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 한국기자협회는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1부문 수상작으로 <한겨레>의 ‘감사원, 서해 사건 적법절차 위반’ 보도를 선정했다.

관련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7647.html

이 기사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착수 과정에서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아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보도한 기사로 이우연, 서혜미, 강재구 기자가 보도했다. 

이우연·서혜미·강재구 기자
이우연·서혜미·강재구 기자

‘감사원, 서해 사건 적법절차 위반’ 보도

[단독] ‘서해 피살’ 감사, 적법절차 어겼다…의결도 없이 강행 
[단독] 서해사건 감사, 적법절차 안 거쳤다 

위 기사에 대한 <한겨레>사설을 요약하자면 

감사원법상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서해 사건은 감사위원회 안건에 포함된 적이 없다. 감사원은 이를 ‘상시 공직감찰’이라며 별도 의결이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몇달씩 이루어진 감사를 상시 공직감찰이라 주장한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지난 8월 일부 감사위원들이 이러한 절차상 위법 문제를 지적했고. 감사원은 9월 최재해 감장 지시로 이와 관련한 대응 티에프팀을 꾸렸다. 감사원 스스로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감사원법 위반은 물론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 [사설] 감사원 내부서도 ‘위법’ 지적 나온 ‘서해사건’ 감사

한국기자협회에 들어가보면 이달의 기자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달의 기자상은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90년 9월부터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보도된 기사 중 가장 뛰어난 기사를 가려내 매월 1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달의 기자상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기자사회에 적극적·긍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촉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1.html?p_num=1)

<한겨레>는 올해 들어 '이달의 기자상'을 8번 수상했다. <한겨레>가 여러가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젊은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하여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부디 우리 주주들이라도 '한걸레', '기레기' 소리는 하지 말았으면...

* 참고 : 2022년 한겨레 '이달의 기자상' 수상 기사 

11월 - 한겨레 ‘감사원, 서해사건 적법절차 위반’ 제 386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10월 - 한겨레 '저당잡힌 미래, 청년의 빚' 제 385회 이달의 기자상  
9월 - 한겨레 노형석 기자 ‘김해 고인돌 훼손 사태’ 로 제 384회 이달의 기자상수상  
8월 - 한겨레 ‘살아남은 김용균들’ 제 383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6월 - 한겨레 ‘한동훈 딸 스펙 보도’로 제 381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3월 - 한겨레21조일준, 한겨레 이재훈 '제 378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2월 - 한겨레 기획부동산 보도 ‘제 377회 이달의 기자상’, ‘2022 한국신문상’ 수상  
1월 -한겨레 최우리·김민제 ‘제 376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편집 : 김미경 편집장

김미경 편집장  mkyoung60@hanmail.net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관련기사 전체보기
저작권자 © 한겨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