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치] 이요상 주주통신원

10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2008년 광우병촛불 시위부터 최근의 세월호 집회까지, 24시 이후의 야간시위 평가, 헌법적 관점에서 본 현행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대해서 전문가들의 발제와 평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이 즈음, 오늘 의미 있는 토론회를 마련한 주최는 민변, 광우병위험감시 및 식품안전을 위한 국민행동, 공권력 감시대응팀,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입니다.

이요상  yoyo0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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