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꾼들의 농간, 교원 멸책 (1)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전문이다. 특별히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교원 보수의 우대>를 천명한다. 보충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공히 교원을 ‘예우’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교원 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필자는 이미 <잡범과 정치범(Ⅲ)>에서 “교원의 지위와 보수가 특별히 우대받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로, 교권은 추락하고 저임금에 허덕여야 했다.”고 밝혔다. 1991년 5월에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니 30년이 지났다. 2021년 현재 과연 교원의 지위는 얼마나 향상됐을까? 그 하위 개념인 교원의 임금에 국한하여 이야기를 전개한다.

 

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2020.06.02.
출처 : 교육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2020.06.02.

 

필자는 2016년 2월에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했다. 지인 가운데 퇴직한 일반직 공무원이 더러 있고, 매제 둘 다 경찰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마저 퇴직 교원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을 안다. 이는 학력과 자격과 경력에 의해 결정되는 공무원 임금 체계를 꿰뚫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다.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같은 직급이라면 일반적으로 퇴직 교원의 연금액이 조금 높은 편이다.

전두환 정권은 80년 1월, 군인의 장기복무수당을 신설한다. 이듬해에는 경찰관, 그러다가 그 이듬해에 마지못해 장기근속수당이란 명목으로 교원에게까지 지급을 확대한다. 하나의 예일 뿐,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교원 멸시책은 밤새고 짓떠들어도 양이 차질 않는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지르는 말이 아니다. 귀먹은 푸념일랑 무슨 의미가 있을까마는, 그래도 내지르고 나면 속이라도 편할까 싶어 한마디 보태려고 한다.

 

교원의 임금 구조는 기형적이다. 수당이 봉급보다 많고, 뼈대만 남은 명목상의 수당 또한 즐비하다. 수당은 아디까지나 부가 급여일 뿐, 임금의 근간은 봉급이다. 그래야 한다. 현재, 거의 모든 수당이나 연금액은 봉급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봉급의 규모를 축소해버린 원시적 체계에서는, 자연스레 임금 총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극명하게 존재하는 차별은 연금법상 재직 기간과 기여금 납부 기간의 상한선이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는 33년이었는데, 실제 근속연수는 40년 8개월이다. 결국 필자는 92개월을 덤으로 근무한 셈이다. 2016년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36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그것은 직종간 계급간 정년을 일원화한 영향이 크다. 어쨌든 ‘재직 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면 그만이다. 보태고 빼고 말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상한선이란 말로 묶어 버렸다. 그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고 안하무인 격이다. 초법적이다. 아서라, 어떤 논리로도 설득하려 하지 마라. 말마다 교묘하고 하는 짓거리마다 따리를 붙이니 역겨울 수밖에.

교원 임금은 「공무원보수규정」(1949.11.21.)에 의해 지급되다가 1954년 12월 8일, 교육공무원에게 별도로 적용하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964호)을 신설하여 학교 교원에 대한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제5공화국 이후 공무원보수규정의 통합 방침에 의하여 1982년 12월 20일에 폐지되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10956호)으로 다시 통합된다. 교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통폐합한 것이 아직 현존한다. 여기에서 <보수>는 ‘봉급 + 각종 수당’을 말하고, <봉급>은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즉 ‘본봉’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5공의 공무원보수규정 통폐합 당시 제외한 무리가 있다. 별도의 보수 규정을 두고 있는 군인, 검사, 법관, 국회의원 등이 그들이다. 군인보수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여기에서 국회의원의 그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2020.12.21.)에서는 ‘국회의원수당법이 규칙에 위임하고, 규칙은 규정에 위임하여 사실상 법률도 규칙도 아닌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액을 결정해왔다’면서, '이중 지급・특혜 면세・규정 미비’에다가 구속된 의원에게까지 꼬박꼬박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탈법과 불법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일반수당은 6배, 입법활동비는 2.5배를 인상했다. 건뜻하면 <법>을 들먹이는 <입법의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수당 규정>도 문제지만, 이를 <비공개 규정>으로 두었으니, 뒷구멍으로 얼마든지 자기네 뱃속을 다지고 있다는 얘기다. (자료 제공 : 참여연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일반수당은 6배, 입법활동비는 2.5배를 인상했다. 건뜻하면 <법>을 들먹이는 <입법의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수당 규정>도 문제지만, 이를 <비공개 규정>으로 두었으니, 뒷구멍으로 얼마든지 자기네 뱃속을 다지고 있다는 얘기다. (자료 제공 : 참여연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달이 내는 돈이 있다. 연금 급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여금>이다. 우리는 <재직기간 상한선>에 이르도록 꼬박꼬박 납부한다. 중간에 일시적으로 퇴직했던 자들까지 소급해서 납부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여금 한 푼 낸 적 없는 자들이 연금 혜택을 누린다면? 말 같지 않은 말이다. 불교 용어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 한다. “말과 길이 끊어졌다는 뜻으로, 말문이 막히는 것, 도저히 말로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을 의미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자들이 있다. ‘기가 막힌 상황’을 스스로 연출하는, 자기들 멋대로 세금을 거머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정부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1988년부터 의원연금을 지급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1991. 5. 31. 제정). 처음에는 70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했다. 그러다가 1996년 30만 원, 1997년 50만 원, 2000년 65만 원, 2002년 80만 원, 2004년에는 100만 원, 2009년에는 110만 원, 2010년에는 120만 원으로 올렸다. 법적 근거도 없이, 날강도처럼 야밤에 소리소문없이, 소위 셀프 인상을 자행했다.

