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마다 쓰레기 중량제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하는 주민들이 많아 영등포구 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적발된 무단투기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부과금의 20%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시행 22년째. 그러나 신고의 번거로움, 수수료 납부, 배출자의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야간을 틈타 무단 배출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길거리 버려진 쓰레기

더 나아가 배출된 미신고 대형폐기물의 경우 그 일대가 무단투기 장소로 변색되어 마을 일대를 어지럽히는 주범이 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단속반을 꾸려 민원 다발 지역을 포함한 상습 무단투기 장소 약 213개소를 집중 관리·단속토록 할 계획이다.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는 주민은 국민 신문고, 전화, 방문,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무단투기 일시, 장소, 내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행위일로부터 14일 이내 투기자 성명과 주소를 작성하여 구청 또는 각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이 접수해 진행한다.

▲ 불법쓰레기

구는 접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을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또한, 무신고 대형폐기물의 경우 단속반이 선접수 후배출 원칙에 따라 수거거부 및 신고필증 부착 안내를 내용으로 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는 신고와 배출방법에 대한 안내를 통해 무단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들의 자율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 길거리에버려진폐기물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쓰레기 배출 문제는 구청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

권용동 주주통신원  kownyongd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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