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자연시간을 회복하자

여성에 관한 소식과 뉴스를 접하는데 갈급함이 있어 '여성신문'을 펼쳐 보았다.

정확한 논조와 속이 시원한 글감에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안심이 된다.

연일 펼쳐지는 미투 관련 소식 속에서도 글을 쓰는 사람도, 기사를 취재하는 사람도 언론을 장악한 사람도 심한 성비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에 제대로 된 여성 관련 이슈와 신문 사설 논평을 접할 수가 없다.

아쉽지만, 한가득 실려있는 여성 신문의 여성 이슈 가운데 기획 기사를 보며, 오늘도 성차별적인 세계를 조금이나마 빨리 날려버릴 상상을 해본다. 1988년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법의 이름에서 보여주듯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법의 법제명을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임신기 모성을 보호하고, 아빠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고, 사업장의 성희롱 방지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일생활 양립의 법적 기초를 만들었다. 그러나 1988년에 만들어진 법은 몇 차례의 개정을 통과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오작동하고 있다.

연일 성차별에 따른 은행권의 부정 취업 사례가 터져 나오고, 급기야는 지난달, 대학가 주변에서는 20대의 쩌렁쩌렁한 함성이 미투 운동을 달궜다. 20대는 외친다. 결남출 묻지 말고 동등하게 뽑아라. 결남출은 취업 면접 시, 여성에게 결혼은 언제 할 것인지, 남자 친구는 있는지, 출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취업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며 불이익을 주는 면접 관행을 꼬집는 대서 나온 줄임말이다. 우리 사회가 남성을 위한, 남성만을 향한, 남성 위주의 노동관을 가지고,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2차적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급하는 성차별에 관해 20대 여성들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뿌리 깊은 성차별 관행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노동시장과 기업 인식 속에서 여성은 언제나 남성 가장의 2차적인 생계 부양자로 남게 되고, 비정규직과 저임금이라는 구조적인 선택지만 바라보게 된다. 사회와 기업이 여성의 모성과 여성의 노동을 새롭게 인식하는 성 평등 관점을 힘껏 껴안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다. 차별로 여겨온 시각을 바꿔, 여성 노동자를 위한 충분한 배려와 맞춤형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아이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다 쓰러지는 50대 여성의 과로사가 주는 사회적 이슈도 떠올려 보자. 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앞으로, 기업 운영에 있어서도 가족친화적인 선진 경영이 곧, 기업의 비전과 미래에 함께 한다는 것을 기업윤리로 인식했으면 한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70-80%대에 육박하지만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은 2017년 경제 활동 인구조사 부가 조사를 참조하면 남성 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342만 원, 여성 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242만 원이다. 남성 비정규직은 188만 원, 여성 비정규직은 129만 원으로 2017년 최저 임금인 129만 원보다 낮다.(여성신문 참조) 이렇게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OECD과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시 겪게 되는 성차별적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취업 이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뚝 떨어져 30대 이상의 여성은 2016년 통계청 기준 100만 명 이상이 결혼 임시 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기업도 노동자도, 부모와 아이들도 모두 인간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금의 구조를 우리는 인간적으로 심각하게 비인간적이지 않은가 숙고해 봐야 한다.

20대 여성들이 취업시장에서 당하는 불이익, 30대 여성이 결혼과 가정의 양립에서 겪는 불합리성은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피해로 작용한다. 이는 부모의 절대 시간을 아동에게 돌려주기 위해, 아동인권적 측면에서 고려해도 다면적 다층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일상적이면서도 거시적인 문제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 시간 강화는 남녀 모두에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가치로 성평등하게 인정되는 성평등 사회에서 가능하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사회 연대주의 결속력을 강화시킨 스웨덴의 사회 민주주의를 조금만 되새겨 보면 좋겠다. 삶은 실제이지만 돈은 허구이기에, 산업사회에 내다 버린 우리들의 고유한 자연 시간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자연스러운 아이들과 함께하는 축복된 시간 세계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성차별이 낳은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해 계속해서 말하게 된다. 3일 노동 3일 돌봄, 가사노동의 지불화를 요구하며 일상에서 인정 투쟁을 벌여 본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

심연우 시민통신원  vvvv77vvv@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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