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민주진영은 더 이상의 분란에 휘말리지 말고 대동단결, 촛불혁명완성의 길로 가야 한다.>

-이재명지사 관련 논란의 종식,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한 대동단결을 위하여!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기반 <촛불혁명완성시민연대>준비위원장 정영훈

Ⅰ. 주요 혐의 불기소, 작은 혐의 기소에 따른 회오(悔悟)의 필요성
 
  1. 증선위에 의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일명 ‘삼바’)의 분식회계(회계사기) 문제가 떠들썩하게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상장 폐지까지 거론되며 이번에야 말로 삼성과 이재용의 불법이 법의 심판을 받는가 했더니, 이재명지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가 발표되면서 그 중대 사안이 뒤로 밀렸다. 그리고, ‘삼바’ 부정 관련 처벌이나 거래정지 등이 나오기는커녕 조용히 정상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재명 일부 혐의 기소, ‘혜경궁 김씨’ 의혹 등 불기소가 발표되었다. 이재명 죽이기의 배경에 삼성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세간의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으나, 이번의 경험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애당초 필자가 기소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소위 ‘혜경궁 김씨 사건’과, 배우 김부선의 이지사와의 일방적 불륜설이 공소유지의 근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 처리 된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http://www.hanion.co.kr/bbs/list.html?table=bbs_15&idxno=50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4640
  ‘혜경궁 김씨 사건’이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 만으로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지사와 김혜경씨를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공격했던 일부 언론이나, 소위 궁찾사 관련 인사들은 반성하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불륜의 당사자인 김부선과 작가공지영이 희희덕거리며 은밀한 특정 부위의 점을 거론한 자신들의 녹음테이프를 결과적으로 유출 시켰을 뿐 아니라, 선거 과정과 방송, 수십백만명이 이용하는 sns를 통하여 불륜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지사를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패륜아, 불륜사실을 부인하는 거짓말쟁이 또는 허위사실 유포자, 양아치 취급했던 김부선, 공지영, 이창윤, 고0000 등도 자신들의 불법적 언행에 대해 반성하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들의 말을 믿고 따랐던 분들도 이제는 냉철하게 정상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2. 검찰이 기소한 ‘친형 이재선(사망)씨에 대한 강제 입원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 ‘지난 6월 지방선거 방송토론 등에서의 ’과거 검사 사칭 사건’ 부인‘과 ‘개발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표기한 혐의’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간단히 검토해 보자.
   
  1) ‘친형 이재선(사망)씨에 대한 강제 입원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여
위 필자가 쓴 글에서도 이야기했고, 이지사 자신이 변호사이며 담당변호사도 있으니 법조인도 아닌 필자가 새삼 자세히 더 말할 건 없을 듯 하다. 나름 꼭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여겨지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1) 지나번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할 때 죄목은 ‘직권남용에 의한 강제 입원’ 수준이었다가, 이번에 검찰에서 ‘~강제입원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가 된 것은 사실에 근접한 것이다. 
   (2) 형제간 사이가 나빠지고 정신과 강제 입원 시도의 배경으로 검찰은 이재선씨 측 주장에 무게를 두어 성남시장 이재명의 시정을 비판하는 형에 대한 보복으로 그런 것처럼 여기는 듯 하다. 그러나 객관적 입장에 있다 할 수 있는 ‘이재명-재선 형제와 함께 1994년 성남시민모임 결성 초기부터 함께 활동했던 이연중 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말 등을 들어보면 그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연중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990년대 이재명 시장이 집행위원장, 이재선씨가 감사로 활동할 때만 해도 두 사람 사이는 괜찮았다, 전임 시장(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친인척 비리로 감옥에 간 탓에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형이 이권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형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재선씨의 시정 비판 활동에 대해서도 "이재선씨는 동생이 시장에 당선하기 전에 이미 시민단체 활동을 그만뒀고 그 뒤로 성남참여연대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개인적 시정 비판을) 시민단체 활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이재선씨도 결국 자기 이익을 챙기려다 잘 안 되니까 (이 시장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오마이뉴스 2017.3.19.)
  
