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통신원 편집위원이 합니다

<한겨레:온> 기사는 <한겨레>에서 위촉한 주주 편집위원들이 대부분 편집합니다.

<한겨레:온> 주주 편집위원은 정식 보수를 받는 <한겨레>직원이 아닙니다. 필진과 같은 주주이며 재능기부 형태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편집수칙을 정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편집수칙

1. 담당 '줄기'에 글이 올라온 다음 날까지 노출하거나 반려한다. 즉 1일 글이 올라온 경우 2일 24시까지 노출하거나 반려한다. 단 사정으로 인해 노출이 늦어질 경우, 부에디터나 대리편집위원에게 노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없이 5회 이상 24시간 경과 시 편집위원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다.

2.  주말과 공휴일은 '1번' 노출 적용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금요일 올라온 글은 월요일 24시까지 노출한다. 연휴 전날 올라온 글은 연휴가 끝난 업무 시작일 24시까지 노출한다. 

3.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거나, 타인이 작성한 글이 올라오면 반려를 원칙으로 한다. 기사를 반려할 경우, 다음 반려규정에 따른다.  <한겨레:온> 기사 반려 규정

4. [특집] 인 경우, 글의 성격에 따라 각 '줄기' 담당이 편집한다. 예를 들면 [특집] 한겨레주주총회에 <뉴스> 성격의 글이 올라오면 <뉴스> 담당이 편집 노출하고, <주주인터뷰> 성격의 글이 올라오면 <주주인터뷰> 담당이 편집 노출한다.

5. 타 매체에 등록된 글 중 필자가 직접 취재하고 작성한 글은 <한겨레:온>에 중복 게재 가능하다.

6. 저작권 위배 사진,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과 타매체 샤진 등은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자가 직접 찍은 사진, 저작권 프리 사진, <한겨레>, <한겨레:온> 자료 사진은 게재 가능하다.

7. 편집위원 업무 시간은 평일 9시에서 6시까지가 원칙이다.  토ㆍ일요일 공휴일에는 쉰다. 

현재 주주통신원 편집위원은 부에디터 1명과 편집위원 5명, 객원편집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추어 편집위원이라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혹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알려주시기 바랍나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상반기 <한겨레:온> 편집위원 업무


 

<한겨레:온> 주주통신원 편집위원의 활동 근거가 되는 <한겨레:온> '자율편집규약'을 소개합니다. 

<한겨레:온> '자율편집규약'은 2015년 1월 1일 <한겨레:온>이 출범한 후 2015년 8월 24일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습니다.

 

 <한겨레:온> 자율편집규약
 

제1장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한겨레와 주주통신원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는 한겨레:온 매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주체들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정하여 매체 품질 향상과 편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이 규정은 취재 및 편집 윤리, 한겨레:온 자율편집위원회 구성과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 2장 취재 및 편집 윤리

제3조 (취재 및 편집 윤리) 한겨레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요강을 준용한다.


제3장 한겨레:온 자율편집위원회

제4조 (목적 및 구성)
한겨레 본사와 주주통신원 간의 소통과 균형적인 편집 운영을 위해 ‘한겨레:온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은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한겨레와 주주통신원 동수로 한다. 회사쪽은 편집장(에디터)을 맡고, 주주통신원 쪽에 부에디터를 둘 수 있다.

2. 주주통신원 편집위원 후보 추천은 누구나 가능하며 위촉 및 해촉 결정은 편집위원회 구성원 2/3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주주통신원 편집위원은 책무를 다하지 않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주주통신원 1/3의 발의와 재적 통신원 2/3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보궐로 임기 중 위촉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까지이다.  편집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연임 결정은 편집위원회 의결로 한다

4. 편집위원의 연임은 최대 3년까지이며, 연임 3년 종료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재위촉이 가능하다(2018년 7월 12일 개정).

5. 객원편집위원제도  
   - 편집위원회 재적 과반수 의결로 객원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객원편집위원의 임기는 6개월이고, 매 해 1월 1일, 7월 1일부로 임명한다.
   -객원편집위원 위촉은 편집위원회 재적 과반수 의결로 가능하다.
  -객원편집위원은 자신이 출고한 기사에 한해 머리, 어깨, 무릎기사로 배치할 수 있다. 객원편집위원이 배치한 기사는 편집위원이 재편집 및 재배치권을, 에디터가 최종 편집 및 배치권을 가진다.
  -기타 객원편집위원의 인사, 활동, 편집에 관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결의로 집행한다(2018년 7월 12일 규약내용 추가)

 

6.. 본사 편집진과 주주통신원 편집위원들 사이의 책임 있는 소통 창구로서 주주통신원 편집위원 간사를 둔다.