게다가 96년부터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고, 2007년에는 헌정회가 자기네 정관을 고쳐, 단 하루만 재직해도, 심지어 비리로 의원직을 잃어도, 매달 무려 120만 원씩 챙기고 있다. 일개 사단법인인 헌정회가 정관 수정만으로 세금을 강탈한다? 애초부터 그런 짓을 자행하고 방조한 조직이라 할 말도 없다. 하는 짓거리마다 언어도단이다. 당신들이 즐겨 쓰는 말로 되받는다.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민의를 왜곡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해도 귀신 씻나락 까먹는 개소리니, 만불성설(萬不成說)이다.

그들은 마지못해 2013년에 이르러, 최소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제한하고, 19대 이전 의원으로 한정하는 등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기준을 개정했다고 떠벌렸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연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재산 ‘기준액’을 공시지가 반영률로 연동함으로써 거꾸로 지급 대상을 확대해 버렸다. 그것도 헌정회 자체 정관에 의해서 말이다.

게다가 SBS 뉴스(이슈리포트, 2019.04.03.)에 따르면, 회원 복지 사업으로 슬그머니 장례까지 끼워 넣었다. 경기도 연천에 백만 평을 확보해서 전직 의원들 묘지를 포함한 추모 공원을 만들겠다는 건데, 물론 소요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로 나뉘어 삿대질에 주먹질에 발길질에 드잡이를 일삼더니, 백성으로부터 삥뜯을 땐 역시 짬짜미의 명수들답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견이 없다. 말 그대로 문둥이 콧구멍에 박힌 마늘씨도 파먹고 남을 위인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항 VIP실을 드나들면서 항공기는 비즈니스석으로 배정받고, 국비로 해외 사찰을 즐긴다. 하다못해 국회 안에 있는 후생시설인 식당·이발소·미용실·사우나•휴게실·기념품 매점·이발소•미용실·예식장 및 국회 의무실(내과, 치과, 한의원 등)은 전용문으로 출입하고, 일부 서비스는 거저 챙긴다. 각종 특권과 특혜가 자그마치 2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기여금 한 푼 안 낸 자들이 연금까지 제멋대로 받아 챙긴단 말인가? 하기야 도둑놈이 씻나락을 헤아리랴.

자, 이쯤 되면 철면피나 세금 빨대라는 비아냥으로도 부족하다.
탐진치(貪瞋癡) -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과 노여움과 어리석음 - 를 벗삼아 평생 미혹의 늪에서 허둥지둥거리고도 남을걸. 할 말 못 할 말 분간 못하고, 갈 데 못 갈 데 가리지 않는다. 못하는 말이 없고 안 끼는 데가 없다. 오만 가지 간섭은 기본이요, 동네방네 나서길 좋아한다. 그나마 건성건성 악수하고 큼지막히 사진 찍히면 그만이다.
그토록 노회한 자들이라 전파까지 독점한 채 갖은 고상 다 떨지만 상스럽고 천박하다. 뒤로 가서는 권커니 자커니 곤드레 만드레를 외치며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남이가’를 남발한다. 그러다가 ‘군홧발’ 소리만 듣고도 굽신굽신이요, ‘땅크’ 소리만 들려도 일가친척 대동하고 삼십육계 줄행랑을 놓고말고. 아, 우리는 언제까지 구리다 못해 추깃물 뚝뚝 떨어지는 자들에게 나랏일까지 맡겨야 할까?

자, 보라!
각종 혜택을 독차지하고 앉아 떵떵거리는 자들을 무엇이라 칭할까?
유구무언(有口無言)이요,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형용할 말 찾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나무위키’의 구절을 인용한다.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높은 연봉과 온갖 혜택 등으로 부조리한 특권을 누려서 국가세금을 낭비하는 또는 피해를 주는 법을 통과시키는, 인간쓰레기 국회의원들을 ‘국개의원’이라고 부른다....”

네이버는 이에 맞견주어 점잖게 일갈한다.
“자기애성 성격장애(自己愛性性格障礙)의 행동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매우 거만하고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며 확신에 찬 모습으로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한다. 둘째, 자신이 이루어 낸 어떤 성취나 재능에 대해 사실보다 과장되게 자랑을 늘어놓는다. 셋째, 자신이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통의 규칙이나 의무가 마치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행동한다.”

따지고 보면 그런 자들에게 나라의 곳간을 맡긴 자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제대로 뽑을 권리를 가진 유권자(有權者)가 아니다. 권력을 좇고 따르며 꾀하는 유권자(由權者)로 돌변했다. 묻지 말고 캐지 말고 따지지 마라? 갖은 연(緣) 내세우며 대물림하듯 몰표를 준 이들이니, 자승자박이다. 천하의 잡놈들을 선량으로 뽑아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이참저참 ‘통석(痛惜)의 염(念)’이나 ‘통절(痛切)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함은 어떤가? 비록 일 있을 때마다 일왕과 일본 총리들이 앵무새처럼 뇌까리는 말이지만 말이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자신이 과도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느낌(feelings of self-importance), 존경에 대한 과도한 요구, 타인에 대한 공감 결여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자신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전문 치료가 어렵다. (설명 및 사진 출처 : 위키백과)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자신이 과도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느낌(feelings of self-importance), 존경에 대한 과도한 요구, 타인에 대한 공감 결여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자신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전문 치료가 어렵다. (설명 및 사진 출처 : 위키백과)

 

(계속)

 

편집 : 박춘근 편집위원, 양성숙 편집위원

박춘근 편집위원  keun728@hanmail.net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저작권자 © 한겨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