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오후6시 '문화공간 온'에서 한주회 최호진 전국운영위원장, 김태평 호남제주 운영위원장, 허익배 수석부위원장, 심창식 편집팀장, 권용동 회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주회 중앙운영회의가 열렸다.

이 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작년 총회에서 결정하였던 한주회 운영규정을 정리하여 확정하였으며 2020년 행사계획을 논의하였다.

가. 2019년 11월 16일 총회 회의에서 일부 개정된 한주회 운영규정

제3장 제7조 6항 (회계 및 감사 1명) 회계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회계 및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제7조 9항 삭제 : (전국 운영위원장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금하는 조항임)

제4장 제13조 (전국운영위원장 소집) 1항 전국운영위원회는 매 분기(1월 4월 7월 10월) 마다 전국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일오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 2항 전국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이 가능하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제14조 4항 한주회 권역별 지역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중부권 (서울-경기도-인천-강원도)

2) 호남 (전라남-북도) 제주권

3) 영남 (경상남-북도) 충청권.

제5장 (재정)  제21조 (재원) 한주회의 유지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사업수익. 3) 각종 기부금 및 찬조금. 4) 기타.

제5조 제22조(회비) 1항 회비는 한주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연회비: 모든 회원에게 연 1회 부과.

2)특별회비: 특정사업 참가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된 금원.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금액과 수납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제2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1월 정기총회 익일(다음날) 부터 다음해 11월 정기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나. 2020년 행사계획은 다음과 같다. (추후 변동 가능)

1) 한주회 중부권(서울·인천·경기·강원) 워크숍

4월 25일 서울 인왕산- 수성동- 옥인동- 계곡 등반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일정 마치고 '문화공간 온'에서 오후 1시경 점심 식사후 행사 종료

2) 2/4분기 한주회 중앙운영위원회

5월15일(금) - 16(토) 1박 2일 전남 완도 마광남선생님 (한주회 회원) 자택에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3) 한주회  전국워크숍

2020년 5월 30일 (토) - 5월 31일 (일) 1박 2일

경남 창녕 우포늪 일대 생태탐방 (대표 노기들 한주회 회원) 협조로 1박 숙식

밤에는 우포 늪 일대 배를 타고 별자리 찾기 등의 프로그램 진행

4) 2020년 11월 한주회 총회

한주회 (한겨레 주주통신원) 전국 권역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 해 나갈것

▲ 중앙운영위원 회의

 

▲ 한주회 중앙운영위원 회의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권용동 주주통신원  kownyongd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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