제5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한겨레:온 대편집(매체 성격, 중장기 편집)전략과 일상적 편집(기사 편집 및 게재권, 지면 배치권, 꼭지 개폐 및 운영권)전략에 대한 모든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


제 4장 에디터와 편집위원의 권한과 책임

한겨레주주통신원은 한겨레:온의 모든 카테고리에 기사를 올릴 수 있다. 한겨레:온 에디터와 편집위원은 한겨레:온 창간 취지(아래 별첨)를 존중하며,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 나간다. 구체적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제 6조 (기사 게재권)

개별 기사는 편집진(에디터, 부에디터, 편집위원)의 검토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단, 편집방향과 개별기사 품질에 기사를 게재 안할 수 있다. 기사 게재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에디터(편집장)가 한다. 이 권한을 일정기간 부에디터가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 (일상적 편집권)
1. 한겨레:온 대표 꼭지의 개폐, 개별 기사 게재여부 및 배치권한은 에디터에게 있다. 단, 이 권한을 에디터가 부에디터, 편집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에디터 허락이 없어도) 편집위원 발의와 재적 편집위원 2/3이상 동의로 특정 기사를 내보낼 수 있다.

제 8조 (주주통신원 편집위원의 권한과 임무)

1. (기사 편집과 출고) 개별 기사 편집 및 게재는 편집위원이 할 수 있다. 이 때 기사의 품질은 물론 사실관계 확인, 명예훼손 가능성 등의 문제에 대해 비중 있게 검토한다. 단 기사 끝에 ‘편집 : 000 편집위원’이라고 표기한다. 개별 편집위원이 게재한 기사에 대해 에디터는 추가(2차) 편집을 할 수 있다.

2. (지면배치 권한) 지면의 기사 출고 시 비중에 따라 머리(톱)기사, 어깨(사이드톱)기사, 무릎(중요기사)기사, 일반기사로 구분한다. 최종 면배치 권한은 에디터에게 있으나 개별 편집위원에게 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일상적 편집 시 주주통신원 편집위원은 사이드톱 이하의 기사 배치 권한을 갖는다. 다만 기사 비중에 관한 에디터의 판단에 의해 재배치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매월 1회 편집위원회의를 열어 월간 기사 게재 현황, 인기기사, 참여자 활동과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편집 전략에 관해 논의한다.

4. (임무) 주주통신원 편집위원은 주주통신원의 지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기사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개별 기사 편집 및 배치, 편집위원회의 참석, 기사·주주통신원 활동 분석과 참여 독려, 지면 활동 관련 주주통신원 여론 수렴 등의 임무를 갖는다.

제 9조 (운영)
편집위원회는 매달 한 번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할 수 있다. 편집위원에게는 매월 소정의 편집 사례비(지방 교통비 별도)를 지원한다.

제 10조 위의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첨한다.

제 11조 본 규약의 효력은 2015년 8월 20일부터 있다.

제12조 본 규약의 변경은 편집위원회 2/3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사 주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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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온 조직
- 발행인은 한겨레 대표이사, 편집인은 주주센터장이 맡는다. 따라서 발행 및 편집 권한은 한겨레 본사에 있다. 편집인은 대편집권을 갖는다. 임기는 직책 보임 기간이다.
- 에디터(편집장)는 주주센터 커뮤니케이션팀장이 겸직한다. 에디터는 일상적 편집권을 갖는다. 임기는 직책 보임 기간이다.
- 편집위원은 12명 이내로 하되 회사와 주주통신원 동수로 구성한다.
- 편집의 효율성을 위해 편집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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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의 구체적 실무
- 사이트 개편 : 연차별, 계절별, 기타
- 카테고리나 꼭지의 개폐
- 특정 카테고리, 꼭지의 운영 평가와 활성화 전략
- 사이트 운영 전반에 대한 전체 주주통신원 의견 수렴
- 보도기획(계절별, 월별, 사건별, 테마별 기획보도)
- 담당별 기사 편집 및 비중 결정과 출고
- 주주통신원 교육(기사작성, 사진촬영, 취재윤리, 취재방법)
- 편집위원 위촉 및 해촉 정책 마련


한겨레- 한겨레주주통신위원회 <한겨레:온> 협력사항(2020년 12월 24일)

1. 주주통신원 누구나 주주통신원 쪽 <한겨레:온> 편집위원(객원편집위원 포함)을 ‘편집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추천위원회’는 ‘한겨레주주통신위원회’위원장과 <한겨레:온> 주주통신원 쪽 편집위원(6인)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으로 추천된 주주통신원은 ‘편집위원추천위원회’의 투표(다득표)로 최종 추천을 결정한다. 추천 결정된 자는 편집위원회에 통보하고, 편집위원회 2/3 찬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4. 단 객원편집위원은 ‘편집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선정한다.

5. 본 결의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2020년 12월 24일

<한겨레:온> 편집장(에디터) 서기철  /  ‘한겨레주주통신위원회’위원장 최호진

 

* 참고자료 : <한겨레:온> 공지사항 1, 7, 11, 12, 23, 24

 

편집 : 김미경 부에디터

김미경 부에디터  mkyoung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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