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나치 과거사청산의 역사와 성과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 - 나치 과거사 청산의 역사와 성과

68혁명으로 권위주의 청산 복지국가로의 전환 과거사 청산 본격화
나치는 ‘긴급조치 국가’.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나치 사법부는 대부분 복귀.
50여년만에 본회퍼등 나치 저항자 무최 판결. 나치 과거사 조사 계속 중

1. 일시 : 8월 21일 오후 2-5시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실

미국의 베트남전 반대운동을 이슈로 시작된 프랑스에서 발원한 68혁명을 통해 독일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복지국가로 변신하게 되었으며 과거사를 반성하게 된 독일에서 성과를 소개하는 김누리교수의 발표가 있다, 송충기교수는 나치 청산이 진행된 점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각급 판사가 나치 당원으로 총통 히틀러의 뜻을 따랐지만 전후 서독에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복귀했다. 나치의 기관(당, 게슈타포, 친위대)이 법의 통제를 벗어나 국민을 통제했던 긴급조치국가가였다.

‘긴급조치국가’란 자의성, 무력, 테러로 점철되고 나치기관들(당, 게슈타포, SS)이 헌법과 법의 통제에서 벗어난 국가이다. 나치정권 하에서는 정상체제가 점차 긴급조치체제를 통해 보완되거나 그것에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독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청산작업이 진행되었고 동독의 비판으로 서독은 비교당하면서 쟁점이 되었다. 서독에서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점들이 68혁명을 거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으로 이어졌다.

전후 나치 사법부는 ‘법적 안정성’ 내세워 제식구 감싸기로 보호하면서 민주국가 법조인으로 변신했다. 나치의 부당한 법률로 처벌받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지연되었다. 저항하다 처형당한 본회퍼 목사등 저항자의 명예회복은 50여년이 지난 1996년 8월 베를린 주 재판소에서 ‘정의롭지 못한 판결은 무효‘ 로 실현되었다.

독일에서 사법부를 비롯한 각종 판결을 불법화하고 청산하기 위한 독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이해하고 유신독재 청산과 한국사회 민주적 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유신독재청산토론회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공론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긴급조치사람들 / 유신청산민주연대

연락처 : 010-3819-7219 

 

편집 : 김미경 편집위원

이대수 주주통신원  peacewind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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