   (3) 정신과 진단의 필요성을 제기한 주체는 이재명(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형제들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둘째형 재영씨는 검찰에서 “입원 이야기는 내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기자에게 “(재선씨가) 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 병명이라고 알면 좀 나아질까 싶었다”며 “박인복씨(재선씨 부인)에게 검사하자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영씨는 2012년 4월 10일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재선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네 명(이 지사 모친·형제 두 명·여동생) 중 한 명이다. 2012년 당시 재선씨를 대상으로 한 정신감정 의뢰서 사유란에는 3가지 이유가 적시돼 있다. ‘(재선씨가) 심한 조울증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함’, ‘형제간의 강한 감정집착을 갖고 있음’ ‘누군가 1명을 집착해 괴롭히는 증상 있음’이다.  
  재영씨는 검찰의 거듭된 동일한 취지의 질문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동생이 어머니와 여동생을 폭행하는 지경에 이르고 그 걸 본다면, 병원에 입원시켜서라도 치료받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진술했다고 한다.[중앙일보, 2017.3.17.)
  그리고 보호자 구호명(모) 명의의 정신건강진단 의뢰서를 성남시정신건강센타에 보냈다(위 신문 참조). 검찰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이재선씨의 정신건강 진단을 위해 의뢰서를 낸 것이 이재명의 둘째형에 대한 감정에 따른 독단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야말로 패륜적 생각일 것이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죽 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상식적이다. 
  

   (4) 정신보건법상(2102년 당시 정신보건법)으로 사안을 분석해 보자. 
     
     󰊱 정신보건법 관련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하여 기본적으로 시장에게는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치료 체계를 구축의 의무가 있다. 이재명시장에게는 성남시의 요주의 인물 중 하나였던 형 이재선씨에 대해서도 그런 의무감이 작용해야 하고 작용했다 볼 수 있다.
      󰊲 보호의무자의 의무 관련
        ‘제21조 (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2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8. 4.>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퇴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2011. 8. 4.>‘
  
   이재선씨의 보호의무자는 1차적으로 부인과 자녀일 것이다. 그런데 그 부인과 자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머니나 형제들에게 그 의무가 전혀 없다 할 수 없다. 이재선씨가 당시 정신질환자로 진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 했어야 하나, 이재선씨의 여러 피해되는 행동으로 보아 부인과 자녀는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부인은 이재선씨가 어머니와 형제들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교통사고를 낸(난) 후부터 정신적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인과 관계가 바뀌었을 개연성이 많다. 멀쩡했던 어머니와 형제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안좋아진 이유가 뭐겠는가? 이재선씨가 자살한다고 덤프트럭에 돌진해서 생긴 사고로 알려져 있지 않은가? 그런 이유로 형제들과 어머니가 정신과 진단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있다.    

    󰊳 시장 등 입원 조치 관련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개정 2008.3.21>)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1. 8. 4.>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이 조항의 문제는 시장에게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하여 시장 등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여지저기 다니며 문제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신고한다고 출동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병원이나 센타로 찾아오는 사람(데려오는 사람)을 볼 뿐이다.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제 발로 병원이나 센타를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더구나 성인이 되어 결혼까지 한 사람은 어머니나 형제들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가자고 하는 것만으로도 난리가 나기 쉽상일 것이다.(어머니와 형제들이 정신질환 진단 의뢰서를 낸 것으로 어머니에 대해 패륜적 언행이 벌어졌다 함).
  그래서 이재명시장은 어머니와 형제들의 의뢰서를 받고, 시청 직원 등의 진술자료를 가지고 전문의에게 의뢰를 했을 것이다. 그 결과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이재선씨에 대해 ‘~내용을 평가한 결과 ~관계망상적 사고와 과대망상적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 됨. ~기분장애 중 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됨~’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분당차병원 전문의는 분당보건소장이 의뢰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처치에 대한 회신’에서 ‘~2012년6월19일 시행한 정신건강상담기록지, 어머니 구호명씨의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 2010년초부터 2102년 7월까지 피의뢰인이 자행한 여러 비정상적인 행동들(참고~성남시 관련 자료물), ~어머니의 가정폭력특례법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의뢰서 등을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했다.(전문의 딥변서 참조).
  물론 분당서울대병원 전문의는 ‘상기 의견은 문건의 평가를 통하였으므로 의학적 효력이 없으며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야 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 2012년 당시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시장 등에게의 진단 의뢰나, 시장의 진단 의뢰를 받은 전문의의, 피의뢰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단에 있어서 ‘대면 진단’이 필수라는 명시적 표현이 전혀 없다.[다시 그 조항을 정리해 보자: ‘~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에게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시장~은 ~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은 ~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국어사전에는 ‘진단 (診斷): 의사가 환자의 병 상태를 판단하는 일’이라 되어 있고, 상식적으로 ‘정신건강 자가 진단(자가검진, 심리테스트)’ 등으로 진단의 의미를 폭넓게 쓰고 있다. 전문의의 진단이 일반적으로 ‘대면 진단’을 의미할 수 있지만, ‘대면’이라는 말이 없는 한, 전문의의 진단을 필연적으로 ‘대면 진단’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재명시장이 “당시 형님은 ~이미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하고 있는 상태여서 확실한 ‘강제진단’ 대상이었다”며 “보건소는 진단신청을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했고, 센터 전문의가 2012년 8월 2일 진단신청을 했으며, 신청 받은 전문의가 8월 7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판정했다”고 한 말은 타당하다. 그래서 이시장은 ‘시장으로서’ 이재선씨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 정신의료기관~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입원하게’하려고 ‘공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것이라 할 것이다. 

