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결과 기다렸지만 헌재에선 기각 기각 또 기각 섭섭함을 기자회견으로 풀다

헌재는 위안부합의도 기각하고 기초연금법도 기각 기각 기각

때 : 2019.12.27.15:00~ 16:30

곳 : 종로구 안국로 #헌법재판소

누가 : 헌법재판소 재판관

무엇 : #기초연금법에서 #수급노인은 제외 헌소 판결

 

오늘은 2019년 12월 올해의 마지막 달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초연금법에서 수급노인 제외 헌법 소송 판결’을 하는 날이었다. 서둘러 출발하느라고 한참을 나와서 보니 신분증이 없는 게 아닌가?

재판소를 찾아 간들 입장이 가능 할지 걱정이 되었으나,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한겨레온’의 신분증으로 입장을 하여 보겠노라고 배짱으로 현장에서 부딪히기로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들이 있으므로 일단 부딪히면 될 거란 생각이었다. 더구나 요즘은 1인미디어 시대가 아닌가? 불로거나 유튜버 등의 1인 미디어가 국내 굴지의 신문이나 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니, 기대를 해보고 내가 얼마나 미디어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인지도 알아보고 싶었다.

일단 줄을 서서 입장권을 받기 위해 기다렸다가 신분증 대신에 ‘#한겨레온’의 기자증#을 내밀었다.

“블로거 이십니까?” “네, 한겨레 인터넷 판의 기자입니다.” 했더니 전화번호만 확인한 다음에 그냥 출입증이 나왔다. 이정도면 기자로서 인정을 받은 셈이 되는 게 아닌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던 신분증으로 우리나라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기자자격으로 입장이 허락된 것이다.

▲ 헌법재판소 대 법정

법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법정안은 기자들의 카메라가 방청객들만큼이나 많은 수가 몰려들어서 재판관들이 착석을 하자 약 5분간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요란하였다. 시간을 주고 나서 기자들을 모두 퇴정을 시키고서야 법정은 정리가 되었다.

그 동안 함께 하였던 기초연금 연대의 대표들이 모두 오늘의 심판을 기다리며 재판정에 입장을 하였다. 중간쯤에 오늘의 핫이슈인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올라왔다.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이하 12·28합의)’를 4년을 하루 앞둔 27일, 오늘 심판 중에서 국민의 가장 관심을 받을만한 판결은 2016 헌마 253 [#일본군위안부 #합의발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판결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양국의 외교 장관간의 공동발표로 조약체결의 절차가 없고, 구체적 법적의무가 없는 정치적 합의일 뿐이므로 헌법재판소는 12·28합의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다. 헌재는 합의가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대일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말 해서 헌재는 12·28합의로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심판의 판결문을 읽자 2~30여명의 방청객들이 일어서서 밖으로 퇴정하였다. 이 판결을 보고자 기다렸던 분들이 나가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판결 기각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대법정 계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연금 연대의 대표들이 모두 오늘의 심판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다가, 한 시간 여를 기다려서 오늘 심판 중간을 넘어서서야 우리가 기다리던 안건이 나타났다. 드디어 안내판에 우리가 기다리던 [2017 헌마 12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3 제3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신판을 내리는 순서가 되었다.

판결은 기각, 각하 처분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을 기초생활수급액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소득에 포함시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5조 1항4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신청인들은 기초생활수급액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소득에 기초연금을 포함하면 그만큼 생계급여 수급액이 줄어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신청인들은 “기초연금이 노인 복지 혜택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액이 감소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재원은 모두 국가 예산으로 마련되므로,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전액 제외하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일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아 현금급여액이 늘 수 있고, 기초수급자를 위한 감면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는 점 등도 예로 들었다. <한겨레 장예지기자 기사 일부인용>

참 섭섭하다. 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5년동안 #무더위에 지치고, #북풍한설을 맞아가면서 #길거리로 #국회로 쫓아다니며 애쓴 보람도 없이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된듯하여 서글프기만 하였다.

판결을 보고나서 우리 일행들도 밖으로 나와서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기로 했지만, 이미 재판정을 나서자마자 계단까지 내려 갈 수 없도록 꽉 막힌 상태에서 일본군위안부합의에 대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역시 국민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사건이어서 그런지 기자들이 길을 막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 수급노인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헌재의 기각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정문 앞에서 진행 되고 잇다.

우리도 정문에서 현수막을 펼친 채 기자회견 준비를 하였다. 오늘회견에 SBS가 취재에 응해 주기로 하였다. 우리와 다른 곳에 국민의 관심사가 쏘리는 관계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우리는 그 동안의 수고가 헛되이 되었음에 마음이 서운하였고,그 무더운 여름날 “나도 이 더위에 #삼계탕한그릇 #먹어보고싶다”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에 국민 개개인은 물론 저 고통 받고 힘든 어르신들을 어찌 할 수 없음에 가슴이 매우 아팠다.

2019.12.27.20:26‘<16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김선태 주주통신원  ksuntae@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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