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상반된 입법 발의를 마주하고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가는 12월 30일에 야당 국회의원 두 분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법안을 3개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국민의 힘)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고 곽상도 의원(국민의 힘)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인즉 교사가 수업시간에 편향된 시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일명 ‘선동교사 처벌법’이다.

그러자 교사노조연맹에선 2021년 1월 8일자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즉각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관련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제2항)고 명시했듯이 교사가 교육활동을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에선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미 명문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에선 정당 가입이나 서명 운동, 기부금 모집행위를 단죄하고 있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을 박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84조(정치 운동죄)에선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어마무시한 명시적 처벌 규정까지 직접 명기하고 있다. 교사 일반 대중이 서명이나 집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전국교사대회 장면(2014. 5. 21) 전교조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 전교조 안옥수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전국교사대회 장면(2014. 5. 21) 전교조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 전교조 안옥수 기자)

게다가 교사나 공무원은 정당발기인으로 참여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정당법 제22조) 그리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공직선거법 제9조). 또한 교사는 정치후원을 할 수도 없다(정치자금법 제8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교사는 일절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될 뿐 아니라 정당과 정치단체에 가입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 힘 두 의원이 굳이 선동교사 처벌법을 입법 발의하지 않아도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한 게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이다. 실제로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 받으면 해당 교사는 자동으로 면직돼 학교에서 퇴출된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이명박 정권 시절, 진보정당 당우로 가입하고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2011년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1천 6백여 명을 검찰이 기소한 적이 있다.

▲ 법외노조 철회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 장면(2017. 3. 15)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와 전교조 교사 탄압에 항의하는 1박 2일 집중 투쟁 중 광화문 세월호 천막 앞에서 거리 시위하는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광화문 광장) (출처 : 전교조)
▲ 법외노조 철회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 장면(2017. 3. 15)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와 전교조 교사 탄압에 항의하는 1박 2일 집중 투쟁 중 광화문 세월호 천막 앞에서 거리 시위하는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광화문 광장) (출처 : 전교조)

2015년 5월 27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이명박 정권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은 전교조 불법화와 민주노총 탈퇴를 조직적으로 의도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국정원 2011년 2월 18일자 「(원세훈 국정)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서에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교육부 공무원)을 상대해서 …(중략)… 지난번 판결로 인해 민노당(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전교조를 불법화하고 민주노총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치공작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1년 1월부터 전교조 광주지부 교사들에 대해 검찰 소환과 기소가 진행됐다.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전교조 교사 1천여 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진보정당 당우로 가입하고 매달 1만 원씩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은 검찰청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1심 선고 당시 전교조 교사들은 한 번에 수십 명씩 법정에 서야 했다. 그리고 201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천 명이 넘는 교사들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교사의 정치활동을 극도로 규제하고 탄압한 사례는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이미 존재했었다. 당시 선거는 서울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최초의 민선 교육감 선거로 진보교육감 후보 주경복 교수와 리틀 MB 공정택 후보 간 대결이었다. 17개 선거구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가 이기고도 강남 3구에서 공정택 후보 몰표가 쏟아지면서 역전됐다.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는 참담한 상황을 맞았다. 장학사, 교장, 장학관 등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1억 4천만 원 뇌물을 수수한 공정택이 당선된 것이다. 당시 전교조 서울지부 교사들은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가꾸고 변화시키기 위해 진보교육감 후보가 당선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했다. 당시 전교조 서울지부 활동가 교사들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의문 나는 것은 선관위에 일일이 문의해 가면서 노력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진보 진영의 선거패배 직후 전교조 교사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권력은 망나니처럼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다.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비롯해 교사 3명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그리고 4명이 강제로 교직을 떠나야 하는 벌금형(150만 원)에 처해졌다. 13명 전교조 활동가 교사들은 80만 원 벌금형으로 교직에 남을 수 있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심각하게 규제돼 교사들이 탄압 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교원노조 연맹에 이어 2021년 1월 12일에는 「민주시민교육 교원노동조합」(약칭 민교조)에서 조경태, 곽상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사안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교조는 지난 해 선거권이 18세로 낮춰져 고등학생 일부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이 가능해진 상황을 도외시한 시대착오적인 입법 발의임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선거교육 등 정치교육을 학교현장에서 당당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 교사 다수를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는 낡은 사고방식으로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인데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할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입법권 남용이라는 이유였다. 다시 말해 교사의 정치교육을 순수하게 바라보기보다 정치프레임을 씌워 다수 교사를 불순한 의도를 간직한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힘 조경태, 곽상도 두 의원의 우려와 충정을 이해한다. 교육은 균형 있게 객관적 시각에서 학습자료를 제시하고 자라나는 아이들로 하여금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주입하듯이 편향된 가치를 아이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어쩌면 교육폭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나치즘을 비롯해 전체주의 교육은 이를 잘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조경태, 곽상도 두 의원의 입법 발의는 아쉬운 측면을 넘어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은 철저하게 이중 삼중으로 억압돼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좋은 법을 만들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면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교육의 목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데 교사들이 방해 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입법 활동을 적극 펼쳤어야 했다.