    󰊴 검찰의 기소혐의 반박
      검찰은 2001년 2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어떠한 강제입원의 경우에도 전문의의 대면 진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대면 진찰 없이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입장이라 한다. 그런데, 2001년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2012년 당시 법률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이상, 판례가 시장 행정 행위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당시 보건복지부 지침이란 것도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 남용 문제에 대한 것이지, 시장 등의 입원 조치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면 진단이 강조된 2017년 정신보건법 개정안에도 정확한 진단을 위한 2주내 입원전 진단에 있어 ‘대면 진단’이 명시되거나 의무화 되지 않았다. 벌칙 조항을 보더라도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입소)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한 자’에 대한 것은 있지만, 시장이 대면 진단없이 정확한 진단(대면 진단)을 위한 입원을 시도할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다. 이 지사는 이 정신보건법이 ‘본인이 (대면 진찰에) 응하지 않으면 진찰이 불가능하므로 대면 진찰용 강제 입원절차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일리가 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전문의들이 “재선씨를 대면하지 않고 작성된 문건이라 의학적 효력이 없다”고 밝힌 점, 박근혜정권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정진엽 당시 분당서울대병원장이 “이재명, 형 입원시켜 달란 전화요청 받고,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는 강제 입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말을 결정적 증언이라 했다. 그런데, 전문의나 병원장이 그런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장이 이재선씨를 당시 강제 입원 시켰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수 있겠지만, 결국 그런저런 이유로 이시장이 형을 강제입원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눈 씻고 봐도 직권남용 입원 시도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이재선씨는 자살을 위해 덤프트럭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로 크게 다쳤으며, 2014년 그 부인과 딸에 의해 정신과 입원이 이루어졌다.

   󰊵 이 건 결론
    이렇게 보면, 대면진단없이 ‘정확한 진단(대면 진단 등)을 위해’ 시장으로서 입원(시장의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입원에 대한 의무나 권한을 ‘강제입원’으로 규정한 것이 없음)을 시킬려고 했다는 것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씌워 기소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형식논리적이고 관료적인 법 적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시장 등의 대면진단없는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입원 시도는 정신보건법상 벌칙사항에도 없으며, 불법으로 언급된 바도 없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이재명의 직권남용죄 협의는 무죄이다. 사건을 종합적이고 합리적, 법리적으로 본다면 이 건 죄를 물을 수도 없고, 물어서도 안되는 사안이라 할 것이다.   

 
  2) 검사사칭 혐의 반박
    이 지사 쪽은 또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2002년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사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는데, 공범으로 인정돼 누명을 썼다’라 말했다. 
    당시 민변 변호사로서 이재명변호사가 기득권 세력의 잇권이 걸린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사건에 대해 파해치던 중, 이변호사와 함께 있던 취재진이 검사를 사칭하여 취재를 했는데, 나중에 그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져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지사는 그 처벌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대장동 개발 이익 확정 공표 혐의 반박 
    대장동 개발은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이었다 한다. 건설업자에게 돌아갈 큰 이익을 공영개발을 통해 성남시가 공적 이익이 되도록 한 것으로 치하를 해 마땅하다. 이 건 문제제기의 배경에는 당시 이익을 취하지 못한 당시 한나라당에 가까운 건설업자들의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3억 원 상당 이익을 받게 돼 있어서 공사 완료 전(당시 선거가 공사 완료전이었음)에 '5,503억을 벌었다'고 말 한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가 공사 완료 전에 5천여억원을 벌었다고 밝힌 것은 허위사실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선거공보물은 선관위의 검토를 거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면 당시 그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하는 것을 인정한 선관위에도 물어야 할 것이다. 선거공보물에 그 정도 성과 홍보한 것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이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와 비슷한 유형으로 경찰에 의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CBS노컷뉴스 김양수·신병근 기자, 2018-12-12)

