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인명부에서 발견된 손일만 선생의 행적
주민복지과 “안소석 선생 독립유공자 추서 진행”

▲ 사진은 손일만 선생(왼쪽에서 두 번째)의 환갑 당시 가족들과 함께 찍은 모습.(사진제공: 손성진씨)

청산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 손일만(당시 21세, 청산면 지전리) 선생이 3.1운동 101년 만에 독립 유공자로 인정됐다.

손일만 선생(1901~1966)은 1919년 4월2일 청산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태형 60대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손일만 선생을 지난 3월1일 독립유공자로 추서해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광복 75주년이자 3.1운동 101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 표창은 손자인 손성진(57, 청주시)씨가 대신 받았다.

손일만 선생의 행적은 수형인명부로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 당시 청산면장이었던 신한서 면장은 면사무소 내 서고에서 수형인명부를 발견했다. 그러나 옥고 3개월이상 태형 90대 이상 등 독립운동가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했던 탓에 수년동안 지역독립운동가들의 행보가 인정받지 못했다. 다행히 2018년부터 독립운동가 인정기준이 완화됐다. 군은 수형인명부를 분석하고 후손을 수소문하며 확인했다. 그 결과 손일만 선생과 안소석 선생 등을 발굴했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도록 보훈처에 신청했다. 손일만 선생의 행적은 인정돼 독립유공자로 추서됐지만 안소석 선생은 추서받지 못했다.

손일만 선생은 손자인 손성진씨가 2살 때 세상을 떠났다. 기억은 없지만 할아버지의 행적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감회가 남다르다는 손씨. 지난 6월 손일만 선생의 유해를 대전현충원에 모셨다고.

손씨에 따르면 손일만 선생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손씨의 아버지는 선친의 행보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몇해 전 세상을 떠났다고.

손씨는 손일만 선생이 일부러 자신의 행적을 숨겼을 거라 추측했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가족들이 핍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손씨는 “당시는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고통받는 시대이지 않나.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행적을 밝히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옥천군에서 할아버지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놀랐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감개무량했다”라며 “조상님이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자랑스럽다. 다른 가족들도 자긍심이 크다”라고 말했다.

▲ 손일만 선생의 행적이 담긴 수형인명부 복사본(사진제공: 옥천군청)

수형인명부를 발견한 신한서 전 친환경농축산과장은 “일제 강점기에 보안법 위반이면 결국 독립운동을 한 것이지 않나”라며 “독립운동가 발굴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국가 차원에서 유공자 및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은 안소석 선생을 독립운동가로 추서하기 위한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안소석 선생은 1919년 4월2일 지전리 마을 대표로 만세운동에 나섰다가 체포됐다. 같은 해 4월21일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권미란 팀장은 “안소석 선생의 호적 자료상 동일 인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한 번 더 보훈처에 신청했다. 12월 이전에는 유공자 인정 여부를 알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청산면에서는 1919년 3월26일을 시작으로 4월2일부터 4일까지 사흘 간 진행됐다. 도내 가장 열성적인 독립운동이라고 전해진다. 우리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는 총 51명이다.

▲ 손일만 선생 표창장(사진제공: 손성진씨)

* 이 기사는 옥천신문(http://www.okinews.com)과 제휴한 기사입니다.

편집 : 김미경 편집위원

양수철천 옥천신문  minho@o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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