빈부, 민족 등의 구분에 의해 차별이 없도록(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결정・적용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홍익인간에 대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새로운 해석에 의거, 본 칼럼에서는 홍익인간의 범주 구분, 즉 개인 및 집단 차원, 인적 속성, 영역 차원,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상대관계 이해를 고려해서, “모두 이롭게 한다.”와 같이 차별이 없도록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을 주장한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공익성・사익성 여부, 정연식(1983), 권성아(1999), 김인회(1999), 서보근(2012), 정영훈(2013), 박금해(2015)의 논문 및 보고서를 참조해 개인 및 집단 차원의 구분, 인적 속성의 구분,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구분과, 영역 차원 구분 등의 상대관계를 홍익인간 분석관련 범주로 포함해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는 가정, 사회, 단체, 기업, 지역, 민족, 인류, 국민 등의 상대관계를 예시해 볼 수 있다.

인적 속성(평등이념 포함)의 구분으로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국적 등. 평등이념 상의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의 상대관계가 있다.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구분 및 상대관계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의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와 당사자 등의 관계가 있다. 영역 차원의 구분에서는 정치・경제・사회, 국제영역의 상대관계 등의 상대관계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 및 집단을 비롯해 인적 속성, 영역 차원, 집행・결정 주체기관의 다양한 상대관계 이해와 고려 하에서, 과거 통치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는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새 해석에 의거, 인간 ‘모두'를 광범하게 확장해서 국내・국외적 및 현대적 적용 가능성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는 홍익인간 양성방법인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과 현대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해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대관계의 이해・고려 하에 현대적으로 국내・국외적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현대의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가 홍익인간 개념 및 이념 상의 개인 및 집단, 인적 속성, 영역 차원, 집행 결정주체기관 등의 다양한 상대관계를 고려한 국내・국외적 적용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바로, “인간(국민, 인류)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확장적 해석에 의거해 1) 제반 현안문제 등에 관한 현대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로 한 실천방안을 통해서 해결방향 모색이 가능할지, 2) 인간 ‘모두’를 구체적이고 광범하게 확장해서 국내・국외 문제에 관계없이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지 판단・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홍익사상의 현대국정요론(2023)"에서 참조할 수 있다. 

임기추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 
(https://www.youtube.com/@HongikIngan-lv6it/videos​)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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