Ⅱ. 검찰의 기소, 불기소에 대한 정치적 성격과 반발세력의 특성 
   
  1. 검찰의 기소, 불기소의 정치적 성격
    검찰이 기소한 ‘친형 이재선(사망)씨에 대한 강제 입원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 ‘지난 6월 지방선거 방송토론 등에서의 ’과거 검사 사칭 사건’ 부인‘과 ‘개발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표기한 혐의’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 기소내용은 민주당 또는 범 민주진영 분열 사항이 아니라 과거 수구세력과의 쟁투 사항이다.  '친형 강제입원'·'(배우 김부선 스캔들)', '조폭연루설' 등으로 이재명을 고발한 것은 바른미래당측이다. 자유한국당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을 고발했다. ‘(혜경궁김씨), 검사사칭·(일베활동)’ 관련 선거법 위반 고발은 소위 궁찾사를 대리한 이정렬변호사이다. 
  이 중 '친형 강제입원 혐의, ‘대장동개발 업적 과장 혐의', ’검사사칭 혐의‘만 기소가 되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모두 한나라당 정권하 문제가 되었거나 시비가 벌어졌던 것이며, 그 관계자나 증인 등도 대부분 그 쪽 성향의 사람들이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지사와 가까운 인사들의 증언은 소홀히 여기고, 박정권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의 증언을 결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재명에 맞서 한나라당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며 이시장의 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박정오 전 부시장이 KBS에 출연하여 한 주장도 마찬가지다.
  ‘대장동개발 업적 과장 혐의', ’검사사칭 혐의‘도 당시 이명박정권하 기득권자, 개발업자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소를 진행한 검찰 역시 수구세력에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재판을 둘러싼 싸움은 혜경궁김씨건 같은 민주당, 또는 범민주진영 분열이나 갈등과 무관한 수구세력과의 대립 구도가 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기소를 문대통령이 막아주지 않았다고 문대통령을 물고 들어갈 이유없이 민주당, 또는 범민주진영과의 민주 정의 세력과 연대하고 포용하는 입장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 문대통령은 이지사 건 뿐 아니라, 김경수지사의 드루킹 관련건에 있어서도 특검을 막지 않았고, 기소와 재판을 막지 않았다. 이명박근혜정권이었다면 어떻게든 막았을 수 있다. 이재명지지자나 김경수지지자들은 사건의 경우가 전혀 다르다고 서로 반목한다. 그러나 크게 보면 대립할 일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범 민주진영이 대동단결하여 촛불혁명의 완성과 완수를 위해 매진할 때이다.

  2. 수구세력, 반문 세력의 반발 
    경찰은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다소 의외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경찰이 검찰의 결정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이재명 지사가) 기소될 경우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재명지사 징계 또는 출당조치에 대해 기대 섞인 분석을 했다.
   이미 범 민주진영의 대의에서 벗어난 바미당 김영환, 하태경의원은 “이재명 검찰 기소 관련, 트위터 계정(@08_hkkim)과 김부선 사건 등 16건에 대해 불기소, 일부 기소에 ‘불만족’을 표시하고, 재정신청을 했다. 문준용씨 취업 문제를 증거 조작까지 하면서 공격했던 일부 바른미래당(전 국민당)인사들이 마치 문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김혜경씨 트위터 계정 불기소에 실망”…문준용건 협박 현실돼” 등의 반응을 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문준용 건으로 협박한 것이 통할 수 있다고 제가 우려했는데 현실이 됐다”며 마치 김혜경씨 트위터 계정 불기소가 문문용씨 의혹과 연관된 것처럼 물타기를 하고 있다. 
  
  김경수지사 재판의 경우, 현재까지는 결과를 낙관했을 수 있으나 재판 후반에 레임덕이 심해지면 위험성이 있다. 그보다 훨씬 가벼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지사는 문대통령이 안막아줘도 재판을 진행해서 유죄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당 힘이 현저히 약화되고 수꼴세력이 득세하면 이지사 재판도 불리해질 것이다. 김지사나 이지사는 오월동주이거나 동병상련, 순망치한의 관계이다. 그런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정상 내부적 분열과 내상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부당하고 공명정대하지 못한 수구적 행태들은 범 민주진영의 단결로 이겨내야 한다.

