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헌법재판소주최로 우리헌법을 바로알기 위한 역사기록전시회(2019. 7.17 - 18)가 열렸다.

대한민국헌법의 뿌리는 BC.2333년(고조선) 홍익인간 및 8조법- 고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은 현행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에 들어 있다. 이는 1987년(대한민국) 10월29일 헌법 제9차 전부개정 공포되었으며 전문 제10장 본문 제130조로 되어 있다.

헌법을 바로 알아야 국민으로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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