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3.1.혁명 100주년이다. 많은 독립운동가를 떠오르게 한다. 그 중에서도 남북, 보혁 그리고 남녀노소를 모두 초월하여 모두 이의 없이 민족애국자로 추앙하는 분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두에서 伊藤博文을 사살한 안중근 장군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학문적 분석이 있을 수 있다. 안중근 장군 의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테러리스트라고 폄하하는 일본의 평가를 반박하고, 특히 국제인도법적 쟁점과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안중근 장군의 의거는 私的 목적을 위한 단순한 테러리즘도 아니고, 국내 내전도 아니다. 일본 제국주의 팽창 및 식민화를 통한 조선 국권 침탈 그리고 동양평화의 파괴에 주도적 책임자인 이등방문을 사살한 것이다. 안중근 장군은 이등방문을 사살함이 조선 국권회복 및 동양평화수호에 첩경이라는 국제사회의 공적 가치를 위한 것이라고 시종 밝혔다. 실제로 안중근 장군은 법정진술에서 이등방문을 사살한 15가지 공적 이유를 논증하였고, 자신은 군인의 신분이며, 자신에게는 일본 형법이 아닌 만국공법을 적용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필자도 2018년 11월부터 이전 연구에서의 “안중근 의사” 대신에 “안중근 장군”이라고 호칭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안중근 장군 의거를 분석해 본 결과 확실하게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은 교전관계에 있었고, 1909년 안중근 의거는 무장 민족해방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양국 간 교전으로 일어난 것이다. 또 분명히 그는 조직화된 교전단체의 간부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는 군인신분을 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밝혔고, 일본군을 상대로 한 독립운동시에도 생포된 일본 헌병을 국제인도법상 포로로 대우하여 실제 석방해주었다. 이는 안장군의 “爲國獻身軍人本分” 휘호에서도 본인의 신분이 군인임을 잘 표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인도법 관점에서 볼 때, 핵심 쟁점은 두 가지 이다.

첫째 1909년 10월 거사 당시가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사이가 교전시기 이냐의 여부이다. 1875년 일본군함 운양호가 강화해협을 불법침입한 사건이후 일본은 무력으로 조선을 위협하여 1876년 강화도조약을 통해 조선의 문호를 강제적으로 개방시켰고, 그 후 줄곧 무력으로 황제폐위, 을사늑약 체결 등 조선과 실제 교전상태에 돌입하였다. 일본의 군사적 무력행동에 맞서 조선은 국내외적으로 자발적 의병(군민병)이 조직화되었다. 1907년 신민회 창립이후 무력저항 운동은 매우 조직화되어 1909년 거사당시 중국과 만주에는 대한제국 독립군과 일본제국 군대는 명백히 교전상태에 돌입하고 있었다. 국제법상 무력충돌상태 교전 상황에 있었다.

둘째 안중근 장군이 국제인도법상 포로(捕虜 prisoners of war)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교전자(belligerents)이냐이다. 현대 국제법상 전쟁 개념과 교전자의 개념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의병은 민간이 주체인 점, 자발적인 점, 정의감이 동기인 점, 국가의 요청이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급한 상황에서 일어난 점이 공통 요소이다. 이러한 의병의 개념에 가장 근접하는 것은 비교적 국제법인도상 군민병(群民兵·partisans)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1899년 육전의 법과 관습 협정 및 동 부속 규칙 제2조 군민병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 1949년 제네바 국제인도법 협정 1977년 제1추가의정서(국제적 무력충돌) 제43조에서 책임있는 지휘관하에 모든 조직화된 저항운동단체(“all organized resistance movements”)인 교전자 정의에도 합당하고, 따라서 이는 포로로서 대우를 받음은 분명하다.

위의 이론을 안중근 장군 의거에 적용시키면, 당시 1909년 한일 간은 이미 교전상태에 있었고, 당시 안중근 장군은 독립군의병단체에 소속된 간부장교로 있었고, 그가 이등방문를 사살한 것은 의병전쟁(義兵戰爭)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 국내 형법 적용은 불가하다. 안중근 의거에는 만국공법인 전시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인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1899) 및 동 부속서 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포로의 대우에 관한 규정(제3조-20조) 그리고 제네바 국제인도법 협정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43조 및 44조(“책임 있는 통솔자하에 있는 조직적 저항운동단체(all organized resistance movements)”가 적용되어, 교전자격이 부여되어진다. 결론적으로 안중근 의사는 교전자격을 갖추었고, 따라서 포로의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1895년 10월 민비시해사건과 동년 11월 친일내각에 의한 단발령 강행 이후 조선의 의병운동은 분명히 일본을 적대적 당사자로 보았고, 일본도 한국의 의병을 적대적 당사자로 보아 쌍방은 무력으로 투쟁한 결과, 두 당사자 사이에는 수많은 적대적 무력충돌이 있었다. 의병들은 책임있는 통솔자의 지휘아래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행하였다. 안중근 의사도 조직화된 의병부대의 간부로서 이등방문을 살해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여러 번 진술한 바 있다.

안중근 의거는 피압박민족의 의병대장이 국제법상 민족자결권에 기초해 식민지지배에 대한 최후의 저항수단으로서 요인 저격이라는 군사행동을 통해 민족해방운동을 수행하는 방식인 “민족해방전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또 안 의사 의거 당시 한일 간에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식민지 해방전쟁의 일환인 교전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 국제인도법적 관점에서 볼 때도, 1977년의 제네바 제1추가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민족해방전쟁은 1949년 제네바 4조약 공통 제2조가 의미하는 “국제적 무력충돌”로 인정되고 있다. 이 경우 민족해방전쟁은 1949년 제네바조약 및 1977년 제1추가의정서에 의하면 합법적인 교전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중국 여순에서 일본 측 최종 판결문이 안중근 장군의 교전시 포로 대우에 관한 국제인도법 적용 법정 논증을 완전 무시하고, 이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다는 점이다. 향후에도 안중근 장군 재판에 대한 단순한 국제법적 평가를 지향하고, 안중근 장군 재판의 국제인도법적 쟁점과 평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있길 바란다.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국제법)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이장희 시민통신원  asri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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