  
  3. 친문 아닌, 문대통령의 진정한 지지자도 아닌 소위 극문, 문파들의 경우 
  이재명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김경수지사의 특검 후 재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김지사를(김지사만을) 적극 지지하는 일부 극문, 문파들(문대통령을 진정으로 지지하거나 위한다고 볼 수 없는, 문대통령을 내세우며 배타적 적대적 극렬 지지자연 하는 무리)의 이지사에 대한 오기와 대립의도가 작용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김지사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배타적 위치에 있는 이지사가 그냥 지나가는 상황은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 그들은 도지사 경선과정에서의 전해철의원의 이지사에 대한 고발을 계기로 소위 ‘혜경궁김씨’(원 필명: 정의를 위하여)건을 중심으로 정치적 의미에서 이재명죽이기를 해 왔다. 명분은 나라와 민주당의 ‘정의를 위하여’이다. 
  그들은 ‘혜경궁김씨’건 등의 불기소에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혐의로 이지사가 기소된 것만으로 이지사를 징계하라, 출당시켜라 하고 난리를 친다. 이해찬대표가 중심을 잡고 있는데 대해서도 반발하며 이대표 사퇴를 외친다. 그들은 문대통령이 자신들 말을 안들어주면 드루킹처럼 문대통령조차 반대할 기세다. 
  이미 그들은 전해철의원이 당의 단합을 위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 자신들이 지지한다는 김경수지사가 이지사에 대해 동병상련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고, 이지사의 정책에서 많이 배운다는 입장임에도 그 입장을 따르지 않는다. 
  ‘친문의 대표주자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백의종군에 대해 “당의 단합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인도 무죄 입증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현재의 여권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와 당이 많이 어렵다. 우리의 노력이 아직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촛불혁명이 부여한 국가혁신의 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 꼭 가야만 하는 길이고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는 길이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며 "여러분께서도 일 잘하고 사랑받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지사를 악마시하고, 배척하며 공격하는가 하면, 수많은 SNS를 통해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이해찬대표와 민주당, 민주진영 인사들을 싸잡아 온갖 중상모략을 해대는 무리들은 친문도 아니고, 범 민주진영 사람들도 아니다. 그들은 수꼴, 일베 출신들이거나, 일시적으로 문대통령을 맹렬히 지지하는 것처럼 하다가 정세가 달라지면 배신하고 돌아서 수구정권을 세우는데 앞장설 자들이다. 민주당이나 범민주진영, 이재명지사 지지자들은 이들을 민주당, 문대통령 지지자로 착각하여 그들과 맞서 문대통령과 민주당의 친문진영과 대립하며 분열하여 촛불혁명을 실패하게 하거나 수구세력에 어부지리를 안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친문이 아닌 극문, 문파를 가장한 일베 수꼴인 자들은 가능한대로 정체를 밝히되,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Ⅲ. 민주당이나 범민주진영의 대동단결, 촛불혁명 완성의 길
  1. 더불어민주당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해찬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당의 단합을 위해 이를 수용하는게 좋겠다”고 징계는 없음을 전했다. 
  이지사나 김지사의 백의종군에 대해 “~ 취지는 더이상 분열하지 말고 단합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권리당원 등 일부 지지층 내에서 분열과 갈등 양상이 있었는데 그걸 해소하자는 차원의 고민이 담긴 행동”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를 하기도 한다. 이번 결정에 친문 지지층이 아닌, 극문, 문파를 가장한 일베 수구세력들이 이재명 감싸기라며 격분하고 있는데, 그것을 친문 지지층이 그런다고 표현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성폭행 의혹이 보도된 당일 당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출당 및 제명조치’를 의결한 것과 형평성을 들어 당을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안은 전혀 다르다. 안지사의 경우 법적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명백하고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도덕성 문제였다.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 지지자, 문대통령 지지자라면 김지사, 이지사의 뜻을 존중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따라야 할 것이다.