교육기본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돼 있듯이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데 있다. 더구나 2020년 18세 이상 선거권이 하향되면서 고등학생 가운데 일부는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위치에 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치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아이들이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추어 주권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학교 교육의 힘이다. 그러할진대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사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무장 해제시킨 현행법 체계에서 과연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교사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부모와 교사를 보면서 성장한다. 바로 어른의 거울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 2019년 전국단위 노조인 「민주시민교육 교원노동조합」(약칭 민교조)이 탄생된 시대배경이기도 하다. 2022년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앞두고 북서유럽 선진국처럼 ‘민주시민’ 교과를 개설해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0년대 이후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영국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청소년 범죄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층 투표율이 크게 신장돼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민주시민교육을 초중고 학교 교육을 통해 제도화시킨 크릭보고서(Crick's Report)가 한국 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민의 힘 조경태, 곽상도 두 의원의 입법 발의는 어쩌면 며칠 전 나온 전교조 성명서를 의식한 대응인지도 모른다. 입법 발의하기 7일 전인 2020년 12월 23일 전교조는 본부 차원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축구하는 성명서를 보도 자료로 발표한 적이 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성명서가 바로 그것이다. 거기엔 교사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듯이 교사의 정치적 자유, 비로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교사가 교수-학습시간 등 공무 이외의 시간에는 국가 사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교사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교사의 삶을 통해 아이들이 전인격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옥죄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독소조항을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민의 힘 조경태, 곽상도 두 의원의 입법 발의는 전교조 성명서에 대한 즉자적인 반응만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입법 발의를 두 달 전에 한 것에 대해 뒤늦게 대응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2020년 10월 29일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입법 내용은 3일 먼저 발의한 민홍배 의원과 대동소이하기에 여기엔 민홍배 의원이 2020년 10월 26일자로 발의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민형배 의원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 하는 한,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방 후 75년 넘게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옥죄어 왔던 기존 질서를 일거에 허물어뜨리는 사건으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나아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못을 박고 있다. 따라서 교사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을 받아선 아니 된다.

그런 이유에서 헌법 제37조에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사에게 주어진 천부적 권리인 정치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권은 자유권과 평등권으로 인권의 핵심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교사도 교사 이전에 국가 사회의 일원이자 시민이기에 정치적 자유, 바로 정치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선진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선진 국가들은 ‘정당 가입’이라는 초보적인 정치기본권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정치후진국인 일본조차도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가! 나아가 그들 서구 선진 국가들을 비롯해 OECD 국가들은 교사가 공무 이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프랑스는 교사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국회 등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다. 그 정치활동 기간을 마치고 복직을 하면 해당 교사의 경력을 합산시켜 주고  승진에서도  우대해 준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률 자체가 존재하질 않는다.  정치적 자유와 권리, 바로 정치기본권은 만인이 누려야 할 천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UN조차도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주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현행법 체계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2019년 법 개정을 권고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

좋은 입법은 좋은 정책을 낳는다. 좋은 정책은 교사와 학생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따라서 교육 문외한인 정치인들 손에 교육입법을 맡기는 것은 현실적합성이 떨어진다. 교육적인 요소가 배제된 걸 넘어서서 때론 위험하기까지 하다. 독일은 연방 국회의원 가운데 15%가 교사 출신들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교사 출신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을 포함한 교육자들이 국회를 비롯해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다고 본다. 좋은 교육입법은 아이들 삶을 변화시키고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할 것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사가 좋은 선생님이 되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 길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옥죄고 탄압하는 야만적인 현실을 방치한 채, 민주시민교육을 논할 수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보장하되 ‘정치적 중립’의 이름으로 더 이상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무권리 상태로 방치하고 억압하는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편집 : 하성환 객원편집위원

하성환 객원편집위원  ethics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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