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아이와 함께 헌화·분향하기 위해 분향소로 들어서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아이와 함께 헌화·분향하기 위해 분향소로 들어서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지 보름째인 18일에도 분향소를 사이에 둔 유가족과 서울시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가 분향소 철거를 요구하며 통보한 자진 철거 만료일은 지난 15일이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고인들에 대한 추모 또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부득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불법 시설물 철거를 전제로 합법적인 어떤 제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가족대책위는 분향소 설치는 관혼상제에 해당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지난 14일 성명을 내 “서울광장 분향소는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아야 할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말인 18일에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걸음이 이어졌다.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 등을 가방에 달고 조화를 손에 든 시민과 아이를 품에 안고 헌화하는 시민 등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노란 리본을 가방에 단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추모를 마친 뒤 울먹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국화를 붙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한 시민이 붙인 국화가 매달려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 시민들이 붙인 국화가 걸려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 시민들이 붙인 국화와 메모가 걸려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관련 기사 : 보이지 않는 손길로…불 밝힌 이태원 분향소 [포토]

옮긴 이 : 김미경 편집위원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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