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부미사)' 부산외국어대학교 최자영 교수의 절규

‘국민개헌발안권'을 되돌려달라.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부미사)' 부산외국어대학교 최자영교수는 절규하다.

2월 18일 오후 2시 30분부터 광화문광장의 중심에 위치한 세종대왕동상 앞에서는 4.15총선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이 <국민주권개헌행동> 송운학 상임공동대표와 부미사(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최자영 공동대표 등, 약 30여개 단체가 다수의 시민들 앞에서 진행되었다.

▲ 부미사 최자영 대표(좌에서 세번째)가 '국민개헌관리 보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의 의장 송운학은 현재로서 기존정당과 신생정당은 모두 41개, 창당준비위는 모두 27개에 달하며, 앞으로 무려 70여개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이처럼 신생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은 선거법이 개정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촛불 혁명 이후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다양한 요구를 기존 정계가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서초동에서 왔다는 민삼웅(74세)씨는 "정말 좋은 자리였다. 촛불혁명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후안무치한 공격을 보면서 그들에 대응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서 좋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자영 교수의 지적처럼, 식민지배와 독재정권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서 한국 사회의 비리와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판에, 독립군들을 잡아들이던 박정희와 그 딸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김수남 사단법인 민족화합운동연합(민화련) 삼임의장은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촛불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민생을 살펴야할 검찰이 높은 권력만 탐하여 초를 치니, 대한민국이 바다 한 가운데 표류하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대한 영혼이 없는 검찰, 역사 인식조차 없는 검찰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개헌발안권을 되돌려 달라’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부미사 공동대표인 (전)부산외국어대학교 최자영 교수는 "한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나 이는 형식적인 틀에 그칠 뿐, 실제 내용은 다르다"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여기 최교수의 절규인 발표문을 소개한다.

'효과적 민주주의 지수'로 보면 스위스는 100점 만점에 94.40으로 세계 1위,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52.67점이다. 스위스에는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다.

우선 한국 국민은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 주권자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개헌발안권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유신체제 때 박정희 독재정권이 빼앗아간 것인데, 그로부터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곳곳에 외세의 식민지배는 물론 우리 자신의 과오에 의한 독재의 잔재가 뿌리깊게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또 스위스는 1848년 헌법을 제정한 이후로 200여 차례에 걸처 헌법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개헌을 하고싶은 국민이 70%를 넘는다고 하는데도 개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는 개헌발안권 자체가 없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마이동풍으로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민주국가냐?'며 반문한다. 명색이 국민(시민)을 대의, 대표한다고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시민의 뜻을 공공연히 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이처럼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흔히 기성 정치인과 정치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보다 더 큰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무관심했거나 몰랐거나, 비겁하게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1월에 ‘국민발안개헌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결성되었고, 지난 2월 11일에는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해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아 실제로 결실을 맺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서 국민들이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기 않으면 이것마저 유야무야 되어버릴 것 같다.

개헌을 쉬이 할 수 없는 정치풍토는 집권권력구조에서 나온다. 시민은 말로만 주권자일 뿐, 아무 발언권이 없는 시민은 권력을 전횡하는 관료와 위정자의 아바타, 뇌 없는 좀비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집권에 대한 중독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스스로 권력의 시녀와 아바타를 자처하고 나서기도 한다.

한 예가 상명하복 봉건적 검찰조직의 권력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열열히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전횡해온 권력구조를 고치려고 하는 대신, 소수 정치가의 부도덕성을 매도한다.

그러나 초점은 어느 소수 정치가의 부도덕성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집권의 검찰조직이 몸에 베인 사람으로, 그 밖의 것은 알지 못한다.

시민이 결정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결정도 다시 국민투표에 부쳐 물어야 하는 스위스의 민주정치 같은 것은 그의 사전에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자고 했더니, 윤석열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 이유가 ‘수사는 기소를 위해 존재함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단다. 그렇다면 기소는 재판을 위해 존재함으로 기소권자와 재판권자도 분리할 수 없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윤석열의 사고방식에는 민주적 분권과 협치의 개념이 없다. 오직 배타적 검찰조직의 관료가 있을 뿐, 검찰에 의한 권력의 오남용 대한 견제의 필요성 같은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를 정의의 사도로 착각하여 환호하는 시민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알게 모르게 체화되어 있고 일상에도 깊이 스며있는 독재의 잔재이다.

대통령만 제왕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배반하는 국회, 검찰은 물론 사법권력을 농단하는 법원,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는 안기부, 열악한 노동조건과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안중에 없는 사용자와 자본가, 참정권을 박탈당한 채 꿀 먹은 좀비화한 교사 등등.

이런 오랜 전통에 절어 있는 총체적인 문제는 한 명의 ‘선한’ 대통령이나 300명 국회의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장에서 각기 체득한 문제들을 스스로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가야 한다.

 

절실한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정권은 시민과 국민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소득은 물고기이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각종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있는 수단, 어망과 물고기 잡는 방법이다.

그 방법은 시민의 권력과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 첫걸음은 바로 ‘국민개헌발안권’부터 되찾는 일이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헌법 제 7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직권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민의 70% 이상이 원하는 ‘국민개헌발안권’ 회복인데, 국민을 대변하고 대의한다는 국회가 무응답과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것이므로 시급하고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안이기 때문이다. (끝)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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