  2. 이재명지지연대의 경우
    이 지사 지지자들도 역시 불만일 수 밖에 없다. 일부 이지사지지자들은, 검찰 기소에 불만을 품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지사 지지를 대표한다 할만한 ‘이재명지지연대’는 문대통령이나 민주당을 대놓고 공격하지 않는다. 
  “이번 기소는 결과를 정해놓고 억지로 짜 맞추기 수사를 통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지지연대는 오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 지사 무죄를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기소에 대한 이재명지지연대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본다.
 “아, 슬프다. 어느새 촛불시민항쟁의 자취는 희미해지고 연이은 퇴행적 사태들을 접한 시민들의 한탄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다. 오늘 2018년 12월 11일은 정치 검찰이 촛불시민권력의 가장 충실한 도구로서 복무해온 이재명 지사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부당하게 기소한 치욕스런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
  이재명 지사는 지난 5개월 간 특권층과 타협하지 않으면, 세금을 오로지 도민을 위해 집행한다면, 행정력만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많은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도립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닥터 헬기 도입 등 70여 가지의 적폐청산, 민생개혁 정책들로 보여주었다. 특히 악성 고리채 근절과 신용불량자 소액 신용대출,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노동 이사제 도입, 지역화폐 도입 등 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
우리는 검찰의 김혜경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소위 '혜경궁 김씨'라는 존재하지 않는 악의적 작명으로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를 김혜경 여사로 몰아가기 위해 처음부터 기획하여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정치인 부인에 대한 마녀사냥을 한 사람들과 이에 대한 검증 없이 조리돌림을 해온 언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
 이해찬 당대표님과 민주당 지도부에 요청한다. ~ 이번 기소가 이 지사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 분열을 초래할 징계 논의를 지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2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더 많은 전국의 이재명 지지 단체와 지지자들, 시민들과 결합하여 이재명 지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이재명지사 지지연대는 촛불시민항쟁의 퇴색과 연이은 퇴행적 사태들을 한탄하며, 촛불시민권력의 가장 충실한 도구로서 복무해온 이재명 지사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부당하게 기소한 정치 검찰을 규탄한다. 또한 촛불시민혁명에 앞장 섰던 이재명지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이재명지사 지지자들의 요구대로 민주당에서는 이지사를 징계하거나 출당 시키지 않았다. 이지사 지지자들이 변함없이 이런 범주의 투쟁과 활동을 해주기 바란다. 촛불혁명의 완성을 향하여 대동단결의 대오를 지키며 투쟁하고 활동할 때(만이) 민주 정의 평등 평화 체제를 향한 범 민주진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어지는 이재명지사의 분명한 입장이기도 하다.

3. 작은 차이 넘어 민주당, 범민주진영 중심으로 단결해야
  이재명지사는 현명하게도 일부 기소 시점에서 민주당 또는 범민주진영의 올바른 방향을 말했다. “~ 오히려 조폭연루, 스캔들, 일베, 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온갖 영역에서 날뛰는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만들려는 촛불의 열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난으로 이끈 친일 분단 적폐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촛불정부를 성공시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대선승리와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촛불정부의 성공을 경기도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은 국민과 당원의 것이며,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촛불정부를 성공시키고 가짜보수의 귀환, 기득권의 준동을 막는 일도 민주당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침투한 분열세력과 이간계를 경계해야 합니다. 호불호와 작은 차이를 넘어 단결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주십시오. ~ 정당에 있어 분열을 막고 단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전히 복귀를 노리는 친일 분단 적폐세력에 맞서 촛불혁명을 완수할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일치단결하여, 국민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민주당, 촛불소명을 수행할 더 강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사가 민주당원이다보니 민주당 중심의 대동단결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사회는 그것을 범민주진영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김경수지사 지지나나 이재명지사 지지자, 이낙연총리 지지자, 박원순시장 지지자, 또는 또 다른 훌륭한 민주적 리더에 대한 지지자 모두 그 지지자분들의 뜻을 존중하여 문재인정부가 첫 촛불 정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전분열, 어부지리적 대립을 벗어나 대동단결하여 항구적 민주 정의 평등 평화 통일체제를 구축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이 대의에 어긋나는 분열, 대립 세력은 아무리 그가 문대통령을 지지하느니, 이낙연총리, 이재명지사, 김경수지사, 박원순시장 등을 지지를 표명 하거나, 촛불혁명을 내세운다 해도 범민주진영으로 볼 수 없고, 얼굴을 감춘 일베 수구세력이거나 거기에 기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12. 14. 병실을 나서며)

 

편집 : 김동호 객원편집위원

정영훈 주주통신원  jyhkjm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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