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의 제정 목적은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다. 학폭법은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어 7월 30일 시행되었다.

14년이 지난 오늘, ‘학교폭력’은 교사와 학교,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너무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정책, 제도가 있지만, 14년째 해를 거듭할수록 현실은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다. 교사를 포함한 학교와 학부모는 소송으로 치닫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어머니로서 피해학생의 생명이 가해학생과 교사의 인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다. 학폭법과 소년법은 가해학생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주는 방패막이가 되어 끝까지 선처받지만, 정작 가장 힘든 피해학생을 위한 1차적인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밖과 세상 밖으로 밀려가고 있다. 속히,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범죄와의 전쟁으로 선포하며 피해학생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야한다.

막내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는 작년에 ‘도약반’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반이 생겼다. 이 반은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선생님께 함부로 하거나, 크고 작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교칙을 위반하거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징계를 받기 전까지의 학생이 방과 후에 1시간 동안 반성문을 쓰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남는 시간에는 숙제와 자율학습을 하는 수업시간이다. 작년 막내 반에는 학교폭력이 너무나 많아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학교는 이 도약반을 통해서 학교폭력에 관한 여러 가지 법과 절차를 떠나서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려고 시도했다. 막내도 지금까지 10번 정도는 도약반을 다녀왔는데, 어른들의 훈계와 형식적인 사과문보다는 효과가 있었다. 막내는 처음 도약반에 가게 되었을 때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부끄럽고 이유 없이 걸린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없는 텅 빈 교정을 걸어나오면서 불편한 마음은 홀가분해졌다고 말했다. 나도 매우 흐뭇했다.

학폭법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도약반’처럼 작은 발상의 전환이 진정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아닐까. 교사와 학부모는 다양한 대화의 창을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도록 시도해야한다. 그리고 오래 기다려야한다.

편집 : 심창식 부에디터

최현숙 시민통신원  choisamo96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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