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법무부는 언론 보도 피해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9월 29일 기자협회, 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47 

지난 9일에는 기자협회·신문협회·편집인협회는 언론 보도 민사소송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 또는 원점 재검토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며 “언론에 대한 규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 위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주장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63

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11월 2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오늘·리서치뷰가 진행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언론 보도 민사소송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이 52%, ‘보완 입법 필요’가 23%, ‘반대’가 18%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17일 법조 언론인클럽 조사에 따르면 법조 출입 기자들은 65.7%가 ‘부정적’, 15.2%는 ‘긍정적’이라고 한다. 일반 국민들 생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11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71

사진출처 : 2020년 10월 5일 한겨레신문
사진출처 : 2020년 10월 5일 한겨레신문

 <한겨레> 입장은 어떨까? <한겨레>는 사설 두 편에서 그 입장을 밝힌다. 

지난 9월 25일 '[사설] 오죽하면 언론에도 ‘징벌적 손배’ 법안 나왔겠는가'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없어선 안 될 소중한 권리다. 하지만 모든 권리가 그렇듯 무제한의 절대적 지위를 누릴 수는 없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수긍할 수 있지만, 언론의 신뢰와 영향력을 높여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가짜뉴스 억제책은 긴요하다. 형사처벌 방식을 지양하고 입법 과정에서 정교한 오남용 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비판 보도가 위축될 위험을 제거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짜뉴스 대응의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63700.html

다음 10월 5일자 ‘[안재승 칼럼] 언론, 자유 아닌 책임을 말할 때다’ 에서 보면 “모든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언론 자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다.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언론 자유도 제 빛을 발할 수 있다. 언론사의 사익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언론의 소명과 저널리즘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라고 말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4470.html

책임을 강조하는 <한겨레>의 논조는 국민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자협회·신문협회·편집인협회의 힘이 셀까? 여론의 힘이 셀까. 곧 있으면 입법의 시간이다. 과연 언론보도 ‘징벌적손해배상제’는 통과할 수 있을까? 그 결과가 자못 궁금하다.

편집 : 안지애 객원 편집위원

김미경 편집위원  mkyoung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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