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양달섭 선생님 지키기와 전교조 참교육 지지 투쟁 1

6/3일 '전교조 구로고 분회' 창립대회를 마치자마자 노태우 정권의 탄압은 곧바로 들어왔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병중에 계신 노부모 설득, 선후배 학맥을 통한 학교장 회유, 장학사 동원 회유, 심지어 결혼식 주례를 섰던 인맥까지 동원해 전교조 탈퇴를 종용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탈퇴한 조합원 교사들이 늘어났다.

6월 3일 '전교조 구로고 분회' 창립 당시 전체 교사 85명 가운데 36명이던 조합원은 6/9일 양달섭 선생님 직위해제 통보와 6/13일 학생 투신 사건을 거치면서 문교당국의 탄압이 가시화 되자 이탈자가 크게 늘어났다.

6/23일 양달섭 선생님이 파면당하고 문교당국에 의해 심각한 탄압이 자행됨에 따라 6/28일 현재 전교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 교사가 18명으로 절반이 이탈하였다.

▲ 89년 전교조 탄압 당시 교사 1,500여 명을 파면, 해임시킨 정원식 문교부장관이 1995년 서울시장 선거에 민자당 후보로 나올 당시 선거 벽보(출처 : 중앙선관위)
정원식 문교부 장관은 황해도 재령 출신으로 1947년 <국대안 반대 투쟁> 당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인물이다. 이후 미국 유학 후 1960년 문교부 장관 오천석의 비서관으로 활동했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와 사범대학장, 그리고 노태우 군사정권 당시 제30대 문교부 장관, 그리고 제23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
퇴임 이후에도 89년 당시 <전교조는 불법단체이고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전교조 교사 징계에 대한 자신의 결정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원식 문교부 장관은 김구 선생 암살법 안두희, 민중신학자 안병무처럼 서북청년단 출신이라는 의혹을 안고 있다. 서청은 월남한 한경직 목사가 영락교회에서 만든 북쪽에서 월남한 지주 집안 출신 청년들이 주축이 된 극우반공조직이다. 제주 4,3 항쟁 당시 무고한 제주도민을 학살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2014년 박근혜 정권 시절 서북청년단이 공개적으로 재건을 선언한 일이 있었다.

7/3일 문교부(오늘날 교육부) 장관 정원식은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는 초중등 교사 6,165명과 대학교수 204명을 징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탄압의 강도와 수위를 높여나갔다. 실제로 탄압이 현실화되는 8/7일엔 구로고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한 교사 10명만 남았다.

분회 집행부에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순 없어서 학교 근처 갈릴리 교회를 빌려 1박 2일 합숙을 하였다. 탄압국면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면서 조합원 교사들 간 단결을 꾀하고 흔들리는 조직을 견고하게 세워나갔다.

비록 어쩔 수 없이 탈퇴하여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일지라도 현장조합원으로 남아 전교조 현장 조직을 복원해야 했다. 왜냐하면 이미 군부독재권력의 하수인인 문교부-시교위는 망나니처럼 징계 운운하며 전 방위적으로 위협하는 국면이 징계로 현실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1989년 부임 직후 가장 열정적으로 참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투쟁했던 양달섭 선생님이 6/9일자로 직위해제를 당하고 6/23일자로 파면당한 사실은 분노와 해직의 두려움이 함께 뒤섞이면서 조직 이탈을 현실화시켰다.

이는 전교조 구로고 분회 전체를 대상으로 분열 와해 공작이 진행된 것과 동시에 가장 열정적으로 투쟁했던 교사를 본보기로 쳐냄으로써 전교조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양동작전이었다.

양달섭 선생님은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오자 즉각적으로 교장실 항의(단식) 농성에 돌입하였다. 전교조 동료 교사들 역시 동조 항의 농성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 구로고 분회에서는 양달섭 선생님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6/9일 당일 「서울시교위 교육감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양달섭 선생님을 직위해제 시킨 근본 이유가 모두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질의서였다.

▲ 양달섭 선생님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에게 항의하는 공개질의서(출처 : 하성환)

먼저 교직원회의 시간에 전교조 탄압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시교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5・28 전교조 결성대회에 참가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마찬가지로 전교조 구로고 분회 창립대회를 주도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양달섭 선생님이 교직원회의 때 발언한 내용에 대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적용한 것은 학교장의 사적인 감정과 관련이 깊었다.

1989년 4월 20일 풍물반 지도교사 교체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의 연장이었다. 풍물반 학생들은 양달섭 선생님을 지도교사로 원했지만 학교장은 양달섭 선생님이 이미 고전반 지도교사라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은 풍물에 관심과 조예도 없는 교사를 일방적으로 지명했다.

그러자 사건 당일인 4월 20일 양달섭 선생님이 교장실에 들어가 항의했고 교장실을 나가려는 양달섭 선생님에 대해 학교장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양달섭 선생님은 “지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며 항의과정에서 격분 끝에 책상 위 난초가 식재된 화분을 들었다가 책상 위에 놓자 책상 유리가 깨진 일이 발생했다.

