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주주통신원회(이하 한주회)'는 <한겨레>가 <한겨레:온> 주주통신원으로 위촉한 필진들의 모임체입니다. 주주통신원 필진은 한주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주회는 다음의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주회 운영규정은 한겨레가 2014년 7월 25일 확정한 '한겨레주주통신원 운영 기본안'(문서번호: 주주서비스팀-(품)-2014-10164)을 근거로 한겨레(당시 담당: 이동구 한겨레 주주센터 커뮤니케이션팀장 겸 <한겨레:온> 에디터)와 한주회가 합의하여 만든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4일 군산에서 열린 '한겨레전국주주통신총회'에서 정식 규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차 개정안은 2기 한주회 출범 총회(2016년 11월 13일)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10일 2차 개정되었고,, 2019년 11월 16일 다시 2차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한겨레주주통신원회 운영규정 (2019.11.16. 수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겨레신문사의 주주로서 한겨레:온에 가입ㆍ.승인된 통신원으로 활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구성하며, 명칭은 한겨레주주통신원회(약칭 ‘한주회’ 로 함. 이하 한주회)라 칭 한다.

 <용어정리>
- 주주통신원 : 한겨레신문사의 주주로서 <한겨레:온>에 가입.승인된 사람
- 시민통신원 : 한겨레신문사의 주주가 아니면서 <한겨레:온>에 가입.승인된 사람
- 필진 : 주주통신원이나 시민통신원으로서 <한겨레:온>에 기사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한주회 : 주주통신원들의 모임

제2조 (목적)

한주회는 <한겨레:온>의 발전을 위한 한겨레주주통신원 활동으로, 한겨레신문과 주주간, 주주와 주주 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한겨레신문과 주주들이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소통과 상생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한주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한주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한다.

1. 한겨레 주주전용 뉴스커뮤니티 <한겨레:온> 활동
2.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모색과 제안 등 주주커뮤니티 활성화
3. (청년)주주 확대와 독자 증대 등 한겨레신문 지원 활동
4. 주주-한겨레 상생사업 모델 개발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6.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한겨레신문사의 주주로서 소정의 절차로 <한겨레:온>에 가입.승인되면 주주통신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 회원은 한주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주주카페와         <한겨레:온> 활동을 할 수 있다.(한겨레 규정 일부 원용)

의무 : 회원은 주주통신원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한겨레 본사의 운영 취지에 맞게 활     동하여야 하며 한주회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        행 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구성 및 직무)

한주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운영위원장(1명) : 한주회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전국운영 위원회 의장이 된다. 총회에서 추대 또는 선출한다.
2. 고문(약간명) :본회와 유관한 덕망 있는 분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문, 자문위원     은 의결권이 없다)
3. 자문위원(약간명) : 회원 중에서 부문별 전문성을 지닌 분 약간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수석부위원장(1명) : 위원장의 부재 시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 위원     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부위원장 중에서 겸직할 수 있다.
5. 부위원장 :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운영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6. 회계 및 감사 (1명) : 회계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회 계 및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운영위원 : 운영위원은 주주통신원 10명당 1인 비율로 각 지역 단위로 선출할 수 있다. 주주통신원 10명 이하 지역이나 조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운영위에서 조      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사업과 일반업무에 관한 사      항을 협의 및 의결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본회의 모든 사업운영을 담당한다.
8. 부문별 팀장 : 부문사업 업무를 전담하며 실행을 담당한다. 위원장이 선임하며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9. 삭제 : (전국운영위원장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금하는 조항임)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위임장 포함)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선출한        다.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② 전국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이 가능하며, 기타 임원의 임기 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재 선출 한다.

제9조 (본부 및 본부장)

본회는 사업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부문팀을 설치하고 그팀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달리 할 수 있다.

1) 사업팀
2) 홍보팀
3) 운영.지원팀
4) 편집.교육팀(한겨레온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통신원은 당연 편집팀원이 된다)
5) 인터넷팀
 

제4장 조직 및 회의

제10조 (회의의 종류와 시기)

본회의 회의의 종류 및 개최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11월에 개최한다.
2) 전국운영위원회는 매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국위원장은 필요시 본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임시총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0일 내에 소집 한다.
5) 전국운영위원장 유고시 총회 운영위원회 소집권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연장자      순), 감사 순위로 한다.
6) 전국운영위원장 유고시 신임위원장 선출 시까지 수석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전국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본 규정 제10조 3항 및 4항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5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      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1/4 이상의 발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① 총회는 한주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운영위원장 등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3조 (전국운영위원회소집 )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매 분기(1월, 4월, 7월, 10월)마다 전국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임시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15일 이내에 정당 한 이유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     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위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지역운영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부문별 팀장 및 기타 인원(회계 및 감사 등)으로 구성되며, 총회 다음의 의결 기구 역할을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 위임 사항
4. 총회 선출 임원에 대한 추천
5. 회원에 대한 상벌
6. 본회의 세부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보아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운영위원회 : 주주통신원의 지역별 활동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④ 한주회의 권역별 지역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중부권 (서울-경기도,인천,강원도)
2. 호남(전라남•북도) 제주권
3. 영남(경상남•북도) 충청권

제15조 (부설기관 설치)

본 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부설기관 또는 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동호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동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의결로 활동 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의결)

① 본회의 모든 회의는 각 단위 적격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② 각 회의 단위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 적격자 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원 또는 회원의 자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8조 (선거관리위원회)

경선으로 전국위원장을 선출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 및 위원장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선관위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할수 있다.

제19조 (상벌)

본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본회의 명예를 실      추시키고 회원 상호간 친목에 유해한 행위를 한 자는 발의자의 서면 접수를 받아 운영      위원회에서 적절한 시상,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본인 신청에 의한 재심과 복권을 심의할 수 있다. 단, 구체적 상벌 수위 및 복권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1. 경고
2. 활동중지
3. 자격정지
4. 제명 및 복권
 

제20조 (의사록)

각종 공식 회의시 의장은 기록자를 선임하고 의사에 관한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 을 간략히 작성하고, 당해 회의 의장과 기록자는 이에 서명(및 싸인)한다.

 

제5장 재 정

제21조 (재원)

한주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사업 수익
3. 각종 기부금 및 찬조금
4. 기타

제22조 (회비)

① 회비는 한주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으      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회비 : 모든 회원에게 연1회 부과
2. 특별회비 : 특정사업 참가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된 금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금액과 수납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정기총회 익일(=다음날)부터 다음해 11월 정기총회 당일까 지로 한다.

제6장 사무국 설치

제24조 (사무국 설치와 기능)

본회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사무국은 본회에서 관장하는 활동 및 모든 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② 사무국은 간부와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며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 (시행세칙 제정)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본 규정 외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주주통신원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

본 규정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적, 일반적 사회 관례에 따른다

제3조 (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의결되었거나 시행중인 사항 및 활동 집행예산에 대하여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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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온>과 주주통신원 제도 운영 주체는 한겨레신문사입니다. 그러나 주주들의 자율적, 민주적 참여와 운영이 되도록 한겨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참고 : <한겨레:온> 공지사항 4. 13.14.19번 

편집 : 김미경 부에디터 

김미경 부에디터  mkyoung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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