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피의자의 사진 유출의 정당성

지난 30일, 인근의 8세 여아를 살인 및 사체유기한 혐의로 17세 여고생이 긴급체포된 사실이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이후 피의자의 정신병 치료 기록과 치료를 거부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생각되는 인물의 사진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사진은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졸업앨범 사진을 직접 촬영해 올린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경찰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피의자의 신원 정보 유출로 인한 네티즌 사이에서 이뤄지는 ‘신상 캐기’에 의해 올라온 것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1항은 얼굴 공개 요건으로 △잔인하고 중대한 특정강력범죄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8조2항은 공개하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남용해선 안 된다고 돼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청소년이기에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떠들썩한 사건의 피의자 얼굴이 인터넷에선 흔하게 유출되고 찾아볼 수 있기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더욱이 전례를 살펴보면 이렇게 신상 캐기로 찾아진 정보들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엉뚱한 사람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경우도 많다. 존엄사와 사형제도 등과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얼굴 공개와 관련된 문제도 많은 사회적 고민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실상이다.

 편집 : '천예은 대학생 객원편집의원'

조재연 대학생기자  choff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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