이후 양달섭 선생님은 전교조에 우호적이고 학생들에게 인자했던 교도주임(오늘날 상담부장) 정일래 선생님의 주선으로 학교장과 4월 22일 화해를 하였다. 그리고 5월 11일 교직원회의에서 잘못을 인정하여 교장의 명에 순종하기로 두 차례 공개 사과까지 하였고 학교장 또한 관용으로 용서를 하였다.

무엇보다 교장 스스로 더 이상 이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고 교장 자신도 자신의 언행에 대해 자성하며 양달섭 선생님과 서로 화해도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장은 6월 3일 '전교조 구로고 분회' 창립대회가 성사되자 대회를 주도했던 양달섭 선생님에 대해 징계요구를 시도했다.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구로고등학교가 '전국 공립고 최초 전교조 분회 창립'이라는 사건이 연일 언론을 타면서 심적 부담을 느꼈던지 다시 예전 풍물반 지도교사 사건을 소급하여 징계해 달라고 시교위에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학교장의 이중성이자 어떤 측면에선 매우 교활한 측면이 엿보였던 사건이었다.

교사가 교직원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갖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걸어서 징계를 해달라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 양달섭 선생님은 교원노조 건설에 대해 군부독재권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을 뿐이다.

그리하여 1989년 5월 26일 교직원회의에서 “문교당국이 전교조 건설을 탄압할 경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며 엄중 경고”했을 따름이다. 그리고 교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모르쇠로 눈을 감으면서 평교사들의 집단행동에는 왜 미친 듯이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는가?

1989년 당시 교사노동조합이 없는 나라는 버마 등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나라에 지나지 않았다. 선진국을 비롯해 170개 이상 절대 다수 국가들이 교사노동조합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독재정권과 교육 관료들, 그리고 관제언론들은 한통속이 되어 '교사가 전문직이지 왜 노동자이냐'며 집요하게 여론 왜곡을 시도하였다.

▲ 진보적 교육학자 강순원 교수가 1989년 6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 쓴 칼럼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하려는 까닭> (출처 : 한겨레신문)

말로는 '스승은 어버이, 군사부일체'라느니 '교직은 전문직'이라느니 떠들어대면서 권력은 전교조 교사들에겐 깡패가 되어 개 패듯이 패고 징계의 칼날을 들이댔다.

실제로 당시 국가권력은 교사를 국가주의 교육행정의 말단으로 규정한 채, 제 멋대로 지시하고 부리기 일쑤였다.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장-교감-주임교사-평교사로 이어지는 상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교육환경을 조장하면서 교사를 행정의 말단으로 취급해 왔다.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 마치 군대에서 '까라면 까는 대로!' 교사를 하대했다.

교육자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하고 교사를 존중하기는커녕 권력은 교사를 하인 부리듯이 부리고 각종 행사에 교사와 학생을 마음대로 동원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며 불이익을 주었다.

기가 막히는 일화를 소개하고 싶다. 1989년 '교원노조 건설!' 바로 '전교조 사수' 투쟁 과정에서 검찰청 조사를 받았다. 몇 차례 소환에 불응했더니만 검찰청에서 체포될 수 있다며 겁을 줬다. 부득이 남부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담당검사 권 아무개는 양달섭 선생님 사건도 처리했는데 조사과정에서 필자를 타박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일교조는 노동조합이 아니잖아! 왜 교사가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거야! 미국도 교원연맹이지 노조가 아니잖아!" 그 공안검사는 얼마 후 목포지청 부장검사로 발령이 나서 전출 갔다. 전교조 교사들을 제물 삼아 악법으로 죄를 지어 만들고 자신은 출세가도에 진입한 것이다.

일교조가 일본교직원조합의 준 말이지만 교사노동조합임은 당대 식자층에선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었다. 일교조는 실제로 일본 좌파 정당 사회당의 외곽조직이기도 했다. 전교(全敎)가 일본 공산당과 관계를 맺듯이 일교조는 전후 지배세력인 자민당에 맞서 전교(全敎)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교육민주화를 위해 치열하게 투쟁한 교사노동조합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진보주의 교육사조의 창시자이자 제1인자인 존 듀이는 교사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 맨 처음 제1 호로 가입한 인물이었다. 그러니 당시 한국사회 주류 지배집단의 지적 부박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수십 년 지속된 분단 상황이 낳은 기형적인 지적 편향이자 무지일 따름이었다.

실제로 그들 학교장이나 교감, 주임교사들, 교육청 장학사들은 87년 6월 항쟁 시절 당시, 쉼 없이 반민주적인 발언과 반교육자적인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87년 6월 항쟁 당시 틈만 나면 녹음기를 틀어 놓은 앵무새처럼 '야간 자율학습 연장', '학력 신장', '자중자애', '이성회복'을 떠들어댔다.

그들의 머릿속엔 '학생 인권'이나 '학생 자치활동의 소중함', 그리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는 교육법 제1조의 정신은 존재하질 않았다. 그들 교육관료들의 행태는 교육의 본질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우리 교사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상당수 교사들은 교육이란 미명 아래 아이들 체벌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촌지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나아가 입시 성적을 높게 끌어올리는 것을 지상 목표로 맹종했다.

그리하여 교문 앞에 '서울대 합격'을 축하하는 대문짝만한 플래카드를 내거는 것을 교육자의 자랑으로 생각한 천박한 군상을 연출했다. 더구나 학부모로부터 향응접대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일부 교사들은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던 게 당시 관행이자 학교문화였다.

당시 학년부장의 역할은 학부모 촌지를 거둬들이는 주된 통로였다. 더구나 부교재 채택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한 마디로 교사로서 자기성찰을 상실한 시절이자 '교사다움'을 망각한 시절이었다.

장학사가 된다는 것은 장학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시절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학교와 교사를 감독, 감시하던 시학활동과 하등 다를 바 없었다. 해방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게 학교교육의 현실이었다. 그것이 당대 교육계 민낯이자 부끄러운 한국교육의 초상이었다.

그들이 장학사를 하는 이유는 교감, 교장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었다. 80년대 후반 당시 서울지역에서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해선 교감은 5백만 원, 교장은 천만 원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감오장천'이란 말이 평교사들 사이에선 유행하였다. 당시 500만원이면 신혼부부가 전세방을 얻을 수 있는 거액이자 젊은 교사 월급 1년을 모아야 만질 수 있는 큰돈이었다.

실제로 88년 최열곤 서울시 교육감은 인사관련 수뢰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었다. 그러한 현상은 2009년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장학사와 교장을 돈 주고 사고파는 매관매직 행위가 없지 않았다. 그 일로 공정택은 구속돼 징역 4년을 언도받았다. 해방 후 수십 년 동안 한국교육행정의 일그러진 단면이었다.

인사행정에서 매관매직 이외에도 수학여행, 수련회, 학교공사업체, 방과후 위탁업체로부터 일부 교장들은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란 명목으로 뒷돈을 받았다.

2010년 3월에 터진 학교장 리베리트 사건은 수도권 157명의 전현직 교장이 연루됐었다. 53명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나머지도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뉴스가 있을 정도였다. 2010년 당시, 서울지역만 120개 학교 교장들이 관련돼 있었다. 초등학교는 5개 학교 중 1개 학교 꼴로 학교장이 비리에 연루된 셈이었다. 리베이트 규모는 평균 25~30% 수준으로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었다.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면 더욱 가관이었다. 서정주를 찬미하고 박목월, 이인직, 이광수, 이은상의 작품을 통해 그들을 훌륭한 인물로 아이들 가슴속에 새기고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는 게 전부였다.

가치판단을 유보하거나 거부한 채, 쉼 없이 시험에 나올 만한 기능적 지식을 어린 학생들 머릿속에 암기하도록 가르쳐 왔다. 당대 우리 교사들은 기능적 지식인! 바로 현대판 소피스트였다.

일제강점기 시절만 '교육의 암흑기'는 아니었다. 해방 후 수십 년 독재정권 아래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분단교육들이 '칠흑 같은 교육의 암흑기'임을 증명하고도 남았다. 교육의 암흑기 시절, 전교조 교사들은 스스로 지난 날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마주서고자 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교장 직을 내던진 이오덕 선생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애썼다. 이오덕 선생님 표현대로 '아이들의 삶을 빼앗는 추악한 교육', 바로 '죽음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다.

학교의 부당한 처사와 교육청의 징계 움직임이 보이자 전교조 구로고 분회에선 즉각적으로 '양달섭 선생님 직위해제 무효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운동에는 직위해제 이튿날인 6월 10일 현재, 전체 교사 85명 가운데 67명이 동참하였다.

양달섭 선생님에 대한 직위해제 철회 촉구 서명운동은 당시 횡행했던 "교권 탄압에 대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나아가 불의와 부당 명령에 항거하며 숱한 박해 속에서도 오로지 학생을 위해 애쓰는 한 사람의 교사가 한시 바삐 학생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의 뜨거운 동료애"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서울시교위 교육감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1989. 6. 9)와 「양달섭 선생님 직위해제 무효화를 위한 서명운동」(1989. 6. 10), 그리고 철야 농성 소식 제2호로 「전교조 구로고 분회 탄압 규탄 및 양달섭 선생님 직위 해제 무효화 투쟁」을 속보(1989. 6. 12) 형태로 발행했다.

▲ 전교조 구로고 분회에서 전교조 사수 투쟁 기간 발간한 회보 <교육과 노동> 제2호 (출처 : 하성환)

항의 농성 도중 분회 회보인 「교육과 노동」 제2호가 1989년 6월 19일에 나왔다. 전국적으로 봇물 터지듯이 분회와 지회가 속속 결성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1989년 6월 17일 현재 전국 14개 시도지부 결성을 완료하고 전국 220개 분회가 창립되었으며 전교조 조합원이 4만 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법외노조는 시간문제이고 전교조 합법성 인정의 그 날까지 대동단결 투쟁을 선언한 속보였다.

하성환 객원편집위원  hsh70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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